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배우자의 계좌 잔액이 줄거나 부동산 명의가 바뀌었나요?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해 와서 어떤 자산이 있는지 알기 어려우신가요?
재산분할이 끝난 뒤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되어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과 계좌를 전담 관리했다면 예금과 투자자산뿐 아니라 대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가족 명의로 돈이 이동하면 재산 은닉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 재산의 존재가 인정되거나 이전된 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면서, 추가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제3자 명의 재산도 실제 소유·관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뿐 아니라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족 명의라는 이유로 모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제3자 명의라는 이유로 언제나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
대법원은 제3자 명의라도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등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계좌에서 부모나 자녀의 계좌로 큰 금액이 이동했다면 증여인지, 실제 채무를 갚은 것인지, 단순히 맡겨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시점과 경위, 관련 계약, 이후의 사용 내역이 중요합니다. 현재 계좌에 들어 있는 돈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분할 범위는 혼인 중의 기여와 산정 기준을 따져야 하지만, 아직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2. 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① …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등의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① …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재산조회가 문제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금융기관과 증권사, 보험회사, 직장, 부동산 주소, 임대차보증금, 사업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결과에서도 잔액만 보지 말고 큰 금액의 인출과 이체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금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자료 등에 대한 추가 증거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조회가 가족이나 지인의 금융정보까지 무제한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제3자 자료가 필요하다면 해당 자료와 사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3. 재산을 찾는 동안 처분을 막을 필요도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어도 소송 중 처분되면 실제 재산분할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분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청구하는 권리와 재산의 종류, 처분 위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처분이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 전후에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매였는지,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다른 재산이 남아 있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 변동을 확인하고, 돈이 이동했다면 날짜와 금액, 수취인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뒤늦게 재산을 발견했다면 기존 재판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숨겨진 재산을 발견한 날부터 새로 2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한 날짜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뒤, 기존 재판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어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후 2년 안에 처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대법원은 기간 안에 최초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면,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재산분할 재판에서 빠진 재산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와 구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다면 발견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이혼일, 최초 청구일, 이전 재판의 확정 여부, 그 재산이 이미 심리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재산의 존재와 이동 경위를 자료로 확인하고, 재산명시·조회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이거나 아직 지급받지 않은 권리라고 해서 처음부터 제외할 것은 아닙니다.
뒤늦게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재판의 진행 상태와 청구기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요약
재산분할 대상은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자금의 출처와 실제 관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조회로 자료를 확보하면서 가압류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뒤늦게 발견한 재산은 기존 재판의 확정 여부와 이혼일부터의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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