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type=w966)
믿었던 연인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을 인지한 즉시 헤어진다 : 가장 상식적인 대처이지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뒤늦게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 소송을 제기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재판부에 '교제 내내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됩니다.
교제를 계속 이어간다 : 인지한 시점부터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명백한 불법(상간)행위가 성립됩니다. 추후 상간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빠져나갈 구멍 없이 상대 배우자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더 이상 기망을 당한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고 배신감이 앞서는 지금,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따지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상대방의 치밀한 거짓말에 속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선제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때입니다.
🔻 이다슬 변호사는 유부남 미혼녀 교제와 관련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ng?type=w966)
1. 기망행위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성립 요건
누구에게나 자신이 교제할 상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거나 만남을 유지했다면, 이는 온전히 본인의 선택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를 타인의 혼인 생활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국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철저하게 기혼 사실을 숨겼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png?type=w966)
기혼자인 줄 알았더라면 결코 교제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상대방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만남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본인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불법행위'의 명백한 피해 당사자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고,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소송에 여러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로 살펴볼까요?
.png?type=w966)
2. 실제 이다슬 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 1,500만원 성공사례
저희 의뢰인(원고)과 피고(교제 상대방)는 30대 중반의 남녀로, 한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따로 밥을 먹자', '술을 먹자' 며 여러차례 연락을 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만남 후에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1박2일 여행도 가며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원고는 피고와 즉시 헤어지고 이다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유부남인 피고가 미혼 여성인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고를 미혼이라 생각한 원고와 계속적인 성관계를 이어 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3.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청구소송의 진짜 목적은?
이 소송의 일차적인 목적은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교묘하게 속이고 성관계 등 깊은 교제로까지 나아간 것에 대해, 그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위자료로나마 보상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소송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전략적인 의미가 존재합니다. 바로 언제 제기될지 모르는 '억울한 상간소송에 대비한 가장 강력하고 선제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죠.
추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뒤늦게 외도 사실을 알고 나에게 상간녀소송(혹은 상간남)을 걸어올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때 상간소송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제 당시 유부남(녀)인 줄 몰랐다" 는 사실을 본인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면, 판결문에 내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임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상간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해당 배우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 제기 후 법원의 판결 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유부남 미혼녀 교제의 경우, 미혼녀 측이 입게되는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발설금지를 약속하는 비밀유지조항을 두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유부남 미혼녀 교제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성관계 유무'가 중요한 소송인 만큼,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