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인건비를 부풀렸다가 보조금법 위반·사기로 조사받는다면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던 회사 대표, 협회 사무국장이 어느 날 전담기관의 특별점검을 받고, 몇 달 뒤 경찰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사정을 들어 보면 대개 비슷합니다. 인건비 항목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올렸거나, 직원에게 급여를 보낸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적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개인적으로 쓴 돈은 한 푼도 없고 전부 사업에 들어갔다", "과제는 끝까지 잘 마쳤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사업에 썼다는 사정이나 과제를 완수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아 주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에만 반영되지만, 죄명과 금액은 다툴 여지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것을 말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서 갈립니다. 받은 돈이 법이 말하는 보조금인지, 서류를 꾸민 시점이 돈을 받기 전인지 후인지, 문제 된 사람이 실제로 일을 했는지, 그리고 반환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같은 인건비 사건인데 한 대표는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났고, 허위 직원을 여러 해 올린 시설 대표는 초범인데도 실형을 받았으며, 급여 일부를 돌려받은 부분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죄명별 법정형, 허위 직원 등재와 급여 페이백이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 무죄가 나온 사건의 공통점, 형을 가른 사정, 그리고 형사와 함께 오는 반환명령·제재부가금·사업 참여 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인건비 명단에 올리면 무슨 죄가 되나요 —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기가 함께 성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1고단604 판결은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두 명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859만여 원을 받은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직원에게 준 급여 일부를 돌려받은 것(페이백)도 사기인가요 — 구조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부풀린 금액을 신청했다면 사기와 부정수급이 되고, 받은 보조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아 썼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의 용도 외 사용과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노1295 판결은 회사 돈으로 먼저 급여를 주고 일부를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 횡령과 용도 외 사용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가 끝나면 사건이 끝나나요 —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은 반환할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제31조의2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구합619 판결의 사업주는 벌금 1,000만 원을 낸 뒤에도 부정수급액의 500퍼센트를 기준으로 5,071만여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부터 —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사기, 횡령은 무게가 다릅니다
죄명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인건비 사건에 붙는 죄명은 넷이고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방자치단체 돈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가 같은 형을 정합니다.
용도 외 사용 — 같은 법 제22조, 제41조 제1호. 정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쓴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8조입니다.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인 계좌에 들어온 보조금을 인건비로 내보낸 뒤 되돌려받아 쓴 경우에 붙습니다.
법인도 따로 처벌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합니다. 지방보조금 사건 가운데 오래된 행위는 지방재정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적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에 제정되기 전에는 지방재정법이 벌칙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과 사기는 하나의 행위로 두 죄가 되는 관계로 처리됩니다. 뒤에서 볼 유죄 판결들은 형법 제40조를 적용해 두 죄 가운데 무거운 쪽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수급과 용도 외 사용의 구별입니다. 법정형이 절반이고, 뒤에서 보듯 사업 참여 제한의 요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허위 직원을 올렸다면 — 법원이 편취로 보는 전형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 인건비를 청구한 사건은 사기와 부정수급이 거의 그대로 인정됩니다. 서류에 적힌 사람이 그 사업에서 일한다는 것이 지급 결정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2021고단604 판결의 대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맺은 뒤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두 명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했고, 2019년 12월분부터 2020년 4월분까지의 인건비로 859만 3,640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전액 환수되었는데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징역형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5. 선고 2024고단27 판결의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와 연구소장은 가공 인력을 참여 연구원으로 올려 인건비 6,198만여 원을 받았고, 이미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던 직원 세 명에 대해 청년 일자리 지원금 3,990만 원을 다시 신청해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인건비를 두 사업에서 이중으로 받는 것도 부정수급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외주업체 사람을 연구원으로 올리는 방식도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고정241 판결에서는 과제 수행 업체 대표가 용역대금 한도 때문에 외주업체 대표의 배우자와 제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2,700만 원을 받게 했고, 외주업체 대표가 공범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두 사람이 실제로 일부 업무를 했고 자신이 일을 했으니 거짓 신청이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대전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0노2019 판결은 그것은 용역을 받은 업체의 일을 도운 것일 뿐 과제의 참여 연구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줄 돈이 있었다는 사정과 그 돈을 인건비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급여를 부풀려 돌려받았다면 — 사기인지 용도 외 사용인지는 구조가 정합니다
페이백 사건은 수사기관이 붙인 죄명이 사실관계와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세 갈래가 보입니다.
