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탈의실내 몰카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합의금3천만원
사내 탈의실내 몰카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합의금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내 탈의실내 몰카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합의금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

동료 직원인 가해자가 탈의실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모습을 몇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

당시에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

이후 탈의실을 이용한 직후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급히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

피해자는 혹시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

가해자가 탈의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시간대와 당시 회사 내부 CCTV 등을 확인하면서

​

불법촬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후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추가 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가능성까지 우려하게 되었고,

​

이후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내 탈의실내 몰카 사건에서는

​

피해자가 촬영되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

가해자가 탈의실 주변에 있었던 시간과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을

​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

​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

​1️⃣ 촬영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특정

​

피해자의 탈의실 이용시간과 가해자의 당시 근무시간 및 동선을 비교하여

​

촬영이 가능했던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

  • 피해자의 탈의실 이용시간

  • 가해자의 근무시간 및 이동경로

  • 탈의실 주변 CCTV

  • 출입기록 및 출입카드 자료

  • 가해자가 탈의실 주변에 있었던 시간

  •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간대


2️⃣ 가해자의 탈의실 접근 경위 확인

​

가해자가 피해자가 이용하던 탈의실 주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경위와

​

실제로 해당 장소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 회사 내부 CCTV

  • 탈의실 주변 출입기록

  • 가해자의 당시 근무동선

  • 가해자의 업무상 이동경로

  •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

​

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가 탈의실을 이용하던 시간대에

​

해당 장소에 접근하는 모습 및

​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탈의실쪽으로 들고 가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휴대전화 및 촬영물 확인

​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와 해당 촬영물이 언제 촬영되었는지를

​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 가해자의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 촬영물의 생성 및 수정시간

  • 촬영물의 촬영시점 및 장소

  •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

  • 삭제된 촬영물 존재

  • 촬영물의 전송 및 유포 여부

​

특히 촬영물의 생성시간과 피해자의 탈의실 이용시간을 비교하여

​

해당 촬영물이 사건 당시 촬영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피해자 진술 및 사건 전후 정황 정리

​

피해자가 불법촬영을 의심하게 된 과정부터 실제 촬영 사실을 확인하게 된 과정까지

​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 가해자가 탈의실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

  •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느끼게 된 경위

  • 피해자의 탈의실 이용 당시 상황

  • 불법촬영 사실을 알게 된 과정

  •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변에 알린 내용

  • 사건 이후 가해자와 주고 받은 연락


5️⃣ 수사절차 대응 및 추가 피해 방지

​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확인된 촬영물 외에 추가 촬영이나 유포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이에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확인과 촬영물의 추가 유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

수사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

  • 수사기관 제출자료 및 증거 정리

  •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확인 요청

  •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 확인

  • 촬영물 전송 및 유포 여부 확인

  • 피해자 진술 준비 및 조사 과정 조력

  •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방지

  • 촬영물 유포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응

​​

전후 사정 및 포렌식 결과

​

가해자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자백을 하였고

​

한진화 변호사가 주장한 피해자의 입장 및 각종 제출 자료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측 변호사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

불법촬영 사건은

​

피해자가 촬영되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특히 CCTV나 출입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

촬영물 역시 삭제되거나 유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사건을 인지한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출입기록, 휴대전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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