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해 보니 옆집 담장이 내 땅을 넘어왔다면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집을 새로 지으려고 경계측량을 했더니 옆집 담장과 창고가 내 땅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상담에서, 땅 주인은 당연히 철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옆집 주인은 수십 년을 써 온 땅이니 이제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측량으로 침범이 확인되면 철거와 토지 인도가 원칙이지만, 상대가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순간 사건의 쟁점은 경계가 아니라 그 점유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침범한 면적이 시공 오차로 볼 수 있는 정도인지, 20년이 차기 전에 측량 결과를 알리거나 철거 약속을 받아 둔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시효가 완성된 뒤 땅 주인이 바뀌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측량감정으로 침범을 확정하는 방법, 옆집 담장 철거 청구의 구조,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의 짝, 권리남용 항변, 차임 상당의 지료, 민법 제242조, 판결 뒤의 대체집행, 담장을 직접 허물었을 때의 경계침범죄, 선임 실익까지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 양쪽의 자리에서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옆집 담장이 내 땅을 침범했으면 철거시킬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상대의 점유가 20년을 넘겼다면 시효 항변을 넘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1가단9026 판결은 지적도상 경계 침범을 인정하고도, 1997년부터 담장 안쪽 약 22㎡를 점유해 온 이웃의 점유취득시효가 2017년에 완성됐다는 이유로 땅 주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년이 넘었으면 당연히 옆집 땅이 되나요 — 아닙니다. 침범 면적이 시공상 착오로 보기 어려울 만큼 크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나106041 판결은 1990년부터 30년 넘게 점유한 71㎡에 대해 1심의 시효 인정을 뒤집고 건물과 담장의 철거를 명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땅 주인은 측량 결과를 상대에게 알린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4172 판결은 땅 주인이 2006년에 측량을 하고 경계점에 표식을 해 둔 사실을 근거로 시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점유자 쪽은 시효가 완성됐다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출발점은 측량입니다 — 경계복원측량과 법원의 측량감정
이 분쟁에서 땅의 경계는 현장의 담장이 아니라 지적도가 정합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은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로 등록되면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로 확정되고, 지적도를 만들 때 기점을 잘못 고른 것 같은 기술적 착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실제 경계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된 담장이 경계라는 주장, 예전 주인끼리 담장선을 경계로 삼기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침범 사실 자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9026 판결의 점유자도 지적재조사에서 현재의 담장선이 현실 경계로 조사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 전에 하는 측량은 경계복원측량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도록 정하고, 제가 살펴본 판결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를 의뢰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주문에 들어가는 것은 법원이 촉탁한 측량감정의 결과입니다. 판결 주문은 감정도면의 점을 차례로 이은 선 안쪽 몇 ㎡를 인도하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침범 부분과 그 위의 담장·창고·계단을 도면에서 따로 특정해 달라고 감정 사항을 짜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2가단235751 판결의 주문은 창고 3㎡, 계단 7㎡, 베란다 3㎡, 다른 창고 3㎡, 보일러실 1㎡와 담장을 하나씩 특정해 철거를 명했습니다.