첫째, 신청 단계에서 이미 부풀린 경우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2고단2508 판결의 대표는 직원이 주 40시간을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일한 것처럼 출퇴근기록부를 작성해 인건비 보조금을 받고, 직원에게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법원은 15회에 걸친 2,329만여 원 전부에 대해 사기와 부정수급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 법인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고단5763 판결도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고 허위 근로자를 넣은 견적서로 사업비를 받은 뒤 직원들에게서 차액을 돌려받은 대표에게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대표는 공식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청구했으니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지급될 급여가 견적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을 기관이 알았다면 그 금액을 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받은 보조금을 내보낸 뒤 되돌려받은 경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3고단306 판결의 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교부받아 보관하던 보조금에서 강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거나 활동하지 않은 가족에게 보조강사료를 지급한 뒤 돌려받아 협회 운영비로 썼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사기가 아니라 용도 외 사용과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했고, 회장에게 벌금 700만 원, 사무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돈이 이미 정당하게 들어와 있었으므로 속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돈을 다르게 쓴 것으로 본 것입니다.
셋째, 회사 돈으로 먼저 급여를 주고 나중에 보조금으로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2018노1295 판결의 대표는 연구원에게 월급 225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지급하고 그중 45만 원씩 세 차례 135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그 뒤 증빙을 첨부해 전담기관에 인건비를 신청했습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18고정174)은 업무상횡령과 용도 외 사용을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돌려받은 시점에는 아직 보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돌려받고도 전액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것이 죄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적었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무죄가 방법이 정당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문장도 양형 이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돈이 누구 계좌에서 언제 나갔고 보조금은 언제 들어왔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 공소장의 죄명이 성립하지 않는 구간이 드러납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들의 공통점 — 정당한 금액이었는가
무죄 판결은 서류에 흠이 있어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서 받을 만한 금액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해 받는 것을 가리키고,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이 법리가 인건비 사건에 적용된 예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772, 2016고단47(병합) 판결입니다. 연구협약의 참여기업 대표가 회사가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내부 인건비 내역에 직원이 아닌 배우자 등을 넣고 장비 감가상각비를 부풀렸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 지원금 액수가 확정되고 그 액수는 회사가 부담할 인건비 내역과 무관하게 정해졌다는 담당 연구원의 증언, 참여 연구원은 사업 도중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991 판결도 1심이 든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내역이 예상보다 적게 지출되었다면 정산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문제 된 내역이 정리된 시점은 돈을 받은 뒤여서 기망과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대법원 2017도2554 사건이 이어져 있는데 그 결론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일한 사람이 돈을 받은 사건도 무죄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6. 20. 선고 2023고정366 판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조사원 명단에 오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석 달 동안 실제로 조사 업무를 했고, 명단에 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나온 인건비 492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사원의 자격이나 변경에 관한 요건이 따로 없었고, 명단을 바꾸지 않은 절차상 잘못이 있더라도 일한 사람이 인건비를 받은 이상 정상적인 절차로는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인건비 사건은 아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421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지방보조금 19억여 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로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37)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은 행정법규나 참가 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의 법리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 사건에서 무죄를 만든 것은 주장이 아니라 자료였습니다. 지원금 액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관한 담당자의 증언, 사업 지침과 사실조회 회신, 실제로 일한 사람의 작업 기록입니다. 허위 직원 사건과의 경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명의와 실제가 다를 뿐 일은 누군가 했는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에 돈이 나갔는지입니다.
그 돈이 법이 말하는 보조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에서 받은 돈이 모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국가가 법인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제4호는 간접보조금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정의합니다.
