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또 단속에 걸렸다는 분들의 걱정은 대체로 한 가지로 모입니다. "이번에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교도소에 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와 달리 두 번째부터는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도 들립니다. 막연한 불안만 안고 기다리기보다, 내 사안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적발이라도 모두 재범 가중은 아니라는 점
흔히 "두 번째 적발"이라고 하면 곧바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말하는 재범 가중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또는 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두 번째"라도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앞선 사건이 벌금형 이상으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처분이었는지에 따라 가중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 앞선 전력이 확정일로부터 10년을 넘겼다면 재범 가중이 아니라 일반 규정(제148조의2 제3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중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구간의 하한이 높아지므로, 이 첫 갈림길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기에 운전면허 문제가 별도로 따라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범 가중 법정형과 실형·집행유예·벌금을 가르는 기준
재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눈여겨볼 점은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형에 징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벌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는 사정은 벌금 선택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어느 쪽을 택하는지는 사안별 양형 요소에 따라 갈립니다.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비중을 두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앞선 전력과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앞선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면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평가받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운전 거리와 장소·시간대, 교통사고나 인명·물적 피해 여부, 단속 과정에서의 측정 불응·도주 같은 태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하게 보는 사정으로는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경위,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직업상 운전이 불가피한 사정,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이 거론됩니다.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곧바로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재범 가중 사건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식적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종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입니다. 결국 두 번째 적발에서 실형 여부는 전력의 간격과 종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반성 태도가 함께 모여 결정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낮추는 길도 있습니다.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을 하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까지(형법 제55조), 벌금은 다액과 소액의 2분의 1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징역 하한이 1년인 구간이면 6개월까지,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인 구간이면 250만 원까지 내려가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면허 쪽은 더 엄격합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새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결격기간 산정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형사처벌이 벌금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생계형 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쉽게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전력 확인부터 양형자료·면허 대응까지 단계별로
두 번째 적발 사건은 처음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집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앞선 전력의 정확한 확인 — 앞선 사건이 벌금형 이상으로 확정됐는지, 확정일이 언제인지, 10년 안인지를 판결문·약식명령·범죄경력 자료로 먼저 확인합니다. 재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여기서 갈리고,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규정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적발 경위·측정 과정의 적법성 점검 — 호흡측정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 차이가 얼마인지,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방식(위드마크 공식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봅니다. 측정 수치가 한 구간만 달라져도 법정형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 —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운전한 이유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면 오히려 반성 태도 평가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 — 반성문, 가족·직장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재직증명서, 운전이 업무에 필수임을 보이는 자료, 알코올 상담·치료 이수 내역, 재범방지 서약과 실천 계획 등을 사건 초기부터 모읍니다. 집행유예·벌금 선택을 가르는 자료는 선고 직전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쌓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재판 단계의 양형 변론 — 작량감경 사유와 집행유예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사고나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상황을 함께 제출합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이 목표인 사건에서는 이 단계의 구체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별도 대응 — 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고, 취소 사유와 기준에 비춰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결격기간 이후 재취득을 위한 준비도 일정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두 번째 적발일수록 초기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적발이 곧바로 실형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면 법정형 하한이 높아지고 실형 가능성도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앞선 전력이 가중 요건에 해당하는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가 어떠한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특히 양형자료는 재판이 가까워질수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 놓여 있는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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