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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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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박동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데 임대인이 벽지나 바닥의 흠집,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긴 흔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임대인은 원상회복비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 등 임차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정산한 잔액에 관해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장하는 모든 수리비가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실제로 훼손됐는지, 손상 원인이 무엇인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범위와 적정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민법 제615조는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54조는 해당 규정을 임대차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임대차가 시작될 당시의 모든 시설을 새것처럼 만들어 반환하라는 의미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과 특약의 내용

②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의 상태

③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

④ 훼손의 발생 원인과 정도

⑤ 사용 기간과 시설의 노후 정도

⑥ 실제 복구에 필요한 범위와 비용

대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자신이 개조한 범위에서 임차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당연히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공사비 전액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벽지·바닥 수리비도 부담해야 할까요?

벽지 변색이나 바닥의 생활 흔적처럼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훼손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가구를 놓은 자국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변색과 같이 사용 기간이나 노후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임차인에게 교체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벽에 큰 구멍을 뚫거나 바닥재를 파손한 경우, 반려동물이나 부주의로 시설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비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가라면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 가벽, 주방시설, 배관 및 인테리어 철거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벽지나 바닥을 교체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 당시에도 존재했던 손상인지

• 임차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훼손인지

•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변화인지

• 임차인의 공사나 부주의로 발생했는지

•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 또는 부분 보수가 가능한지

• 임대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적정한지

수리비 견적서만 있으면 전액 공제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수리업체의 견적서를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가 임차인의 채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에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부분 보수가 가능한데도 전체 교체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비 공제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실제 손상된 부분과 범위

② 해당 손상의 발생 원인

③ 임차인의 책임 여부

④ 실제 공사가 필요한지

⑤ 견적금액이 적정한지

⑥ 공사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임대인이 기존 시설보다 고급 자재로 교체하거나 손상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공사했다면 그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① 입주 당시 상태 확보

: 입주할 때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수리 요청 문자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에 촬영일자가 남아 있다면 해당 손상이 입주 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임대차계약과 특약 검토

: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를 정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적용 대상, 임차인이 실제로 변경한 시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③ 퇴거 당시 상태 기록

: 열쇠를 반환하기 전에 벽·바닥·천장·창호·욕실·주방과 각종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과 함께 상태를 확인했다면 점검 내용과 정산 협의사항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④ 임대인의 공제내역 확인

: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수리 항목과 금액, 견적서 및 공사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주장만으로는 적정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⑤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계산

: 연체차임과 관리비,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원상회복비를 구분하여 실제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적정한 근거 없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⑥ 주택 인도 준비

: 임차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만 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열쇠를 임의로 보관하면 인도의 이행제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거일과 열쇠 반환 방법, 목적물을 인도할 준비가 됐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Q. 벽지 교체비 전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 벽지를 교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전액이 임차인 부담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의 원인과 정도, 입주 당시 상태, 거주기간, 부분 보수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입주 당시 사진이 없으면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불리한가요?

A. 사진은 중요한 자료지만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중개자료,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입주 초기 수리 요청, 이전 사진과 목격자 등 다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 특약은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느 상태까지 복구하기로 했는지, 임차인이 실제로 변경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견적서만 보내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견적서에 기재된 항목이 임차인 책임인지,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 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금액이 과도하다면 공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반환소송 전에 수리비부터 지급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먼저 지급하기보다 공제 대상과 금액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비용과 다툴 비용을 구분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먼저 이사해야 하나요?

A. 주택을 먼저 인도하고 전입신고까지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보호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왜 박동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박동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부동산공법 법학박사이며, 현재 법무법인 아크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분쟁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원상회복 특약, 입주·퇴거 당시 상태, 실제 훼손 원인과 적정한 수리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수리 항목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거나 전체 교체비용을 요구한다면 각 항목이 임차인의 책임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박동민 변호사는 계약자료와 사진, 대화내역, 수리 견적 등을 토대로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원상회복비의 적정 범위를 정리하고 소송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퇴거 전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원상회복비 분쟁은 시간이 지나면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하기 전에 계약서와 특약, 입주·퇴거 사진, 시설물 점검자료와 임대인의 수리비 요구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비를 공제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실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범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보증금반환소송의 청구금액, 증거자료 및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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