측량 방법을 문제 삼는 방어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의 점유자는 1974년 분할 당시의 기준점이 사라졌고 50년 사이 지형이 바뀌어 측량을 믿을 수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감정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그 일대가 지적불부합지로 지정·고시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측량 결과를 다투려면 막연한 불신이 아니라 지적도 작성 과정의 기술적 착오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측량 현장에 누가 나왔고 결과도에 누가 서명했는지는 뒤에서 보듯 시효 다툼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철거·인도 청구의 구조 —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는가
청구는 세 갈래로 짜는 것이 기본입니다.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로 담장과 건물 부분의 철거를, 제213조의 반환청구로 침범 부분 토지의 인도를,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액을 구합니다. 상대방은 그 건물과 담장의 소유자입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에 따르면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범한 건물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는 퇴거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경계의 담이 누구 것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담을 이웃끼리의 공유로 추정하지만, 한쪽이 단독 비용으로 설치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이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42433 판결의 이웃은 담장이 공유물이어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그가 자기 비용으로 새로 쌓은 담장이므로 그의 소유라고 보아 철거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땅 주인은 토지의 36/100 지분만 가진 공유자였지만, 민법 제265조에 따라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어 혼자서 담장 철거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침범 면적이 1㎡여도 소송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을 다 짓고도 이웃 담장이 1㎡를 넘어와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변경해 그 1㎡ 위의 담장 철거와 인도를 명했습니다. 면적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신축이나 매매를 앞둔 사건에서는 좁은 침범이 큰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점유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 — 좁은 면적, 오랜 담장, 합의의 흔적
시효 항변이 통한 사건은 침범 면적이 작고, 담장이 처음 놓인 경위에 이웃의 묵인이나 합의가 있었으며, 20년이 차는 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출발점은 추정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시효를 주장하는 쪽은 20년 점유만 증명하면 되고 그 점유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한 무단점유라는 점은 땅 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이 추정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9026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웃은 1997년경 집을 새로 지으면서 땅 주인과 합의해 기존 담장을 헐고 새 담장을 쌓았고, 그 안쪽 약 22㎡가 지적도상 땅 주인의 토지였습니다. 땅 주인은 그 부분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인이 약정 내용은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경계를 알면서 넘어온 무단점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침범 면적과 담장 설치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경계를 침범해 담장을 쌓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점유자가 내세운 경계 합의나 매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추정이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93530 판결). 결국 1997. 8. 5.부터 20년이 지난 2017. 8. 5.경 시효가 완성됐고, 상속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땅 주인의 권리는 등기 전이라도 묶입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게는 소유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권능을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9. 선고 2013가단20515 판결의 이웃은 1968. 6. 3.부터 창고와 보일러실, 마당으로 써 온 6㎡에 대해 1988. 6. 3.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반소로 받아 냈습니다. 땅 주인은 이웃이 1996년 주택을 새로 지으며 측량을 해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의 일이어서 영향이 없고 그것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이웃이 점유한 다른 필지 10㎡에 대해서는 담장과 계단의 철거, 인도가 명해졌습니다.
같은 항변이 배척된 판결 ① — 침범 면적이 시공 오차를 넘을 때
건물을 지으면서 넘어온 사건에서는 침범 면적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은 자기 땅에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부지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면 건축주가 침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반대로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자기가 산 땅에 속한다고 믿고 점유한 것이라면 자주점유입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527780 판결은 1995년에 지은 단층주택의 바닥 면적 110.1㎡가 건축주 자신의 토지 면적 94㎡보다 넓었고, 그중 35㎡, 비율로는 31.79퍼센트가 옆 필지 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축 당시 침범을 알았다고 보아 반소를 기각하고 그 35㎡ 위 주택 부분의 철거와 인도를 명했으며, 항소도 기각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나69687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1224 판결에서는 창고와 집 뒷부분이 차지한 94㎡가 점유자 측 토지 774㎡의 12.144퍼센트였습니다. 점유자는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측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오히려 그 사정을 타주점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면적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2433 판결의 침범은 1㎡였지만, 이웃 스스로 담장선이 비스듬해지지 않게 하려고 앞부분을 원고 토지 쪽으로 당겨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 자체로 담장 일부가 남의 땅 위에 놓인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 악의의 무단점유로 판단했습니다. 방어하는 쪽이 경위를 설명하려고 한 말이 침범을 알고 있었다는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점유 경위를 쓰기 전에 그 문장이 어떤 요건사실로 읽힐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항변이 배척된 판결 ② — 측량 결과를 알렸을 때, 철거를 약속받았을 때