2021고단5763 판결이 이 조문으로 결론이 갈린 사건입니다. 회사는 주관기관을 거쳐 사업비를 받았고, 검사는 사기와 함께 부정수급으로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국비가 주관기관 계좌에서 자부담금과 섞인 뒤 회사로 넘어왔고, 회사는 약정대로 콘텐츠를 개발해 공급했으므로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받은 돈이 아니라고 보아 대표와 법인의 부정수급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노4218 판결도 사업계획서에 정부출연금이라고 적혀 있고 총액만 정해졌을 뿐 세부 용도의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15586 사건이 이어졌으나 그 결론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무죄로 대표가 처벌을 면한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그대로 유죄였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법인은 부정수급만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전부 무죄가 되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재를 다툴 근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1고단604 사건처럼 정부출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에 부정수급이 그대로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협약서에 적힌 재원의 이름, 돈이 거쳐 온 계좌, 대가로 넘긴 결과물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확인해 주장해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쟁점입니다.
편취액은 받은 돈 전부일까, 부풀린 부분일까
금액을 줄이는 싸움은 죄가 되는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벌금과 징역을 가르고, 반환액과 그 몇 배로 계산되는 제재부가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보면 기소 금액을 잡는 방식부터 사건마다 다릅니다. 2022고단2508 판결은 직원들 명의로 받은 인건비 2,329만여 원 전부를 범죄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양형 이유에서 직원 두 명은 실제로 근무하며 일부를 급여로 받았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부분을 뺀 실질적인 편취액은 1,300만 원 정도라고 적었습니다. 2021고단5763 판결은 사업별로 지급된 인건비 전체가 아니라 직원들과 허위 인력에게서 되돌려받은 금액을 편취액으로 삼았는데, 네 사업의 피해 기관이 서로 달랐고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었습니다.
행정 쪽에서도 같은 구분이 쓰입니다. 2024구합619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지급된 지원금 1,520만 원 가운데 한 직원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뺀 1,214만 3,470원이 부정수급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초기에 직원별로 실제 근무한 날과 시간, 실제로 지급되어 직원에게 남은 급여, 되돌아온 금액을 표로 나누는 작업부터 합니다. 전액이 범죄사실로 남더라도 양형과 제재부가금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기 금액이 한 피해 기관에 대해 5억 원 이상으로 잡히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므로,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이 구분이 절실합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가른 사정
형을 움직인 것은 금액, 기간, 반환, 그리고 수사와 환수 절차에서 보인 태도였습니다. 제가 살펴본 범위에서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은 금액이 3,000만 원 아래이고 대부분 반환되었습니다. 859만여 원이 전액 환수된 2021고단604(벌금 1,000만 원), 실질 편취액이 1,300만 원 정도로 평가된 2022고단2508(벌금 500만 원), 부정이익환수금을 납부하고 협회에 3,000만 원을 지급한 2023고단306(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이 그렇습니다. 2022고단2508 사건의 대표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315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억대로 올라가면 징역형이 기본이고, 집행유예와 실형은 피해 회복에서 갈립니다. 2024고단27 사건은 합계 1억 원가량이었는데 편취한 정부출연금 전액을 공탁해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4노4435 판결, 검사 항소 기각). 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4. 7. 선고 2020고단235, 544(병합) 판결의 시설 대표는 친척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여러 해에 걸쳐 2억 2,296만여 원을 받았고, 초범이며 돈을 시설 운영비로 썼는데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환수 절차에서 법률 적용을 다투며 환수에 응하지 않은 점, 반환할 자력이 없어 보이는 점, 운영자금이 부족했다는 말을 핑계로 본 점을 들었습니다.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노1244 판결)에서 징역 1년 2월로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1392 판결도 실형 사례입니다. 기술개발 출연금 사업에서 허위 거래와 명의를 빌린 연구원을 이용해 3억 3,272만여 원의 피해를 낸 대표는 2억 5,000만 원을 공탁했는데도 8,270만여 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4월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판결마다 유리한 정상으로 적히지만, 반환이 따르지 않으면 형의 종류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경리 직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대표의 지시로 돈을 전달한 직원이 당연히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고단5763 판결은 직원들에게서 현금을 걷어 대표에게 전달한 경리 직원 두 명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사기는 부풀린 견적을 내고 돈을 받은 때 이미 완성되는데, 두 사람이 견적서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2022노4218)도 범행을 인식한 것을 넘어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서류를 직접 작성한 행정 담당 직원은 유죄였지만, 그의 제보로 사건이 드러난 점이 참작되어 징역 6월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이름과 통장을 빌려준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2022고단1392 판결에서 연구소장이나 연구원으로 등록된 네 사람은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를 받았습니다. 