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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무조건 비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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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무조건 비허용되나요?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외도한 배우자가 오히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나요?

  • 상대방은 오랫동안 별거했으니 이제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요?

  • 본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이혼청구가 가능한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억울함과 불안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깨진 혼인관계를 이유로 이혼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판례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영구적으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혼인생활과 별거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를 막고,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위 판결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의 책임이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도의 시점과 기간, 그전 부부관계, 외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를 먼저 했는지 외도가 먼저였는지를 두고 다툰다면 실제 연락과 생활 내역이 중요해집니다.

2. 오래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는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 별거 이후의 생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정 변화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몇 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기간을 별거했더라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를 돌본 경우와 경제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회피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이유도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잠정적인 별거였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떠난 것인지, 별거 이후에도 부부로서 교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별거 초기의 잘못만 볼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관계와 회복 노력, 실제 언행, 각자의 생활과 자녀의 상황을 함께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도 별거기간만으로 이혼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부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거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한다고 해서 보복 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법정에서 혼인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혼인계속 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

대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생활보장 등에 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와 생계, 자녀 양육,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생활상의 보호는 당사자에게 실제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나 상담, 부부생활을 유지하려는 행동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외도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당장 대화를 피하거나 화를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서도 상대방의 말과 행동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주장하기보다 전체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4. 이혼 여부와 재산·양육 문제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현재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예외를 인정할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생활비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자녀와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거와 생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일정 금액 지급하겠다는 말만으로 예외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혼인을 유지하려는 이유와 실제 생활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 의사, 경제적 의존 관계, 자녀의 상황, 상대방의 부양 의무 불이행 등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 성립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은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원하지 않던 이혼청구가 인정된다고 해서 과거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이나 재산 정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소송 결과에 대비해 재산과 양육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외도 등으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외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오래 별거했다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별거 이후의 책임 이행,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인정 여부는 별거기간뿐 아니라 혼인계속의사, 생활보장, 자녀의 상황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 이혼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은 구별해 각각의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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