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 환수에 사기 고발까지 당했다면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현지조사를 받고,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환수 예정 통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수금을 어떻게 낼지 고민하던 중에 경찰서에서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어르신들 돌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사기입니까", "환수금을 다 냈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습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수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되고, 실제로 돌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를 피하지 못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에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서 갈립니다. 신고한 근무와 실제 근무의 차이를 감추려 한 흔적이 있는지, 공단이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편취액이 되는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현지조사와 수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입니다. 비슷한 가산금 부당청구라도 한 사건은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났고, 적발 뒤에도 청구를 계속하고 조사에 불응한 운영자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죄명과 법정형,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 사기가 되는 구조, 고의를 다퉈 무죄가 나온 부분과 나오지 않은 부분, 편취액을 줄이는 방법, 형의 종류가 기관 지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실제로 일은 했는데 직종이 달랐을 뿐이라는 주장이 통하나요 — 대부분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노3524 판결은 요양보호사가 조리나 세탁을 부수적으로 도울 수는 있어도 그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맡을 수는 없다고 보아,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나요 — 항목별로는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1노4641 판결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의 감산을 빠뜨린 부분에 대해, 업무 담당자의 실수나 계산 착오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조리를 맡긴 부분은 유죄였습니다.
벌금과 집행유예는 운영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기관의 존속이 달라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제6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에 적힌 죄명은 둘이고, 법정형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부터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대개 사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데, 두 죄는 법정형의 무게와 적용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정1084 판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청구에 개정 전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부당청구) — 제67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처벌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11. 14. 선고 2023고단450 판결은 이 죄를 2021년 6월 30일 이후의 범행에 한정해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기간이 그 전후에 걸쳐 있으면 앞부분은 사기죄만, 뒷부분은 두 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제3조 제1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현지조사 거부·방해 — 제67조 제4항.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질문·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와 부당청구는 하나의 청구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관계여서, 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2023고단450 판결의 법령 적용).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공단의 고발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만으로 시작되었더라도 사기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12. 12. 선고 2024고단172 판결에서 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가 사기를 더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이라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인이 운영 주체라면 제6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 왜 사기가 되는가
인력배치 기준 위반 자체가 범죄인 것이 아니라, 기준을 채우지 못한 달에 채운 것처럼 신고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기망행위가 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매달 공단 전산시스템에 직종별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판결문에 인용된 고시에 따르면 종사자 한 명을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려면 신고한 직종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 곧 그 달의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 이상을 실제로 근무해야 합니다. 2015년 전에는 월 160시간이 기준이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고합597 판결).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의무 배치 인원에 결원이 생긴 달에는 결원 비율에 따라 수급자 전원의 급여비용이 감액되어야 하고, 인력을 더 배치했을 때 받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감액 없이, 또는 가산을 붙여 청구하면 그 차액이 편취액이 됩니다. 2025고정1084 판결의 운영자는 간호조무사가 병원 진료로, 사회복지사가 학업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감산 없이 청구한 금액과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청구한 금액을 합쳐 1억 3,599만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다 줬고 남긴 돈이 없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16고합597 판결은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운영자가 요양보호사들에게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했는지는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는 죄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다뤄집니다.
일은 했는데 직종이 달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는가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론이지만, 다른 직종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상시로 맡겼다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된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14 사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시설관리, 회계, 조리, 세탁을 맡은 직원들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하고 5년간 53회에 걸쳐 4억 942만여 원을 더 받았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1심은 2018. 9. 7.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공단 직원의 요청으로 수년 전 기억을 더듬은 진술들이 서로 어긋났으며, 핵심 제보자가 해고된 뒤에 제보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8노3524 판결은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를 하면서 조리원이나 위생원, 관리인의 일을 부수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담당할 수는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직원이 조리·위생팀으로 편성된 근무일정표 사진, 감사 직전에 팀장 지시로 고쳐진 제공기록지, 퇴사한 요양보호사 여러 명의 일치된 진술, 가족인 직원들이 시설관리를 맡았다는 피고인 자신의 인정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19. 11. 14.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19도12633).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식사를 준비한 사건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2021노4641 판결의 운영자는 위탁 급식의 질이 떨어지자 2018년 7월부터 1년간 요양보호사들에게 반찬과 간식을 만들게 했고, 식사 준비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음식 조리는 기본적으로 조리원의 업무이고, 다른 직원이 조리원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해도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고시 규정은 조리원이 휴가나 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없는 때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시적으로 조리를 시킨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도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332 판결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더 일해서 총 근무시간은 채웠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고합597 판결은 요양보호사 19명이 같은 건물의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한 사건인데, 운영자는 나머지 요양보호사들이 부족한 시간만큼 더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 사람이 월 300시간을 일해도 근무인원은 1명으로만 계산되고 초과 시간을 다른 사람의 부족분에 보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변론은 업무가 섞인 정도가 부수적이었다는 점, 곧 기간이 짧고 일시적이었으며 조리원 등이 따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편취의 고의를 다퉈 무죄가 나온 부분과 나오지 않은 부분
고의는 사건 전체가 아니라 위반 항목별로 다퉈야 합니다. 제가 살펴본 범위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된 사건은 찾지 못했고, 무죄는 항목 단위로 나왔습니다.
