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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단순 합성이어도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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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단순 합성이어도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도현 변호사

[딥페이크] 단순 합성이어도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의 SNS 사진을 가져와 AI 프로그램으로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합성했기 때문에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성적인 형태로 합성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유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딥페이크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이용해 무엇을 제작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죄는 실제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진 속 얼굴을 다른 신체에 합성한 경우뿐 아니라 영상이나 음성을 가공한 경우도 법률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I를 사용해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작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성적인 형태로 편집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존 인물과 관련 없는 가상 캐릭터만을 이용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관했어도 제작 혐의는 남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설명하는 내용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면 유포 혐의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은 제작행위와 유포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했다면 이를 혼자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허위영상물 제작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제작물의 내용과 수량, 대상자와의 관계, 반복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체대화방에 한 번 보낸 행위도 유포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뒤 친구 한 명에게 보내거나 단체대화방에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으니 유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규율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개인 메시지로 전달했거나 소수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반포·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 수신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 혐의의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전달만 했다면 제작자와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을 전달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 혐의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대화방에서 받은 파일을 다른 대화방에 다시 올렸다면 원래 제작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자신의 전달행위가 검토됩니다.

반대로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제작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자와 최초 유포자, 재전송한 사람, 소지·시청한 사람의 역할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합성물이 여러 장이라면 제작 횟수와 유포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 사람의 사진으로 여러 이미지를 제작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진을 여러 차례 가공했거나 서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합성물을 만든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제작물의 수량만 확인해서는 사건의 전체 범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원본을 사용해 합성했는지, 동일한 파일을 수정한 것인지, 별개의 결과물을 제작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행위가 있었다면 어느 파일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된 파일이 많다고 해서 모든 파일이 자동으로 각각 독립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개수와 관계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법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텔레그램과 SNS 계정이 확인되면 제작부터 전송까지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관련 대화방이나 계정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용자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계정 이용내역과 파일 전송기록, 관련 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을 지시한 사람과 실제 합성한 사람, 파일을 전달한 사람의 역할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합성을 요청하거나 제작과 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로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제작이나 유포 혐의 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른 협박·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성적인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이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파일을 유포했는지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했다면 적용 혐의의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딥페이크 합성물이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률상 성착취물의 정의, 제작행위와 관련된 구성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면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사건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동급생이나 미성년자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부터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제작 과정과 유포 경위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입니다.

직접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인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유포한 혐의인지, 두 가지 모두 문제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제작 혐의라면 원본 사진과 합성 방식, 제작 시점, 결과물의 내용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포 혐의라면 파일을 전달한 상대방과 전달 시점, 이용한 플랫폼, 반복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각각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파일뿐 아니라 제작과 전송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온라인 계정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에서는 원본 사진과 합성 결과물, 관련 대화, 파일의 저장정보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범위의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이나 임의제출의 내용, 수사 대상과 혐의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가 확보됐고 그 자료가 어느 행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파일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면 본인이 직접 제작한 자료와 전달받은 자료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고 파일이나 대화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된 합성물과 대화기록을 삭제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파일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자료에는 불리한 내용뿐 아니라 본인의 실제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제작하지 않고 전달받은 파일이라는 사실이나 특정 대화방에 언제 참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형하지 말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게시물 삭제나 접근 차단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은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제작이나 유포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손해배상 범위, 합의서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 책임의 범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법적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제작한 파일의 내용과 수량,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협박이나 강요에 이용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제작과 유포, 소지·시청, 협박 등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포렌식과 관련 대화기록을 검토해 본인이 직접 실행한 행위와 다른 사람이 관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조치를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작한 합성물의 내용입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했는지와 법에서 정한 성적 합성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제작과 유포의 구분입니다. 직접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재전송만 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의 연령과 추가 행위입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인지,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네 번째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피해 회복 상황입니다. 파일과 대화기록, 전송내역 등을 확인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적법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제작과 유포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딥페이크 사건에서 먼저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 파일의 저장 및 전송 과정을 확인합니다.

직접 제작한 사건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와 제작 시점, 결과물의 내용 등을 검토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한 사건이라면 제작행위와 유포행위를 구분하고,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개인별 역할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과 추가 혐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디지털 자료를 토대로 실제 책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무조건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와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제작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유포죄가 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공유했는데 제작자로 처벌받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 혐의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전달했다면 유포나 제공행위에 대한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을 요청하거나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공범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삭제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이미 이루어진 제작이나 유포행위가 파일 삭제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자료를 보존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적법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딥페이크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사진을 합성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아동·청소년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성물이 동일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물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변호사는 언제 필요한가요?

직접 제작한 합성물이 여러 개이거나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여러 사람이 제작과 전달에 관여한 경우에는 초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디지털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실제 혐의와 관련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협박에 이용했다면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전송 경위, 관련 대화와 디지털 자료를 토대로 실제 혐의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관련 계정과 파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조사 전에 적용 법률과 본인의 가담 범위,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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