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훈련 도중 병사나 간부가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가해 혐의를 받는 사람이 어느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지 묻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군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 당연히 군사법원이 맡는다”, “훈련 중 사고라 어차피 군 내부에서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진행되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절차와 처벌 수위에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 사망사고라면 가해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훈련 중 사망사고 가해자가 어떤 경우에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는지, 어떤 죄명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가해자가 현역 군인이어도, 사망 사건이면 재판권은 일반 법원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인이 저지른 범죄라면 죄명을 가리지 않고 군사법원이 재판했습니다. 그러나 군 사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일정한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빼내 일반 법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중략)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여기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은 현역 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을 말합니다. 즉 훈련 중 숨진 사람이 이런 군인 등이라면, 그 죽음의 원인이 된 범죄는 가해자가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이든 상관없이 일반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 함께 일반 법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와 함께 허위 보고나 증거 인멸 같은 다른 혐의가 같이 기소되더라도, 사건이 둘로 쪼개져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에서 따로 재판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훈련 중 군인이 사망했다면, 가해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원인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2. 군사법원이 재판을 맡는 예외는 아주 좁게만 인정됩니다
국방부장관의 예외 결정이 있어도 대법원 취소 신청이라는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은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망 사건 같은 제2항의 죄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이미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에는 견제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찰총장과 고소권자, 즉 유족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훈련 중 사고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고, 실무에서 이 예외가 쓰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나중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군사법원은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송 전에 이뤄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사건이라도 항소심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군사법원법 제10조).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군 내부 재판으로 끝난다는 기대는 접어야 합니다.
예외는 국방부장관의 결정이 있을 때뿐이고, 그마저 대법원 취소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사고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재판 장소는 같아도, 과실인지 가혹행위인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훈련 중 사망사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감독 소홀로 사고가 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군기 확립이나 얼차려 명목으로 가해진 폭행·가혹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전자는 보통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로 다룹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지휘관과 안전 관리자는 안전조치를 했는지,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후자는 훨씬 무겁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사망의 결과로 이어졌다면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사나 제259조의 상해치사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에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 즉 직권을 남용한 학대·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훈련 중 사고였다”는 말만으로는 죄명이 정해지지 않고, 사망 전 어떤 지시와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훈련 목적의 정당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과실치사로 보면 금고·벌금형 가능성이 있지만, 폭행·가혹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4.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으면 군 재판과 무엇이 달라질까요
재판부는 민간 법관이고, 군 내부 사정 참작보다 결과 책임이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일반 법원에서는 직업 법관이 형사소송법의 증거 규칙에 따라 재판합니다. 군 조직의 특수성이나 훈련의 불가피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서 법원이 책임을 가볍게 보아주는 근거로 쓰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쟁점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망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즉 가해자의 행위가 없었어도 같은 결과가 났을 것인지입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에 대한 감정, 기저질환 여부가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둘째는 과실 사건에서의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셋째는 지휘 계통상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피해 유족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공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과실치사와 상해치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판 장소가 바뀐 만큼 방어 전략도 군 재판의 관성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5.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훈련 중 사망사고는 통상 ①사고 직후 부대의 상황 확인과 군사경찰의 현장 조사 → ②가해 혐의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재판권이 법원에 있는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로 이어짐) → ③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일반 법원(부대 소재지나 거주지가 수원 계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순으로 흐릅니다. 사망 사건이어서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해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훈련 계획서, 안전 교육 기록, 지시 내용 등 훈련의 적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고 전후의 지시 사항과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동료·부하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파악합니다.
부검 결과와 사망 원인 감정서를 확인해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치며
훈련 중 사망사고는 “군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 입장에서는 사건이 일반 법원에서 다뤄진다는 사실 자체가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수사 기록, 사망 원인에 대한 감정, 부대 내부 조사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가해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훈련이었다”,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과실 사건이 될 수도, 훨씬 무거운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현역 군인이면 무조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군인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가해자가 현역 군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Q. 훈련 중 사고인데 과실이라면 처벌이 약한가요?
A.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보다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다만 과실인지 폭행·가혹행위인지는 증거로 판단되므로 처음부터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사망사고와 함께 다른 혐의도 있으면 재판이 나뉘나요?
A. 원칙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사망의 원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 함께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Q.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A.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 보호 같은 사정이 있어야 가능한 예외이고, 검찰총장과 유족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Q. 경찰이나 군사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망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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