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블로그에 건강기능식품 성분을 설명한 글이 신고되었다면, 문제가 된 표현과 게시물 전체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분 설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소비자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기대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대형로펌 헬스케어센터장을 역임했으며, 연간 15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수백 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약국 현장의 설명과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블로그 게시물이 신고되었으나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내용은 유지하면서 상당 부분 각색하였습니다.
1. 성분을 설명한 게시물에서 무엇이 문제였나요?
약국을 운영하는 A 약사는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성분과 생리적 기능을 해설하는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비타민 복합제의 성분별 작용 기전을 설명한 게시물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A 약사는 관할 보건소의 연락을 받은 뒤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해당 글이 어떤 성격의 설명이며,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어떤 인식을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약사의 전문적 설명이라는 작성 취지와 실제 게시물의 표현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어떤 표현과 근거를 검토했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물 전체를 분석해 특정 질병명이나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성분의 생리적 기능에 관한 설명이 식약처 고시 기능성 원료의 인정 내용에 부합하는지, 글의 전체 맥락이 전문적인 성분 해설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특정 질병을 언급하거나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기능 설명도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단어의 유무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표현의 내용과 근거, 전체 맥락을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3. 입건 전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린 뒤 입건전조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이 게시물이 상업적 판매 촉진보다 약사의 전문적 성분 해설에 해당한다는 점, 기능 설명이 인정 내용에 부합한다는 점,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질병 치료 효과로 혼동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사건 자료에 맞추어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검토 후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식 입건 전에 종결된 사건이며, 이 결과만으로 다른 약국 게시물까지 허용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가 학술적으로 설명한 글이면 괜찮을까요?
A. 작성자의 자격이나 설명 의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표현과 기능 설명의 근거, 소비자가 받아들일 전체 맥락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Q.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A. 문제가 된 게시물 전체와 구체적인 지적 표현, 기능 설명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례처럼 조사 초기부터 어떤 부분이 왜 문제 되지 않는지 자료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관련 신고는 게시물별로 표현과 근거가 다릅니다. 소개한 사례의 결과를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글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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