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인 가해자가 탈의실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모습을 몇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후 탈의실을 이용한 직후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급히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혹시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가해자가 탈의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시간대와 당시 회사 내부 CCTV 등을 확인하면서
불법촬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추가 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가능성까지 우려하게 되었고,
이후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내 탈의실내 몰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촬영되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탈의실 주변에 있었던 시간과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촬영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특정
피해자의 탈의실 이용시간과 가해자의 당시 근무시간 및 동선을 비교하여
촬영이 가능했던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탈의실 이용시간
가해자의 근무시간 및 이동경로
탈의실 주변 CCTV
출입기록 및 출입카드 자료
가해자가 탈의실 주변에 있었던 시간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간대
2️⃣ 가해자의 탈의실 접근 경위 확인
가해자가 피해자가 이용하던 탈의실 주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경위와
실제로 해당 장소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CCTV
탈의실 주변 출입기록
가해자의 당시 근무동선
가해자의 업무상 이동경로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
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가 탈의실을 이용하던 시간대에
해당 장소에 접근하는 모습 및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탈의실쪽으로 들고 가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휴대전화 및 촬영물 확인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와 해당 촬영물이 언제 촬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가해자의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촬영물의 생성 및 수정시간
촬영물의 촬영시점 및 장소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
삭제된 촬영물 존재
촬영물의 전송 및 유포 여부
특히 촬영물의 생성시간과 피해자의 탈의실 이용시간을 비교하여
해당 촬영물이 사건 당시 촬영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피해자 진술 및 사건 전후 정황 정리
피해자가 불법촬영을 의심하게 된 과정부터 실제 촬영 사실을 확인하게 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탈의실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느끼게 된 경위
피해자의 탈의실 이용 당시 상황
불법촬영 사실을 알게 된 과정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변에 알린 내용
사건 이후 가해자와 주고 받은 연락
5️⃣ 수사절차 대응 및 추가 피해 방지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확인된 촬영물 외에 추가 촬영이나 유포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확인과 촬영물의 추가 유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제출자료 및 증거 정리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확인 요청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 확인
촬영물 전송 및 유포 여부 확인
피해자 진술 준비 및 조사 과정 조력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방지
촬영물 유포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후 사정 및 포렌식 결과
가해자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자백을 하였고
한진화 변호사가 주장한 피해자의 입장 및 각종 제출 자료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측 변호사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가 촬영되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나 출입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촬영물 역시 삭제되거나 유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인지한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출입기록, 휴대전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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