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에서 DNA 검사결과가
증거로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NA 감정결과는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전자 검사와 같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DNA 감정결과가 전문적인 감정인에 의해 표준적인 방법으로 분석되고
시료가 적절하게 관리, 보존되었으며 분석과정의 오류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재판에서 상당한 증명령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DNA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무조건 성적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강도‧시간‧횟수, DNA의 채취시점, 채취방법, 세포의 양,
세척이나 의류 교체 여부 등에 따라
가해자의 DNA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면
무조건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사건 전부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생활했거나,
정상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DNA 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니다.
따라서 DNA 감정결과만으로 범행이 자동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 현장상황, CCTV, 가해자의 동선 등과
종합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DNA 감정결과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DNA가 검출된 장소가 성적 접촉과 직접 관련될 것
2️⃣ 검출부위가 일상적인 접촉으로 설명되기 어려울 것
3️⃣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것
4️⃣ 가해자의 설명으로는 DNA 검출위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
5️⃣ 의료기록, 상해, CCTV, 범행 직후 신고내용 등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할 것
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 DNA 감정결과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속옷과 같은 민감한 부위에 가해자의 DNA가 검출된 경우,
일반적인 접촉만으로는 DNA가 남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범죄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강간 등과 같은 사건에서 DNA 감정결과를 통해
강제성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의료기록 등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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