20년이 차기 전에 땅 주인이 침범 사실을 알리고 그 흔적을 남겨 두었다면 시효는 막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단156161 판결에서 땅 주인 쪽은 1991년 건물을 새로 지으며 경계복원측량을 해 담장 안쪽 7㎡의 침범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옆집 주인은 침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나중에 집을 새로 지을 때 담장을 철거해 주겠다고 했고, 1995년경에도 세입자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소유권의 승인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됐고 그때부터 타주점유로 바뀌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735 판결 참조). 1997년에 그 집을 산 현재의 점유자는 자기 점유만으로는 20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점유자가 앞사람의 점유를 합쳐 주장하면 민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그 하자도 이어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의 약속을 증언한 사람은 당시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 대표였고, 법원은 담장이 인접 토지들의 담장선과 달리 원고 토지 쪽으로 돌출돼 있다는 현황까지 들어 그 증언을 믿었습니다. 인접한 토지의 점유자들 사이에 경계 시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2267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 말다툼이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가 침범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측량 기록 자체를 근거로 삼은 하급심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1429 판결은 1996. 5. 30. 경계측량 결과도의 인접 토지 소유자란에 점유자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는 점을 들어 그가 측량에 입회했고, 당시 소유자였던 그의 형도 그 무렵 침범을 알았다고 보아 담장과 장독대의 철거, 7㎡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가단4172 판결은 땅 주인이 2006. 6. 27. 측량을 하고 경계점에 표식을 했다면 당시 옆집 소유자에게 결과를 알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적어도 그때부터는 타주점유라고 했습니다. 다만 점유 도중에 침범을 알게 됐다는 사정이 곧바로 점유의 성질을 바꾸는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되는 대목이어서, 저는 이 두 판결을 측량에 상대를 입회시키고 결과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 침범을 인정하는 답을 받아 두라는 실무상 교훈으로 읽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 갈린 결론 — 65㎡와 3㎡, 1심과 항소심
같은 이웃, 같은 담장이라도 부분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2. 8. 선고 2021가단81933 판결의 이웃은 땅 주인의 토지 가운데 마당으로 쓰던 65㎡와 담장이 걸친 3㎡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65㎡에 대해서는 면적이 상당하고 1990년 부속 주택을 지을 때의 건축물현황도에 비추어 남의 땅임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라고 보았고, 그 점유를 상속으로 이어받은 사람의 점유도 타주점유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 반면 3㎡는 형태와 면적에 비추어 착오로 담장이 넘어간 것이라며 2021. 8. 1. 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주문은 65㎡의 시설물 취거와 인도, 연 535,200원의 지급, 그리고 3㎡에 대한 이전등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됐는데 항소심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심급에 따라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가단113072 판결은 침범한 71㎡를 더해도 점유 면적이 공부상 면적 639㎡의 111퍼센트 정도여서 침범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땅 주인의 철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3나106041 판결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두 토지의 진정한 경계는 꺾인 모양인데 건물 외벽과 담장이 이루는 선은 일직선이어서 단순한 착오로 그렇게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창고 100.12㎡ 가운데 39㎡가 침범 부분 위에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은 건물과 담장의 철거, 인도와 함께 3,882,560원 및 2022. 6. 17.부터 월 44,73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이 아니라 경계선의 모양과 건물의 배치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의 양쪽은 담장이 언제 생겼는지를 두고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와 증인, 1982년과 2019년의 항공사진을 냈습니다. 두 심급 모두 어느 쪽 증거가 더 믿을 만한지 가리기 어렵다고 했고, 넓은 지역을 찍은 항공사진으로는 진정한 경계와 침범선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담장의 설치 시기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일, 건축허가 도면처럼 날짜가 찍힌 공적 기록이 결국 기산점을 정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 점유자는 반소와 등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과 소유자가 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므로, 등기 전에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점유자는 새 주인에게 시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판결은 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그 뒤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4가단5196775 판결의 건물주는 1973년부터 30㎡를 점유해 1993. 10. 18.경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2014년에 그 땅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그래서 점유자 쪽이라면 철거 소송을 당한 뒤에 항변만 할 것이 아니라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강릉지원과 순천지원 사건의 점유자들은 반소로 이전등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땅 주인이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잡힐 조짐이 있다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라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의 청구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포항지원 사건의 현재 소유자는 시효가 앞사람 때 완성됐다고 주장하면서, 땅 주인은 앞사람에게, 앞사람은 다시 자신에게 차례로 이전등기를 하라는 형태로 반소를 구성했습니다.
