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단톡방에 허위사실·모욕 글 게시
의뢰인들은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인데
학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학원 구성원이 다같이 있는
단톡방에 의뢰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뢰인들을 공공연히 모욕한 사안입니다.
형사책임과 별개인 민사상 책임 적극 주장
직원이 게시한 글이
의뢰인들에 대한 단순히 무례한 표현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의뢰인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점,
특히 학원 직원 및 학부모, 학생들과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 및 지위에 있는 점,
직원이 게시한 글 중 일부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점을
증거 및 본 사안과 유사한 다수의 판례를 바탕으로
주장 및 입증 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실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엄연히 다르고,
민사법상 불법행위는
형법상의 모욕, 명예훼손의 개념에
국한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 및 유사 하급심 판례를
원용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 하였습니다.
모욕 및 허위사실 인정, 위자료 일부 인용
직원이 게시한 글 중 일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는 점,
적시한 사실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점이
각 인정되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청구 중
일부가 인용 되었습니다.
형사 불기소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 인정
대법원 판례 및 본 사안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다수 열거하면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상이한 점을 잘 설명하였고,
원고들이 학원의 운영진이라는 특수성에 기해
원고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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