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범죄사실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적혀 있나요?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벌금액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까 걱정되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벌금이 적힌 약식명령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상보다 큰 벌금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짧고, 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나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약식명령에 반발한 정식재판 청구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정식재판 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작성된 날짜나 검찰에서 사건이 처리된 날짜와, 실제로 고지받은 날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송달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법원의 송달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여부를 고민하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먼저 송달일을 확인한 뒤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 벌금액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문제와 이후 구체적인 주장·증거를 준비하는 문제는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려다가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무죄를 다툴지, 벌금 감액을 구할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약식명령에 적힌 사실이 다르거나,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화 기록, 영상, 거래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살펴 약식명령의 어느 부분과 맞지 않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차이를 짚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벌금이 과하다고 주장한다면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재범 방지 노력, 경제 사정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자신의 주장과 자료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규정은 형의 종류와 벌금액을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종 상향 금지의 보호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의 벌금이 300만 원이었다면 정식재판에서도 반드시 300만 원 이하로만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양형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나아가 제2사건이 항소심에서 제1사건과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제2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을 다른 사건과 함께 심리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관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등 절차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사건의 선고 가능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기간을 놓쳤다면 송달 경위와 청구권 회복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빴다거나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안에 회복청구를 해야 하고, 정식재판 청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약식명령을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24모1372 결정]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납부독촉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 회복기간이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촉서의 기재 내용과 약식명령을 실제로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납부독촉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청구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송달 방식, 본인이 알게 된 경위, 서류를 제출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봉투, 주소 변경 내역, 송달 관련 자료, 독촉서 등을 보관하면 이러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기간부터 확인한 뒤, 범죄사실을 다툴 것인지 벌금 감액을 구할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이지만 감액이 보장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툴 쟁점과 증거, 벌금 증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정식재판은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종 상향이 제한되더라도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송달 경위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사유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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