땅 주인이 바뀐 뒤에도 점유가 계속되면 시효는 다시 진행합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해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20년이 지났다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침범된 땅을 사거나 상속받은 쪽이 넘겨받았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권리남용 항변 — 대부분 배척되지만, 받아들여진 사건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철거로 잃는 것이 땅 주인이 얻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철거를 피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민법 제2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35751 판결의 점유자는 여든이 넘은 고령으로 그 집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침범 부분 25㎡가 원고 토지 151㎡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그 부분만 철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도 건물 전체를 헐어야 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4나6708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27780 판결도 땅 주인이 건물이 있는 줄 알고 샀고 7년간 땅을 쓰지 않았으며 철거하면 건물이 무너진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처마가 17㎡를 넘어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 1. 23. 선고 2016가단301761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가단1224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안동지원은 점유자가 철거 외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땅 주인이 부당한 가격으로 매수를 요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판단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받아들여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6775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나65277 판결입니다. 문제의 토지는 폭 2m 골목길을 이루는 60㎡의 좁고 긴 땅이었고, 원고들은 일곱 차례 유찰된 이 땅을 감정가격의 약 4분의 1인 28,072,000원에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취득 20여 일 뒤 원고 쪽 사람이 인부를 동원해 건물 1층 출입문에 철제 펜스를 쳐 임차인들의 영업을 방해했고, 그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철거 대상에는 내력벽이 포함돼 건물 전체의 안전이 문제 됐고, 그 일대는 실제 경계와 지적도가 차례로 어긋난 곳이었습니다. 법원은 주관적 요건을 이런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3264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에 따라 건물 30㎡ 부분의 철거와 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긴 건물주도 빈손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정화조의 철거를 명했고, 침범 부분을 철거할 때까지 원고 한 사람에게 매월 228,855원, 다른 원고에게 매월 12,045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권리남용은 철거를 막아 줄 뿐 남의 땅을 무상으로 쓰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권리남용 주장과 함께 침범 부분의 매수나 지료 지급을 제안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됩니다.
지료는 얼마나 인정되는가 —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계산
철거와 인도가 인용되는 사건에서는 임료감정으로 정한 차임 상당액이 함께 인정되는데, 침범 면적이 작으면 금액도 작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25㎡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월 400,029원으로 감정된 임료 가운데 원고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월 200,014원과 과거분 3,086,352원을 인정했습니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해의 71㎡는 월 44,730원, 속초의 17㎡는 월 94,734원, 구례의 65㎡는 연 535,200원이었습니다. 전남 고흥의 35㎡는 약 6년 2개월분이 203,980원, 그 뒤로는 연 38,850원이었습니다. 도심의 대지가 아니라면 지료만으로는 소송 비용을 메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간은 세 가지로 잘립니다. 첫째,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창원지방법원 사건의 땅 주인은 2012. 6. 17.부터 10년분 3,882,560원을 청구해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내가 땅을 취득한 날과 상대가 그 건물을 취득한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속초지원 사건은 상대가 옆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 21.부터, 수원지방법원 사건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2013. 6. 21.부터 계산했습니다. 셋째, 장래분의 끝입니다. 속초지원은 인도 완료일까지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인도를 완료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로 한정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지료 청구도 기각됩니다. 순천지원은 3㎡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그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42조 — 경계에서 50센티미터를 띄우지 않은 건물은 완성되면 철거할 수 없습니다
경계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바짝 붙여 지은 건물은 다른 규정으로 다투고, 시한이 짧습니다.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제2항은 위반한 자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옆 땅에서 터파기가 시작됐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철거라는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경계선 자체를 넘어온 침범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앞에서 본 소유권에 기한 철거 청구가 그대로 가능합니다.
