정책자금 대출컨설팅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최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정책자금 대출컨설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적합한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데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절차를 안내한 뒤 실제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받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경영컨설팅’, ‘금융자문’ 등으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명칭만으로 대부중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책자금 대출컨설팅과 대부중개의 구분, 등록 의무 및 수수료 수취에 관한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컨설팅’ 계약도 대부중개에 해당할 수 있나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2호는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영업을 대부중개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보다 객관적인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의 명칭이 컨설팅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대출컨설팅과 관련한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서는 결국 해당 컨설팅이 실질적으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가 일차적인 쟁점입니다. 계약서에 ‘경영컨설팅’, ‘금융자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일부 업무가 일반적인 자문의 형태를 띤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출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컨설팅이 대부중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접촉에서부터 계약 체결, 업무수행 및 피드백, 업무종료, 대가 약정 및 산정,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사안을 분석·재구성해 대부중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공공기관의 정책자금 대출에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나요?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책자금 대출이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주선하는 행위도 ‘대부중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선의 대상이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이상, 대부행위가 법령상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이를 주선한 행위는 대부중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판결). 따라서 정책자금 대출이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선하는 행위는 ‘대부중개’로서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 신청서∙투자제안서 작성 안내, 심의절차 안내 등을 수행한 업체에 대하여 업무의 주된 목적과 실제 내용을 종합해 ‘대부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경영컨설팅 업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 대부분이 정책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컨설팅을 검토할 때에도 자금을 제공하는 주체만으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거래가 금전의 대부인지, 업체가 실제로 이를 주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공보수와 정액 컨설팅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책자금 대출컨설팅이 대부중개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컨설팅에서는 정액의 수수료와 함께 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출금액과 연동된 성공보수는 대출의 성사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대부중개의 대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액 수수료도 실질상 대출 실행을 위한 업무의 대가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보수의 명칭보다는 이를 약정하거나 지급하게 된 경위, 산정방법과 지급조건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대가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부중개와 구별되는 순수한 컨설팅이라면 계약상 업무범위와 보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업무도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록 영업과 수수료 수취는 각각 어떻게 처벌되나요?
정책자금 대출컨설팅이 실질적으로 대부중개에 해당하고 이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대부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제2항은 대부중개업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중개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별도로,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은 등록업자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등의 차주 상대 중개수수료 수취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19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행법상 법정형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의 법률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대출수요자와 컨설팅업체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책자금 대출컨설팅과 적법한 경영자문의 경계는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 대출의 신청과 실행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보수가 대출의 성사 또는 금액과 연동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대부중개에 해당할 경우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취 자체가 형사문제와 민사상 약정의 효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출수요자와 컨설팅업체 양쪽 모두에게 보다 전문적인 사전적∙사후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대출수요자는 계약서와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수수료 약정의 효력과 반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설팅업체는 실제 업무자료와 보수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 고소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대부중개 해당 여부와 수수료의 성격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컨설팅과 관련한 법률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구체적인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금융 형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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