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개념
법무법인 초원 | 정주성 변호사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 바로 '고소'와 '고발'입니다.
두 용어는 비슷하지만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충분하면 고소하고, 부족하면 고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와 고발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신고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실제 형사사건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지만,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 또는 법률상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발이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회사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소와 고발 핵심 비교표
다만 개별 범죄의 특성과 특별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고소 대신 고발해야 하나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범죄 피해자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대화 내용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범죄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 외에도 법정대리인이나 법률에서 정한 가족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능하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은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고 제한됩니다.
또한 친고죄는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와 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의 기간과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소에는 원칙적으로 일률적인 기간 제한이 없지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 등 예외가 있습니다.
고발에는 일반적인 고발기간 제한이 없으나 공소시효는 고려해야 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발은 취소 후 재고발을 금지하는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재고발한다고 반드시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고소인은 법정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정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개정법 시행 전 통지받은 사건은 경과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발인도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와 고발을 혼동하기 쉬운 상황
1.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면 고발해야 하나요?"
직접적인 피해자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범죄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회사 내부의 횡령 의혹을 알게 된 경우
"회사 직원이 경영진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피해자입니다.
직원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한 경우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적법하게 취소한 고소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받지 못한 합의금은 별도의 민사상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 차이를 알고 진행해야 하는 이유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지만 신고자의 자격과 법적 효과는 다릅니다.
특히 고소 취소 후 재고소와 불송치 이의신청은 사건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발하고, 증거가 있으면 고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어떤 범죄사실에 관해 처벌을 구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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