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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명도소송 당한 임차인, 보상금 받고 인도한 사례 

배성권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노후와 누수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되고 명도소송을 당한 상가 임차인들을 대리해, 보수 가능성과 안전진단 근거를 다투고 보증금과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 송지안 대표변호사님께서 수행하신 법률사무소 송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상가 임차인은 반드시 나가야 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적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이 오래되었다거나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임차인들을 대리하여 건물 인도 청구에 대응하고, 보증금 반환과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와 비밀유지를 위해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위치, 구체적인 합의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 영업을 이어가던 중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해 각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점포를 꾸미고 고객을 확보하며 영업 기반을 쌓아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은 건물이 노후하고 누수와 전기설비 등의 문제가 있어 철거와 재건축이 필요하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고, 이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미 갱신을 요구한 상태였고, 누수 등은 보수로 해결 가능한 문제이므로 점포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건물 상태가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나.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노후나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성도 요구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저는 임대인들이 내세운 안전사고 우려의 근거와 보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다. 누수 발생 경위와 보수 이후 상태를 구분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누수와 노후화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의뢰인들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누수가 언제 발생했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점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당시 이례적인 장마가 있었던 사정과 배수구 정비 및 보수 이후의 상태를 제시하면서, 누수 흔적만으로 철거가 필요한 안전상 위험을 단정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자가 보수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라. 전문가 의견의 근거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건축연수가 오래되었다는 설명과 건물의 실제 안전성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건물과 점포의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임대인 측 건축사 의견이 어떠한 조사와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지도 다투었습니다.

이후 임대인 측이 구조안전진단 감정을 신청하자, 건물의 규모와 구조, 적용 법령, 보수와 보강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물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마. 의뢰인들이 쌓아 온 영업 기반을 설명했습니다

점포를 옮기는 일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인테리어에 투입한 비용, 기존 고객과의 관계, 영업장 위치에 대한 인지도는 이전 과정에서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의뢰인들 역시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점포를 운영해 온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통해 영업 현황과 이전에 따른 부담을 설명하고, 갱신을 요구하게 된 배경과 인도 요구가 의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바. 보증금 반환과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인도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들은 건물 인도와 금전 정산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보증금 반환 외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점포를 인도하기로 했고, 법원은 정산금 지급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화해권고결정에 반영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을 금액과 인도 의무의 관계를 분명히 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 대상과 기한, 미납 비용의 정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정 신청 당시 제출된 서면에는 의뢰인 한 명과의 인도 및 정산이 이미 이행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갱신거절 사유를 다투는 소송 대응과 협의를 병행하여 임차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인도 조건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계약갱신권이 판결로 인정된 사건은 아니므로, 성과 역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맞추어 말씀드립니다.

사. 명도소송을 받은 임차인이 준비할 자료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소장에 적힌 임대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요구 경위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문자로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갱신거절 사유는 소장과 갱신거절 통지, 첨부 증거를 통해 파악합니다. 점포와 건물의 실제 상태는 촬영 시점이 확인되는 사진이나 영상, 보수 내역으로 뒷받침합니다. 영업 기반과 이전 부담은 인테리어 지출자료, 매출자료, 영업 관련 자료로 설명합니다. 보증금과 미납 비용은 보증금 지급자료와 차임·관리비 납부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자료를 갖춘 뒤에는 소송으로 다툴 쟁점과 협의 가능한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 영업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보상과 이전 일정을 정해 분쟁을 매듭짓는 편이 나은지는 의뢰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재건축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요구 여부, 임대인이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 실제 건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정과 법이 정한 갱신거절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명도소송에 대응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보상금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진 것이며, 개별 사건의 계약 내용과 증거, 협의 경과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3.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26조, 제231조). 개별 결정의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소장을 받으셨다면 계약서와 갱신 요구 자료부터 확보하고 임대인이 제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영업 상황과 계약관계, 확보된 증거를 살펴 소송 대응 방향을 제안드리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금과 보상, 인도 일정 등 의뢰인에게 중요한 조건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이 글은 해당 사건의 제출자료와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인되는 경과를 소개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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