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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도 후 인근 개원,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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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도 후 인근 개원, 막을 수 있나요? 

이일형 변호사

병원 양도양수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양도인의 인근 재개원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넘겨받았고 어떤 대가를 지급했는지, 계약 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형로펌 센터장을 지낸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병원 경업금지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표현과 실제 양도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장비만 샀는지, 영업을 이어받았는지 살펴봅니다

병원 양도양수 계약이라는 이름이 같아도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와 인테리어만 매수한 경우인지, 기존 인력과 지역 내 영업 기반까지 포괄적으로 이어받은 경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무엇의 대가였는지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권리금 산정 내역, 계약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통해 양수인이 확보하려 했던 영업상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한 줄의 금지 문구가 있는지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 상법 제41조가 모든 병원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의사의 비상인성을 이유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의 직접 적용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41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병원 양도계약에 같은 결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나10738 판결에서는 해당 양도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상법 제41조의 유추적용 또는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을 인정하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특약이 없어도 반드시 개원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개별 하급심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권리금의 성격과 계약 경위 등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분쟁이 생겼다면 의무의 범위와 손해를 나누어 봅니다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는 금지되는 지역과 기간, 실제 재개원 행위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양수인의 영업상 이익과 양도인의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재개원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이탈이나 수입 변화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본안 청구가 필요한지도 이 자료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인근 개원 금지’라고만 쓰면 충분한가요?

A. 분쟁을 줄이려면 금지 지역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 기간을 모든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양도 내용과 당사자의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예정액 조항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양도인이 이미 가까운 곳에 개원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A. 양도계약서와 권리금 관련 자료, 재개원 전후의 수입 변화 등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이익을 넘겨받았는지와 재개원으로 발생한 손해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 경업금지 분쟁은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문제도, 인근에 개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양도계약의 실질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부터 차근차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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