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입영통지서를 받아 둔 상태에서 과거에 저지른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거나, 이미 입대한 뒤에 입대 전의 일이 고소로 불거졌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군대에 들어가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군인이 됐으니 군 안에서 조용히 끝나겠죠”, “입대하면 민간 사건은 멈추는 것 아닌가요”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진행되면 이런 기대와 전혀 다른 곳, 즉 집 근처 지방법원에서 재판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많고, 입영 일정과 재판 기일이 부딪혀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2022년 7월 1일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크게 줄었고, 현행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군인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대 시점과 사건 단계에 따라 챙겨야 할 것이 달라지므로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가 왜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는지, 입대 후 군 수사기관이 개입한 경우와 입대 전후 범죄가 섞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 법원이 맡는지, 입영과 재판이 겹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인이 된 뒤에도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사법원은 ‘군인이 범한 모든 죄’가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의 죄만 재판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 즉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과 군무원, 사관생도 등이 범한 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문장만 보면 군인이 되는 순간 모든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예외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범죄,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이 글의 주제인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가 그것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여기서 기준은 죄를 저지른 시점입니다. 범행이 입영 전, 즉 민간인이던 때 이루어졌다면 이후 현역병으로 복무를 시작했더라도 재판권은 일반 법원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사기, 도박, 디지털 성범죄처럼 죄명과 상관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입대 전 범죄는 군인이 된 뒤에도 일반 법원의 재판 대상입니다.
2. 군 수사를 받다가 군사법원에 넘어갔더라도 일반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사법원에 사건이 와도 소송행위 효력은 유지되고, 사건은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입대한 뒤에 입대 전 사건이 알려지면, 군 내부에서 먼저 조사가 시작되거나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은 군사법원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제출한 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 법원에서 그대로 증거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에서 처음 조사받는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 보호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제2항 범죄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지만(제4항), 이는 이례적인 경우이고 해당 사건이 일반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과 고소권자는 이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5항). 일반적인 입대 전 범죄는 이 예외와 무관합니다.
군에서 시작된 조사라도 입대 전 범죄의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이어집니다.
3. 입대 전후 범죄가 섞여 있으면 경합범 관계의 죄까지 함께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입대 전 범죄에 입대 후 범죄가 얽히면, 재판권이 쪼개지지 않고 일반 법원이 같이 봅니다.
현실에서는 입대 전 범죄 하나만 문제되는 경우보다, 입영 후 복무 중 저지른 일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입대 전 사기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복무 중 휴대전화 관련 비위가 추가로 적발된 경우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까지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말하며,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대 전 범죄가 일반 법원 재판 대상이면,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입대 후 범죄도 같은 일반 법원에서 함께 재판받게 되어, 두 곳에서 따로 재판받는 일이 없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른 여러 사건이 관련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이 병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한 사건에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5조),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관련사건은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한 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6조).
입대 전후 범죄가 함께 있어도 일반 법원이 하나의 재판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일반 법원 중 어느 지역 법원이 맡는지는 형사소송법 토지관할로 정해집니다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가운데 어디든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고 해서 아무 법원이나 맡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법원에 관할이 생기므로, 검사는 보통 수사를 진행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을 통해 해당 지방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수원에서 저지른 범죄라면 범죄지가 수원이므로 수원지방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고, 피고인이 현재 복무 중인 부대가 다른 지역이라면 그 지역 법원도 현재지 관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할 위반이 있더라도 소송행위의 효력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형사소송법 제2조)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군인 신분이어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재판 기일은 부대 복무 일정과 무관하게 잡히므로, 기일 변경이나 출석 방법은 소속 부대와 별도로 조율해야 합니다. 기일 변경 신청 등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하게 됩니다.
어느 법원인가는 범죄지·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5. 입영 전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입대 후 사건이 불거졌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입영일과 수사·재판 일정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입대 전 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와 조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③기소 시 일반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판결 확정 후 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대 후에는 군 수사기관의 개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점은 앞서 본 대로입니다.
입영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른 입영일 연기 제도가 문제됩니다. 연기원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연기 여부는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제129조 제4항·제5항). 연기 사유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연기 가능 기간은 통틀어 2년의 범위입니다(제2항). 입영일에 무단으로 입영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어, 연기 가능 여부를 병무청에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 고소장 사본, 사건 접수 사실 등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입영일이 정해져 있다면 입영일 5일 전까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른 연기원서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입대했다면 재판 기일과 부대 복무 일정을 대조해 출석 방법과 기일 조율 방안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영과 재판 일정을 함께 설계한다면, 형사 대응과 병역 일정을 동시에 관리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입대 전 범죄 사건은 “군대에 가면 어떻게든 정리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입영을 앞두고 수사를 받는 분에게는 입영일 연기 가능성, 수사 단계별 대응, 재판 출석 문제를 한꺼번에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이 어느 법원의 재판 대상인지 모르는 채 진술하면, 이후 일반 법원 재판에서 그 진술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대 후 입대 전 사건으로 고소당한 분이나 가족 입장에서도, 군에서 조용히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맞지 않습니다.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열리고, 기일 일정은 복무 사정을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영을 앞둔 분과 이미 복무 중인 분의 형사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관할과 일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입영과 재판이 겹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대하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군인이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죄명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군에서 먼저 조사받고 군사법원에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지면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이송 전 소송행위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군에서의 진술도 신중해야 합니다.
Q. 입대 전 범죄와 입대 후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면 어디서 재판받나요?
A. 입대 전 범죄가 일반 법원 재판 대상이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따로 두 곳에서 재판받는 것을 피하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Q. 재판은 어느 지역 법원에서 열리나요?
A.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중 어느 곳이든 관할이 생깁니다. 보통은 수사를 진행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기소됩니다.
Q. 입영일이 정해졌는데 수사를 받고 있으면 입영을 미룰 수 있나요?
A.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 연기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사안마다 달라 병무청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입대 전 범죄는 군인 신분이던 때에도 일반 법원 재판 대상이므로, 전역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법원에서 이어집니다. 재판 진행 중 전역하더라도 기본 틀은 같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입영·복무 일정과 수사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과 일정 조율이 사건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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