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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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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소송, 실제사례들!


스토킹, 전 애인의 협박, 가족의 협박 등 다양한 분쟁으로 가처분을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번 포스팅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실제사례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2년 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상대 여성의 의심과 질투가 심해졌냐하면... 6개월 전에는 저를 폭행해 경찰서에 다녀오기도 했고, 흥신소 같은 곳을 통해 저희 집 주소까지 알아낸 건 물론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 와이프에게 전화까지 한 상태이고 회사로까지 찾아왔습니다. 제가 물론 잘못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너무 끔찍한데요.. 연락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혹시 여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 답변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가해자측은 피해자 반경 100미터 이내로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금전배상을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상담자분의 경우 상대방이 상담자분을 폭행하고, 이후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수차례 연락하여 협박하는 등의 사실을 소명한다면 피보전권리와 보저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담자분의 상대방의 경우 또 다른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분께서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최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접근금지가처분 사안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다보니 미리미리 자료 등을 전달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절차는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취지 및 원인과 그 입증자료를 상세히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통상 신청취지 등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편지, 팩스 등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제1 내지 2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실제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어 면밀히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럴 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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