그중 연구소장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매달 사례를 받기로 하고 급여 계좌를 넘기면서 감사가 나오면 실제 근무했다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승낙한 경위가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020고정241 사건의 외주업체 대표도 가족과 제자의 인적사항을 넘겨준 것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된 직원이나 명의 대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했는지를 대표의 진술과 구별해 정리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라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재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라면 형사 죄명은 같아도 행정 제재의 근거 법률이 달라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은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이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관련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에는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어 처분 시점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출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고, 2022고단1392 사건처럼 처음부터 사기와 업무상횡령으로만 기소되기도 합니다. 연구개발 중심 기업에는 벌금보다 참여 제한이 더 큰 타격인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진술을 준비할 때부터 제재 절차에서 쓰일 사실관계를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사와 함께 오는 처분 —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사업 참여 제한
행정 처분은 형사 판결을 기다려 주지 않고,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교부 결정의 취소(제30조), 반환명령(제33조), 반환할 금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제33조의2), 5년 이내의 수행 배제와 지급 제한(제31조의2)을 차례로 정합니다. 지방보조금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5조에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명의 차이가 다시 의미를 갖습니다.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취소나 반환명령은 한 번만 받아도 수행 배제와 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지만, 용도 외 사용은 두 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구합619 판결이 형사 이후의 계산을 보여 줍니다. 근무 이력을 조작하고 임금을 돌려받았다는 제보로 조사를 받은 사업주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고 부정수급액 1,214만여 원을 반환했습니다. 행정청은 부정수급액에 500퍼센트를 곱한 6,071만여 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뺀 5,071만 7,350원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고 5년간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1심은 이미 반환한 금액을 빼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6. 3. 20. 선고 2025누10172 판결은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는데 처분 당시 시행령에는 이를 소속 관서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고, 내부적으로만 맡겨진 권한을 지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34498 판결과 2024두60701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행령은 2024년 11월 5일 개정으로 위임 근거(제17조 제9호)를 두었으므로 그 뒤의 처분에는 이 사유가 통하기 어렵지만, 처분서의 명의와 처분일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부과율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0. 22. 선고 2024구합84592 판결은 자격을 잃은 시설장의 인건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받은 법인에 대한 반환명령과 200퍼센트의 제재부가금 가운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달의 금액에는 100퍼센트를 넘는 부분이 위법하다며 일부를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26. 4. 24. 선고 2025누8906 판결로 양쪽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행정 제재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형사에서 고의가 부정되어도 환수와 제재는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차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처분, 불복의 순서입니다. 2024구합619 판결은 제재부가금에 청문 규정이 없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로 충분하다고 보았으므로, 의견제출서가 사실상 유일한 사전 방어 기회입니다. 처분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단서는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 결과를 의견제출과 소송에서 감액 사유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안팎이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며, 이미 전액을 반환했고, 앞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환 자료를 내는 것으로 벌금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본 벌금 사건들이 그 범위였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액이 억대이거나 여러 해에 걸친 경우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가 반환 계획에서 갈립니다. 둘째, 문제 된 사람이 실제로 일을 했거나 명의만 달랐던 경우입니다.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가려야 합니다. 셋째, 돈이 주관기관을 거쳐 들어왔거나 재원이 출연금인 경우입니다. 부정수급 죄명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 죄명이 부정수급인지 용도 외 사용인지 애매한 페이백 사건입니다. 다섯째, 법인이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회사라 참여 제한이 곧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경리 직원이나 명의 대여자처럼 가담 범위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형사와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에서 한 진술이 처분 사유의 증거로 쓰이므로 형사와 행정의 주장을 처음부터 맞춰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직원들과 말을 맞추는 것. 2022고단1392 사건에서는 감사가 나오면 실제 근무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경위가 범죄사실에 적혔습니다. 직원들의 계좌 내역과 통화 내역은 수사기관이 먼저 확보합니다.