이 조문은 자기 건물이 먼저 넘어가 있는 쪽이 꺼내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10. 선고 2024가단910 판결의 원고는 이웃이 자기 건물 외벽에서 약 4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블록 구조물을 쌓았다며 철거와 29,087,000원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무허가 건물이 오히려 이웃 토지를 침범한 상태였고, 앞선 소송에서 원고가 매년 45만 원의 지료를 내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해 있었습니다. 법원은 침범해 있는 건물의 외곽선을 경계라고 볼 수 없고, 이 조문은 임의규정이어서 조정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35751 판결의 점유자도 땅 주인이 경계에 붙여 공동주택을 신축했다며 2,000만 원의 배상을 반소로 구했지만, 점유자의 건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한 것이 그렇게 짓게 된 이유였다는 점에서 기각됐습니다.
판결 뒤의 집행 — 대체집행과 인도집행, 그리고 피고의 집행정지
철거 판결을 받았다고 담장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고, 직접 허물어도 안 됩니다. 상대가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대체집행을 신청해, 상대의 비용으로 제3자가 철거하게 하는 결정을 받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인도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고, 채권자나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해야 합니다. 침범 부분에 놓인 물건은 집행관이 들어내 상대에게 넘깁니다. 지료 판결로는 상대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금전집행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장의 청구취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철거할 지상물이 도면으로 특정돼 있지 않으면 집행이 막힙니다. 순천지원 판결이 담장은 철거, 자갈과 연석 같은 바닥 시설물은 취거로 나누어 적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이 창고·계단·베란다·보일러실·담장을 각각 특정한 것은 집행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침범 부분에 새 구조물을 올리거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으면 본안과 함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방어하는 쪽에서 보면 1심 패소가 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철거·인도 판결에는 대개 가집행이 붙으므로, 항소만 해 두면 항소심 도중에 담장이 헐릴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1조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사건처럼 심급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일이 있는 만큼, 한번 헐린 건물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담장을 직접 허물면 안 되는 이유 — 경계침범죄
측량 결과가 내 편이어도 상대의 동의 없이 기존 담장이나 경계 표지를 없애면 형사 사건이 됩니다. 형법 제370조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은 실체상의 경계선과 맞지 않는 경계표라도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정해진 것이면 이 죄의 경계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고정1574 판결의 피고인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에 따라 상대의 동의 없이 기존 경계를 표시하던 콘크리트 바닥 약 44m를 깨고 가설 울타리를 세웠다가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가 난 사건도 있지만 기대어 움직일 일은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 12. 13. 선고 2012고정422 판결은 상대도 참여한 경계복원측량으로 7㎡가 자기 땅임을 확인한 뒤 옹벽 위의 담장을 헐고 새 담장을 세운 사람에게, 옹벽이 남아 있어 기존 경계를 여전히 알아볼 수 있고 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3노2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이 말하듯 이 죄는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생겨야 성립하지만, 그 판단은 현장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담장 자체가 상대 소유라면 재물손괴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철거는 판결과 대체집행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경계 침범은 억울함에 비해 돈이 되지 않는 사건이 많아서, 저는 상담에서 비용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첫째, 침범이 몇 ㎡에 그치고 그 땅을 당장 쓸 계획이 없는 사건입니다. 이 소송은 측량감정과 임료감정을 거쳐야 하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고흥의 35㎡에 인정된 지료는 연 38,850원, 김해의 71㎡는 월 44,730원이었습니다. 토지의 시가와 지료를 감정비, 철거 집행비와 견주어 보면 소송보다 침범 부분을 상대에게 팔거나 지료 약정서를 쓰는 편이 나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양지원 사건의 당사자들이 조정으로 정한 지료는 연 45만 원이었습니다.
