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혼인생활을 더 이어가기 어렵지만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나요?
오랫동안 별거 중인데도 상대방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고 있나요?
폭언이나 경제적 갈등이 반복되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확신이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절대 이혼해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 더는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이 한쪽이 원하면 언제나 이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왜 악화되었고, 현재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1.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유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실제 사건에서는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오랜 갈등, 생활비 문제, 반복적인 모욕, 장기간의 별거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사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현재 부부로서의 생활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파탄의 계기가 된 초기의 일시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국한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
대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와 책임을 판단할 때 전체 혼인기간과 갈등의 경위, 당사자의 책임,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과 음주, 경제적 습관 등 혼인생활 전반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추상적인 설명에 그치기보다 어떤 갈등이 반복되었고 부부 공동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의 이혼 거부 의사도 실제 생활과 함께 평가합니다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면 법원은 그 의사를 살펴봅니다. 다만 소송에서 한 말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
대법원은 혼인생활 전반과 소송 중 드러난 언행·태도를 종합해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나 상담을 실제로 시도했는지, 생활비와 양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별거 이후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생계나 자녀 문제 때문에 이혼에 반대하는 사람을 곧바로 보복 목적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와 생활비, 자녀 양육에 관한 걱정은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서도 상대방의 거부를 비난하기보다,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와 이혼 후의 재산·양육 문제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도 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에서는 이혼을 청구한 사람의 책임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
대법원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외도나 일방적인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를 무너뜨린 뒤 상대방의 거부만 문제 삼는다면 이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집을 나갔으니 잘못은 전부 당신에게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법원도 그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을 피하기 위해 별거한 경우처럼 집을 나가게 된 원인과 이후의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인관계나 별거에 관한 책임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하나만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거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혼인생활의 경과와 이혼 후의 생활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을 준비한다면 혼인 초기의 생활, 갈등이 시작된 시기, 주요 사건, 별거 경위, 이후 연락과 생활비 지급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진료 기록, 신고 내역, 생활비 거래 내역, 상담 자료 등이 구체적인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할 때에는 일부 문장만 골라 전체 관계를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자료까지 고려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이혼 사유와 관련 청구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과 자녀 문제에 관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과 그 이유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재판상 이혼까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책임,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혼인생활의 경과를 자료로 정리하고 재산 및 자녀 문제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요약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정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혼인파탄 여부와 책임은 특정 사건 하나보다 혼인생활 전체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갈등과 별거의 경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양육 문제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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