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마약 추징금
마약 사건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징역형이나 벌금형만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약을 판매해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관여한 마약류의 가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규모가 크다면 그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만 검찰이 산정한 추징액이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범행에 관여한 범위, 압수된 마약류 등에 따라 최종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서 추징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이유로 금액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마약 추징금 계산, 핵심 법률 쟁점 3가지
마약 사건의 추징금은 단순히 거래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약을 매수했는지, 판매했는지, 전달했는지에 따라 추징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 ① “돈을 번 적도 없는데…” 수익이 없어도 추징금을 내야 할까?
법원의 판단: 실제 이익이 없어도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만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범행에 관여한 범위에 따라 필로폰 가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동일한 마약을 취급했다면
각자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 ② “마약 시가가 5억 원이라는데…” 그 금액을 전부 내야 할까?
법원의 판단: 추징액은 가액 산정에 사용된 자료와 실제 거래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당시의 통상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며,
실제 거래가격이나 암거래 가격 자료 등이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수입대금은 2억 원인데 암거래 가격 자료상 금액이 5억 원이라면,
어떤 자료에 근거해 가액을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금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시한 금액이 어떤 자료와 계산에 근거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쟁점 ③ “매수하고 다시 판매했는데…” 같은 마약에 추징금이 두 번 발생할까?
동일한 마약을 매수한 뒤 일부를 투약하거나 무상으로 전달했다고 해서
마약 자체의 가액을 행위마다 반복하여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한 마약을 다시 판매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자체의 가액과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서로 다른 추징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5도6739 판결에서도 필로폰의 가액과
매도대금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마약 자체의 가액과 판매수익금은 별도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론 2: 실제 사건으로 살펴보는 추징금 산정
마약 추징금은 같은 종류의 마약이라도 거래가격과 몰수된 재산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① 필로폰 밀수 방조, 5억 원이 아닌 2억 원을 기초로 추징
A와 B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하려는 C와 D의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필로폰 밀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당시 필로폰의 실제 수입대금은 약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암거래 가격 자료를 적용하면 약 5억 원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마약류관리법상 추징은 방조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암거래 가격 자료상 금액보다 실제 수입대금이 적다는 사정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5억 원이 아닌 실제 수입대금 2억 원을 기초로 추징액을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가격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추징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② 액상대마 판매대금 800만 원, 별도 추징 없이 종결
A는 액상대마 300ml를 8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A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900만 원을 발견했고,
A는 그중 800만 원이 액상대마 판매대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압수된 현금 중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몰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했다면 그 금액을 다시 추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본론 3: 추징금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마약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마약이 이미 압수된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을 몰수하는 경우 해당 마약의 가액을 다시 추징하지 않습니다.
또한 압수한 마약을 감정에 사용한 후 폐기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② 투약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제 투약량이 특정되지 않고 이를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면 임의로 수량을 정해
추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약 횟수가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양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여러 사람이 범행에 관여한 경우
동일한 마약을 여러 사람이 취급했다면 각자에게 그 취급 범위 내의 가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범이 관여하지 않은 별도의 판매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까지 무조건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마약 사건, 형량만큼 추징금도 살펴봐야 하는 이유
마약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만 생각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추징금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밀수나 판매에 관여했다면 실제 얻은 수익보다 훨씬 큰 금액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검찰이 산정한 추징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범행에 관여한 범위, 압수된 마약류 및 수익금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무게는 징역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마약 사건에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몰수와 추징에 관한 법률적 쟁점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이미 추징금이 산정되었다면,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계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추징금도 내야 하나요?
A.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른 형사판결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압수된 불법 마약류의 처분 문제는 별개입니다.
Q2. 실제 수익이 없어도 추징금이 나올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수익이 없더라도
범행에 관여한 마약류의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3. 마약을 매수한 후 판매했다면 추징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나요?
A. 동일한 마약 자체의 가액을 행위마다 반복하여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약 자체의 가액과 판매수익금은 별도의 추징 대상이므로 각각 추징될 수 있습니다.
Q4. 마약이나 판매대금이 압수됐다면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압수된 마약이나 판매대금이 몰수된다면 그 대상의 가액을 다시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범죄수익이나 몰수되지 않은 마약류의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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