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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성추행,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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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성추행,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 없을까? 

이고은 변호사

“아직 만 14세가 안 됐으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경찰조사를 받고 법원에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보호자는 먼저 나이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에 안심했다가, 소년부 송치나 보호재판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말이 조사나 법원의 조치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촉법소년 여부는 행위 당시 나이로 확인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보다 문제 된 행동을 했을 당시의 정확한 나이가 중요합니다. 신고나 조사 시점에 만 14세가 되었더라도, 그 전에 한 행동을 나중의 나이로 바꾸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날짜별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일 전후로 행위가 이어졌다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또한 만 10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과 ‘촉법소년’을 같은 말로 사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 벌금·징역 대신 보호처분이 문제 됩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서 보호의 필요성을 살펴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처분마다 적용 가능한 나이와 내용이 다르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 처분은 만 12세 이상에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니까 소년원에는 가지 않는다”는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송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함께 자녀의 생활환경, 행동 특성, 보호자의 지도 여건 등을 조사합니다. 나이만 보고 안심하거나, 죄명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3. ‘장난이었다’는 설명보다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이라는 신고 표현만으로 적용 죄명이나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고,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친구끼리 장난친 것”이라고 설명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미리 단정하고 자녀에게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다음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보세요.

  •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 사건 전후 대화나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자녀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거나,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하세요.

책임을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4. 보호자의 대응은 피해 회복과 생활 지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잘못이 확인되었다면 피해 회복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사과를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 방식부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보호재판이나 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자녀에게 어떤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죠.

재발 방지 계획은 실제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필요한 상담, 학교와 협의한 접촉 방지 방법, 보호자의 생활 점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보세요.

상담 확인서나 교육 참여 자료도 실제 진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반성문을 많이 쓰는 것보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생활에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이면 경찰조사도 받지 않나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경찰의 사실 확인과 소년부 송치, 법원의 조사·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회복, 생활환경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부모가 대신 반성문을 써줘도 되나요?

보호자는 별도의 의견서나 지도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반성문은 자녀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나이, 실제 접촉 내용,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사실에만 기대기보다, 조사 단계부터 자녀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 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행위 당시 나이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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