출퇴근기록이나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고치는 것. 2020고정241 사건의 증거 목록에는 허위 연구원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직장가입 내역, 금융거래 분석 결과가 올라 있습니다. 서류를 고쳐도 다른 기록과 어긋나 진술의 신빙성만 잃습니다.
환수 통지를 무시하거나 절차만 다투며 버티는 것. 2020고단235 사건에서 환수에 응하지 않은 태도는 실형의 이유로 적혔습니다. 금액을 다투더라도 다툼 없는 부분은 먼저 반환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액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바로 서명하는 것. 실제 근무분과 부풀린 부분을 나누지 않은 확인서는 형사의 편취액과 제재부가금의 기준이 됩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 형사에 집중하다가 처분 사전통지를 놓치면 사전 방어 기회가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조금으로 받은 인건비를 전부 회사 운영비로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06 판결은 되돌려받은 돈 대부분을 협회 운영에 쓴 점을 참작하면서도 용도 외 사용과 업무상횡령을 인정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235 판결은 시설 운영비로 썼다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Q. 직원이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돌려준 것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직원의 동의가 아니라 기관에 낸 서류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랐는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5763 판결은 실제 지급될 급여가 견적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을 기관이 알았다면 그 금액을 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기망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돈이 나간 순서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고, 울산지방법원 2018노1295 판결처럼 기소된 죄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예도 있습니다.
Q. 보조금 사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죄명에 따라 7년 또는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부정수급(10년 이하의 징역), 사기, 업무상횡령은 10년이고, 5년 이하의 징역인 용도 외 사용은 7년입니다. 여러 해에 걸친 사건은 마지막 수령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오래된 사업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Q. 이미 전액 반환했는데 벌금이 또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604 판결은 부정수급액이 모두 환수되었는데도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환은 형을 낮추는 사정이고 처벌을 없애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반환과 공탁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Q. 대표가 시켜서 돈만 전달한 경리 직원도 처벌되나요
관여한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5763 판결과 그 항소심은 부풀린 견적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한 경리 직원들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반면 서류를 직접 작성한 직원은 유죄였고, 제보한 점이 참작되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Q. 이름과 통장만 빌려줬는데 저도 조사받나요
받을 수 있고 처벌된 예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392 판결에서 연구소장이나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를 받았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의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Q. 제재부가금 5배는 줄일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5배는 상한이고 부과율은 위반 유형에 따라 시행령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592 판결은 유형에 맞지 않게 높은 부과율을 적용한 부분을 취소했고,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72 판결은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제재부가금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벌금을 낸 사실도 법이 정한 감액 사유입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환수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2014두8773 판결), 반환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내려집니다. 다만 무혐의나 무죄의 이유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었다는 것이라면 처분을 다투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교부가 아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1고단604 판결 — 허위 참여 연구원 인건비 859만여 원, 대표 벌금 1,000만 원·법인 벌금 500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5. 선고 2024고단2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4노4435 판결 — 가공 연구원 인건비와 인건비 지원금 중복 수령, 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검사 항소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고정24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0노2019 판결 — 외주업체 대표의 가족·제자를 연구원으로 등록, 벌금 300만 원, 항소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2고단250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315 판결 — 근무시간 허위 기록과 급여 반환, 대표 벌금 500만 원·법인 벌금 200만 원,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고단57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노4218 판결 — 사기 유죄(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부정수급 무죄, 경리 직원 무죄, 검사 항소 기각(대법원 2023도15586 사건 계속 표시, 결론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3고단306 판결 — 강사비를 되돌려받아 운영비로 사용, 용도 외 사용·업무상횡령, 벌금 700만 원·500만 원
