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정]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 | 기업법무 해결사례 | 로톡
[부당해고인정]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
해결사례
기업법무노동/인사

[부당해고인정]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 

김상훈 변호사

원직복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수년간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나, 새로 부임한 상급자와 업무 방식을 두고 몇 차례 의견 충돌이 생긴 이후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대표는 의뢰인을 불러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로만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 때문인지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별다른 답변 없이 출입카드를 회수하고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까지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그만둔 것처럼 처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을 잃게 된 의뢰인은 이러한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다시 회사로 돌아가거나 그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해고 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해 중 하나는 "회사 대표가 나가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잘렸으니 당연히 부당해고"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해고의 정당성은 감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회사가 해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자진 퇴사"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었습니다. 해고 통보가 구두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므로, 짧은 기간 안에 해고 경위와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본 사안을 단순한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방적 해고인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신저 대화, 출입 기록, 시스템 접근 차단 내역,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정황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 태도 문제"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징계 절차가 존재하지 않은 점

이에 김상훈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 출입 및 업무 차단 등 회사의 일련의 조치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
☑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조치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부당해고 인정
✔ 원직복직 명령
✔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잃었던 일자리와 그 기간의 임금을 되찾고,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5. 김상훈 변호사의 한마디

해고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가 그만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짐을 쌌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당황한 마음에 사직서에 서명하거나,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 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갖춰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구두로만 이루어진 해고라면 절차적 하자를 다툴 여지가 크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해고 경위를 차분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올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