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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제약사·CSO·의료인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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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제약사·CSO·의료인 점검사항 

이일형 변호사

의약품 리베이트는 지원금이나 수수료라는 이름만으로 적법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인지,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약사·의약품 판촉영업자(CSO)와 의료인은 적용 규정과 책임 요건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리베이트 쌍벌제, 무엇을 금지하나요?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이러한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전뿐 아니라 물품, 편익, 노무, 향응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쌍벌제’라는 표현이 양쪽의 처벌을 자동으로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당사자의 지위와 행위, 인식, 지급 목적 및 예외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2. 학술지원과 제품설명회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등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제공자에게 허용되는 범위만 확인하고 수령자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술대회 지원은 주최자의 자격, 발표자·좌장·토론자 등 참가 역할, 주최자를 통한 지원 여부,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의 실비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학술지원비’라고 기재하거나 영수증을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지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설명회도 실제 정보 제공 목적과 개최 방식별 허용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3. CSO 계약과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하세요

영업대행·자문·연구 계약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와 지급액의 산정 근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SO를 거친 지급은 자금의 출처, 최종 수령자, 의약품공급자의 관여와 지급 경위를 살펴야 하며,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다음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서로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계약서·업무보고서: 약정한 업무가 실제로 수행됐는지
- 회계장부·계좌이체 내역: 지급자, 수령자, 금액과 시기가 일치하는지
- 영업장부·처방 통계·약품 수불자료: 지급액과 처방·거래 실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 행사계획·참석 명단·영수증: 지원 목적과 실제 집행이 일치하는지

처방 증가나 계좌이체 하나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급 전후의 연락과 업무 수행까지 종합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했다면 괜찮나요?
처방의 임상적 타당성만으로 경제적 이익의 수수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처방의 적절성과 금품 제공·수수의 적법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형사사건만 대응하면 되나요?
형사책임과 면허·영업 관련 행정처분은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위반행위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지위, 처분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계약 체결, 지출 승인, 실제 집행, 증빙 보관이 서로 맞물리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10월 10일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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