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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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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면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가 인력과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그 공사를 다시 다른 업체에 넘기는 일이 흔하고,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조사나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장님들 중 상당수는 “원청도 다 아는 일이다”, “우리가 관리감독은 계속 하니까 문제없다”, “어차피 일부만 맡긴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재하도급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대금이나 사고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허용됩니다.

아래에서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허용되는 예외는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본문은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일부를 받은 업체가 그 공사를 다시 제3의 업체에 넘기는 행위, 이른바 재하도급 또는 다단계 하도급을 정면으로 막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하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실제 시공을 맡는 업체에 돌아가는 대금이 줄고, 책임 소재가 흐려져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 책임 있는 업체와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는 업체가 달라지는 것을 법이 가장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만 맡겼다”거나 “관리감독은 내가 했다”는 사정은 위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제29조 제3항은 공사의 규모나 맡긴 비율을 묻지 않고 다시 하도급한다는 사실 자체를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길은 아래 2섹션에서 보는 예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뿐입니다.

또한 제25조 제2항은 수급인이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공사의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넘긴 경우에는 자격 위반 문제가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맡긴 비율이 작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2.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갖춰야만 재하도급이 허용됩니다

하수급인의 업종과 서면 승낙 여부에 따라 재하도급이 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3항 단서는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내가 한 재하도급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 제1호).

첫째 유형은 종합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하도급받은 공사 가운데 전문공사 부분을 해당 전문업종 등록업체에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 이때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유형은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같은 전문업종 등록업체에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령 요건을 충족하고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핵심은 구두 양해가 아니라 서면 승낙이라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원청 소장이 알고 있다”거나 “전화로 괜찮다고 했다”는 정도로는 예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승낙을 받았다면 그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끝이 아닙니다. 제29조 제6항은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통보를 거짓으로 하면 제8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하도급을 승낙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길은 업종별로 정해진 두 갈래뿐이고, 어느 쪽이든 서면 승낙이 핵심 요건입니다.


3.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하도급을 한 쪽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3항을 위반해 다시 하도급한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호는 제25조 제2항과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하도급 제한 위반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재하도급뿐 아니라 일괄하도급이나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위반도 같은 형량의 범위에서 문제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따라옵니다. 제82조 제2항 제3호는 제25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해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에게는 벌금보다 영업정지가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처벌 대상이 한쪽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업체 역시 위반 구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82조 제2항 후단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받은 자가 함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실무에서는 이미 공사가 끝난 뒤에도 문제가 됩니다. 공사 후 대금 정산이 틀어지거나 하자·사고가 발생하면, 그 계기로 관할 관청에 신고가 들어가 재하도급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하도급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과징금이 동시에 문제되고, 다시 받은 업체도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4. 일괄하도급과 직접시공 의무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재하도급 문제는 제29조 제1항의 일괄하도급, 제28조의2의 직접시공과 맞물려 판단됩니다.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줄 때 함께 따져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일괄하도급 금지입니다. 이름만 걸어두고 공사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이른바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일괄하도급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2인 이상에게 나누어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통째로 한 업체에 넘기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부 재하도급과는 위법의 무게가 다릅니다.

제28조의2는 건설사업자가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8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되고, 발주자는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계획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서로 겹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원청에서 하도급받은 소규모 공사를 재하도급까지 해버리면, 제29조 제3항 위반에 더해 직접시공 의무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하도급이 아니라 단순한 인력 공급이나 장비 임대라면 하도급이 아니라는 항변이 가능한지도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형태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재하도급은 단독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일괄하도급 금지와 직접시공 의무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5. 신고·조사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를 통보받기 전에 승낙 서류와 실제 시공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재하도급 위반 사건은 통상 ①발주자·하수급인 등의 신고 또는 관할 관청의 점검 → ②행정청의 사실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 ③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및 수사기관 고발 → ④기소 시 법원 재판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수원 지역 현장이라면 관할 지자체 조사 후 수원지방검찰청 고발 또는 수원지방법원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청 조사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 자료가 이후 형사 사건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원청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막연히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서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원도급 계약서와 하도급 계약서를 확인하고, 내가 한 계약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이어지는지 계약 단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2. 업종 등록증으로 내가 종합공사·전문공사 중 어느 업종인지 확인하고, 상대 업체가 해당 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췄는지 대조합니다.

  3.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서면 승낙이 있었는지, 제29조 제6항에 따른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이 서류들이 갖춰져 있으면 예외 요건 충족이나 위반 고의 부존재를 다툴 근거가 생기고,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위반의 범위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양형과 처분 수위를 다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재하도급 문제는 “현장에서 다들 하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초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야 대응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하도급을 한 업체 입장에서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서면 승낙이 있었는지, 위반이라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가 동시에 걸려 있어 한쪽 대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업체 입장에서도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하도급 사실을 알았는지, 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건설 하도급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 처분을 받는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서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위반 여부가 애매한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지금이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만 다시 하도급해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3항은 맡긴 비율을 묻지 않고 재하도급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업종과 서면 승낙 등 예외 요건을 갖췄다면 허용됩니다.

Q. 원청 담당자가 구두로 괜찮다고 했는데 예외가 인정되나요?

A. 법은 서면 승낙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두 양해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이라도 승낙 의사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제96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별도로 제8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도 책임이 있나요?

A. 제82조 제2항 후단은 다시 하도급한 경우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함께 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구체적 책임은 달라집니다.

Q.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공사 완료 후 대금 분쟁이나 사고를 계기로 신고되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와 승낙 서류는 공사가 끝난 뒤에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자료 제출이나 진술 전이 가장 좋습니다. 행정조사에서 낸 자료와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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