울산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정17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노1295 판결 — 급여 일부 반환 부분의 업무상횡령·용도 외 사용 무죄, 벌금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772, 2016고단47(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991 판결 — 현물 부담 인건비 내역 허위 기재, 무죄, 검사 항소 기각(대법원 2017도2554 사건 표시, 결론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6. 20. 선고 2023고정366 판결 — 명단과 다른 사람이 실제 근무하고 인건비 수령,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421 판결 — 지방보조금 편취 공소사실에 대해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37)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인용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4. 7. 선고 2020고단235, 544(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노1244 판결 — 허위 직원 인건비 2억 2,296만여 원,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 2월로 변경(실형)
울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1392 판결 — 출연금 사업 허위 거래와 명의 대여 연구원, 대표 징역 1년 4월, 명의 대여자 벌금 500만 원부터 2,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구합61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6. 3. 20. 선고 2025누10172 판결 — 제재부가금 5,071만여 원 부과처분, 1심 청구 기각, 항소심에서 권한 없는 처분으로 취소(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34498 판결, 2024두60701 판결 인용)
서울행정법원 2025. 10. 22. 선고 2024구합845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24. 선고 2025누8906 판결 — 반환명령·제재부가금 일부 취소, 쌍방 항소 기각(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인용)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30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 제41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 형법 제40조, 제347조,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 10. 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와 점검 결과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금액부터 봅니다. 부정수급인지 용도 외 사용인지, 사기와 횡령 가운데 무엇이 붙었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뒤따르는 제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협약서와 사업계획서, 사업비 집행 기준을 놓고 돈이 어디에서 나와 어느 계좌를 거쳐 들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재원이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 주관기관을 거쳤는지, 결과물을 납품하는 구조였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다음 직원별로 실제 근무한 기간과 시간, 서류에 적힌 급여와 실제로 남은 급여, 되돌아온 금액과 그 사용처를 표로 정리합니다. 급여를 회사 돈으로 먼저 주고 정산받았는지, 받은 보조금에서 지급했는지도 날짜 순서로 맞춰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받은 환수 통지와 사전통지의 기한, 회사가 앞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원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원사업이 매출의 큰 부분인 회사라면 목표로 삼을 결론이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먼저 셋으로 나눕니다. 실제로 일한 사람이 있었거나 정당한 금액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무죄를 구할 사건인지, 죄명을 부정수급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낮추거나 금액을 줄이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과 양형 자료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입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사업 지침, 담당자와 주고받은 공문과 메일, 실제 작업 기록을 근거로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냅니다. 금액을 다툴 사건이라면 실제 근무분과 부풀린 부분을 나눈 계산표를 제출하고, 다툼 없는 부분은 먼저 반환합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되돌려받은 돈의 사용처를 자료로 보여 주고 반환과 공탁의 시기를 정합니다. 직원이나 명의 대여자가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관여 범위가 섞이지 않도록 진술 준비를 따로 합니다. 형사와 병행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처분이 나오면 처분서의 명의와 근거 조문, 부과율부터 점검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인건비 사건은 판결에서 보듯 비슷한 행위에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나간 순서, 실제로 일한 사람이 있었는지, 금액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리고 반환의 시기입니다. 여기에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과 확정된 금액은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 사업 참여 제한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와 공판, 의견제출과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한 팀이 맡아 사건 전체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형사에서 형을 낮추려 한 말이 행정에서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에서 다툴 쟁점을 형사 단계에서 놓치지 않도록 두 절차의 순서와 제출 자료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분에게는 벌금 액수보다 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목표에 맞추어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인건비 문제로 점검이나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적힌 죄명과 금액이 실제 돈의 흐름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첫 진술과 반환의 순서, 의견제출의 내용에 따라 형사 결과와 제재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협약서와 계좌 내역을 함께 살펴본 뒤 형사 대응과 행정 절차의 방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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