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에 발견한 재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이혼 이후에 발견한 재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이혼

이혼 이후에 발견한 재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김수경 변호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혼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보통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양쪽 당사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한 이후에 기여도를 따져 각자 가져가야 할 재산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일방 배우자의 재산이 소송확정 이후에 드러났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이후 발견한 부동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30년 이상을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원고와 피고는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사이가 악화되어 2018. 10.경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는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 원고는 우연히 부동산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새로운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2019느단201205)은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었어야 할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