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부대 안에서 선임이나 동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는데, 군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끝냈다는 통지를 받고 어디에 어떻게 다시 호소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병사 본인과 부모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군검사가 불기소했으니 군에서는 이미 끝난 사건이다”, “가해자가 사과문을 썼으니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통지서에 적힌 처분 이유를 살펴보면, 진술 하나만 달리 보았거나 증거 확보가 부족했던 경우가 적지 않고, 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법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은 고소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한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장 직접적인 불복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군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어떤 서류부터 받아야 하는지, 재정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군검사가 불기소했더라도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법에 열려 있습니다
불기소는 수사기관의 1차 판단일 뿐이고, 고소인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군대 안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은 가해자가 현역 군인이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 여부는 군검사가 판단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군인과 군무원 등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병의 구타나 가혹행위로 고소했다면 대부분 군검사가 사건을 맡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군검사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인이 사망했거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성폭력범죄는 평시에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폭행 끝에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폭행에 성적 행위가 섞여 있었다면 군검사가 아니라 민간 검찰이 수사하게 되므로, 본인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군검사는 고소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군사법원법 제298조), 불기소로 끝냈다면 그 결과를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으면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불복 기한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검사의 불기소는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2. 불기소 통지서와 처분 이유부터 확보해야 불복 방향이 정해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불기소 유형과 이유에 따라 재정신청서에 적을 내용이 달라집니다.
군검사는 고소가 된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299조 제1항). 통지서에 불기소 유형이 적혀 있는데, 실무에서 폭행 사건에 자주 나오는 것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고, 공소권없음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경우에 자주 나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불기소라도 “증거가 부족했다”와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완전히 다른 쟁점입니다.
통지서의 이유가 간단하다면 고소인은 군검사에게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군검사는 청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300조). 부대에서 합의서나 사과문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서류가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가 이유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급자의 압박으로 쓴 서류와 자발적인 처벌불원 의사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고, 불기소 유형과 이유를 확인한 뒤 신청서의 쟁점을 정해야 합니다.
3. 재정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접수는 그 군검사가 속한 검찰부에서 합니다.
재정신청의 근거는 군사법원법 제301조입니다.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제301조 제1항, 제2항).
신청서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을 한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또 재정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만 적으면 부족하고, 폭행 일시와 장소, 가해 방법, 목격자, 진단서, 부대 내 진술 기록 등 군검사가 놓쳤거나 잘못 판단한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제302조 제1항). 병사 본인이 복무 중이라 외부 활동이 어렵다면 변호사나 가족이 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한 번 취소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취소는 신중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접수를 받은 보통검찰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즉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7일 이내에 기록과 의견서를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보냅니다. 고등검찰부의 장도 이유 없다고 보면 30일 이내에 기록을 고등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03조). 고등법원까지 가기 전에 군 검찰 내부에서 두 번 걸러진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30일 안에, 그 군검사가 속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증거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4. 고등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가 제기되고, 기각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군검사가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사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재정신청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10조). 고등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신청이 이유 있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지체 없이 담당 군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제304조 제2항 제2호, 제6항).
인용 결정이 나면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 경우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306조).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제305조 제1항), 재정신청 때문에 시효가 지나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신청인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304조 제4항, 제464조),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낼 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미리 모아서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가해자가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고, 상해라면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다수가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61조)이 적용될 수 있고,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는 군형법 제62조 제1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5. 불기소 통지 이후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30일 기한 안에 자료 정리와 신청서 작성을 끝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군검사의 불기소 이후에는 통상 ①불기소 통지서 수령 및 불기소 이유 설명 청구 → ②재정신청서 작성·제출(그 군검사가 속한 보통검찰부) → ③군 검찰 내부 검토(보통검찰부와 고등검찰부) → ④서울고등법원 재정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인용되면 군사법원에서 공판이 열리고, 기각되면 위에서 본 즉시항고 외에는 사건이 종결됩니다. 가해자가 이미 전역했다면 군형법상 죄는 전역 후에도 적용되지만(군형법 제1조 제5항), 형법상 폭행 등은 재판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정신청을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 통지서의 수령일과 처분 유형(혐의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을 확인하고, 30일 기한이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진단서, 상처 사진, 부대 의무대 진료기록, 메신저 대화, 목격 병사의 진술 등 군검사가 놓친 증거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었다면 작성 경위와 압박 여부를 정리해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군검사의 판단이 어느 부분에서 사실관계나 증거 평가를 잘못했는지 재정신청 사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대 안에서 폭행을 당한 병사는 “고소했다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미 불기소됐으니 더 하면 분란만 커진다”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정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정해져 있어, 망설이는 시간이 곧 기회를 줄입니다.
폭행을 당한 병사와 부모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불기소 이유를 반박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단서,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이 재정신청서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불기소된 입장에서도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고등법원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처분이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기록과 진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군 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기록에서 어떤 부분이 불기소의 근거가 되었는지에 따라 재정신청의 성패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검사가 불기소하면 일반 검찰청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같은 사건을 이유만 바꿔 다시 고소하는 것으로는 처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현역 군인이면 군검사가 관할이므로, 불복은 군사법원법상 재정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재정신청 기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3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기한이라 넘기면 재정신청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군검사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가해자와 합의서를 썼는데도 재정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지만, 합의서가 압박 속에서 작성됐다면 자발적 의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고등법원은 어디이고, 제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 군사법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 재정신청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고(제304조 제3항),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병사 본인이 복무 중이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A. 기각 결정에는 헌법·법률 등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Q. 불기소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소인이 청구하면 군검사는 7일 이내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300조). 이유를 확인한 뒤 재정신청 사유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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