둘째, 좁은 띠 모양의 침범이 오래된 담장 때문이고 20년이 훌쩍 지났으며, 그 사이 측량을 통지했거나 상대가 침범을 인정한 자료가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순천지원이 3㎡에, 강릉지원이 6㎡에 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처럼 땅 주인이 이기기 어렵고, 지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셋째, 상대가 침범을 인정하고 철거 시기만 조율하는 사건은 합의서와 측량성과도로 충분합니다. 넷째, 점유자 쪽에서는 침범 면적이 자기 토지나 건물의 상당 부분에 이르고 건축 당시 경계를 확인한 자료가 없다면 시효 주장의 전망이 밝지 않으므로, 소송을 끌기보다 매수나 지료 협상을 먼저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신축·매매·담보 대출을 앞두고 있어 좁은 침범이라도 정리가 필요한 사건, 침범 면적이 수십 ㎡ 이상이고 그 위에 건물이 있는 사건, 상대가 20년 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미 반소를 낸 사건, 그리고 철거 소장을 받은 점유자의 사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의 1㎡처럼 면적은 작아도 준공이 막혀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옆집 담장이 내 땅을 침범한 지 20년이 넘었으면 철거를 요구할 수 없나요
20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침범 면적이 시공 오차를 넘어 상당하면 건축 당시 침범을 알았다고 보아 시효가 부정됩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나106041 판결은 30년 넘게 점유된 71㎡에 대해 철거를 명했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1가단9026 판결은 합의로 쌓은 담장 안쪽 약 22㎡에 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Q. 경계 침범으로 철거 소송을 내려면 측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송 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 침범 여부와 대략의 면적을 확인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측량감정을 촉탁하고, 그 감정도면이 판결 주문의 기준이 됩니다. 측량할 때 상대에게 일시를 알려 입회하게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 두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1429 판결처럼 그 기록이 시효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과 제168조에 따라 취득시효는 청구, 가처분 등과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단156161 판결에서 시효를 막은 것은 상대가 침범을 인정하고 담장 철거를 약속한 승인이었습니다. 20년이 임박했다면 통지에 그치지 말고 상대의 확인서를 받거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전 주인 때부터 있던 담장인데 집을 산 사람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앞사람의 점유를 합쳐 2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하자도 이어받으므로, 앞사람이 침범을 인정했거나 알면서 넘어온 것이면 합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면 상속인의 점유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
Q. 침범된 땅을 경매로 샀습니다. 옆집이 수십 년 점유했다는데 철거가 되나요
시효가 완성된 뒤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옆집은 새 주인에게 시효로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판결). 다만 취득한 날부터 다시 20년이 지나면 새로 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 경위에 따라 권리남용이 문제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나65277 판결은 골목길 60㎡를 감정가의 약 4분의 1에 낙찰받은 뒤 건물 철거를 구한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았습니다.
Q. 건물 일부를 철거하면 집이 무너진다고 하면 철거를 피할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527780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2가단235751 판결은 철거로 입는 손해가 크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5277 판결에서는 내력벽 문제 외에도 땅 주인이 그 땅을 달리 쓸 수 없다는 점과 취득 뒤의 행동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Q. 철거 판결을 받았는데 옆집이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따라 대체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제3자가 상대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는 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인도는 같은 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합니다. 판결이 있더라도 직접 철거하면 손괴나 경계침범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 측량 결과 내 땅으로 나와서 담장을 헐고 새로 쌓았는데 경계침범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결과는 기존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있어야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 12. 13. 선고 2012고정422 판결은 옹벽이 남아 있던 사건에서 무죄를,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고정1574 판결은 경계 표지인 콘크리트 바닥을 깨고 울타리를 친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철거 전후의 현장 사진과 측량 경위를 정리해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다93530 판결 —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증명책임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 침범 면적이 시공상 착오를 넘는 경우와 착오에 의한 점유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9968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 완성 점유자와 소유 명의자, 완성 후 새 소유자, 소유자 변동 뒤 다시 진행하는 시효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2267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 1997. 6. 27. 선고 96다49735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 — 경계 시비와 추정, 철거 약속과 승인, 상속인의 점유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1993. 5. 11. 선고 93다3264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 권리남용의 요건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 지적공부상 경계, 건물 부지의 점유자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 경계침범죄의 성립 요건과 경계표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1가단9026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9. 선고 2013가단20515 판결 — 점유취득시효 항변·반소 인용
창원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가단113072 판결과 항소심 2024. 9. 13. 선고 2023나10604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2. 8. 선고 2021가단81933 판결 — 심급과 면적에 따라 갈린 시효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527780 판결과 항소심 2021. 5. 6. 선고 2020나69687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122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42433 판결 — 침범 면적·점유 경위에 따른 시효 부정, 철거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단156161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1429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4172 판결 — 철거 약속과 측량 고지에 따른 시효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4가단5196775 판결과 항소심 2017. 9. 7. 선고 2016나65277 판결 — 권리남용 인정, 시효 완성 후 경매 취득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2가단235751 판결과 항소심 2026. 4. 10. 선고 2024나67083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 1. 23. 선고 2016가단301761 판결 — 권리남용 배척, 지료 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10. 선고 2024가단910 판결 — 민법 제242조 청구 기각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 12. 13. 선고 2012고정422 판결과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3노2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고정1574 판결 — 경계침범 무죄와 유죄
법령 —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68조, 제197조, 제199조, 제213조, 제214조, 제239조, 제242조, 제245조, 제247조, 제265조, 제389조,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60조, 제300조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501조 / 형법 제37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경계 침범 사건은 지적도 한 장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 전 담장이 어떤 경위로 그 자리에 놓였는지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땅 주인에게는 상대의 점유가 처음부터 무단이었거나 도중에 침범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점유자에게는 20년의 기산점과 점유의 계속을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에서 오시든 먼저 드리는 말씀은 같습니다. 이길 수 있는지보다 이겨서 얻는 것이 비용보다 큰지를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양쪽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을 놓고 소유자가 언제 누구로 바뀌어 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바뀐 날부터 다시 20년이 지났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음으로 측량성과도가 있으면 침범 면적과 모양, 그 위에 무엇이 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띠 모양의 몇 ㎡인지, 건물 본체가 걸친 수십 ㎡인지에 따라 전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담장과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를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보존등기일로 확인하고, 과거에 측량을 한 적이 있는지, 그때 상대가 입회했는지, 침범을 두고 오간 문자나 내용증명, 각서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으로 무엇을 하려는지를 여쭙니다. 신축이나 매매 일정이 있는지, 침범 부분을 사고팔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소송으로 갈지 협상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땅 주인의 사건이라면 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에게 측량 결과를 통지하고 답변을 받아 두는 일부터 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통지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취지는 집행 단계를 기준으로 짭니다. 측량감정을 신청하면서 침범 부분과 지상물을 도면에서 하나씩 특정하게 하고, 철거와 인도, 과거와 장래의 지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면 건축 당시의 도면과 허가 서류, 과거 측량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증언으로 점유가 시작된 경위를 다툽니다. 점유자의 사건이라면 답변서 단계에서 기산점과 점유의 승계를 정리해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토지가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시효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권리남용 주장에 기대기보다 매수나 지료 지급을 제안해 조정으로 끝내는 방안을 권합니다. 1심에서 철거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는 누가 더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에서 갈렸습니다. 측량 결과도에 찍힌 도장 하나, 20여 년 전의 철거 약속을 기억하는 증인 한 사람이 시효를 막았고, 방어하는 쪽이 경위를 설명하려고 쓴 한 문장이 침범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같은 사건이 1심에서는 시효 완성으로, 항소심에서는 철거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침범 면적과 지료, 감정과 집행에 드는 비용을 놓고 소송이 맞는 사건인지부터 말씀드립니다. 합의서 한 장으로 정리될 사건, 침범 부분을 사고파는 편이 나은 사건은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소송이 필요한 사건은 어떤 증거가 결론을 정할지를 처음부터 정해 놓고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옆집 담장이 내 땅을 넘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에도, 수십 년 써 온 마당을 내놓으라는 소장을 받은 날에도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침범한 면적과 모양, 담장이 놓인 경위, 20년 사이에 오간 말과 서류입니다. 땅 주인은 시효가 차기 전에 움직여야 하고, 점유자는 시효가 찼다면 등기까지 마쳐야 권리가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 측량성과도, 건축물대장, 담장과 건물의 현재 사진, 이웃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측량을 한 적이 있다면 그 날짜와 입회한 사람도 적어 두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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