첫째, 실수로 볼 여지가 있는 항목입니다. 2021노4641 판결의 1심(인천지방법원 2020고정2118)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의 감산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의로 부당청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 담당자의 실수나 계산 착오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인력 신고처럼 매달 사람이 손으로 입력하는 항목과 달리, 보험 갱신 누락처럼 한 번의 관리 실수로 설명되는 항목은 고의를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둘째, 실제 근무가 증명되는 사람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고단1419 판결(1심)은 허위 인력으로 지목된 요양보호사 두 명이 법정에서 실제로 근무했다고 증언하고 통신자료로도 다른 곳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 4일만 나왔다는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도 야간 당직을 포함해 주 40시간을 채웠다는 증언과 근로조건을 근거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1152 판결도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시설에 숙박시켰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보호자가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모셔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수급자 두 명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했습니다.
반대로 고의 부정 주장이 무너지는 지점은 은폐의 흔적입니다. 2024고단172 판결의 운영자는 급식 위탁 요건을 몰랐고 군청의 계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리원이 하루 평균 5시간 일했는데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출근부를 만들고 8시간분 급여를 준 뒤 차액을 돌려받은 점, 이용자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만든 점을 들어 조사에 대비해 기준 준수를 가장했다고 보고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2018노3524 판결에서도 감사 직전에 고쳐진 기록지가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규정이 모호했다는 주장은 무죄 사유가 되지 못했지만, 같은 판결은 직종 간 겸직 불가라는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편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었습니다. 고의를 다툴 항목과 양형으로 돌릴 항목을 처음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편취액은 공단이 계산한 환수 금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편취액은 형량의 출발점이므로, 공단의 부당금액 산정표를 월별로 다시 계산해 보는 작업이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인력배치 기준 사건의 금액은 한 사람의 근무시간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그 달 전체의 감산율이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014고단1419 판결이 이를 잘 보여 줍니다. 법원은 실제 근무가 인정된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를 반영해 근무인원을 다시 세었고, 어느 달은 결원율이 달라져 편취액이 공소장보다 1,041만여 원 줄어 416만여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60시간에 못 미치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합산해 근무인원으로 환산하는 계산도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계산 방식 자체를 막연히 다투는 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2018노3524 판결은 공단이 퇴사자의 근무시간 인정 특례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까지 스스로 적용해 산정했다는 점을 들어 공단의 계산을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어느 달에, 몇 시간을 실제로 일했는지를 급여이체 내역, 근무표, 제공기록지, 다른 직원의 진술로 특정해서 다퉈야 금액이 움직입니다.
금액이 5억 원 근처라면 이 작업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사라지고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 됩니다. 2016고합597 판결(13억 9,211만여 원)과 수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고합756 판결(10억 5,801만여 원)은 모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합156 판결(1심)의 대표는 6년간 23억 66만여 원을 편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앞의 두 사건은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고, 세 번째 사건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상한인 징역 3년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금액이 이 구간에 들어가면 피해 회복 없이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가른 사정
제가 살펴본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형을 움직인 요소는 다섯 가지입니다. 편취액, 피해 회복의 정도, 은폐 행위의 유무, 적발 뒤의 태도, 동종 전력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고단1971 판결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시설장의 상근의무를 지키지 않고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3,515만여 원을 받고 일부 서비스를 허위로 청구한 사건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노4641 판결의 1심 형은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2025고정1084 판결은 편취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고 약 8,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까지 있었지만 벌금 2,0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그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약식으로 정리되느냐 정식 기소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식 기소된 사건은 편취액이 수천만 원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기본이었습니다. 2024고단172 판결(약 1억 476만 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단458 판결(약 9,113만 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3고단450 판결의 사실상 운영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세 사건 모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이 공단의 상계나 변제로 회복되었고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182 사건이 보여 줍니다. 운영자는 4년 반 동안 1억 5,796만여 원을 편취했는데, 1심은 2016. 9. 2.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억 3,647만 원가량이 환수되거나 공탁된 상태였지만,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환수 조치를 당한 직후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공단 직원의 조사에 불응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1773 판결)은 남은 2,148만여 원이 마저 공탁되어 피해 전액이 변제되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2015고단1152 판결의 운영자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 전에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판결문에는 현지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했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이유 — 기관 지정이 걸려 있습니다
운영자에게는 구속을 면했느냐보다 형의 종류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6호), 대표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제7호)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37조 제1항 제2호의2는 이미 지정된 기관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안에 대표자를 변경하면 지정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기관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운영자의 형사 변론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편취액을 줄이고 피해를 회복하는 작업도 그 목표에 맞춰 설계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 점을 모른 채 집행유예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재판을 마치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아쉬운 결과입니다. 다만 지정취소가 실제로 언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는 관할 지자체의 처분에 달려 있으므로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수·업무정지·지정취소는 형사 결과와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당청구가 인정되면 공단은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하고, 지자체는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거짓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면 처분이 확정된 뒤 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이름이 공표됩니다(제37조의3). 지정이 취소되면 3년간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제37조 제8항 제1호).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67916 판결(1심)이 두 절차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운영자는 딸을 요양보호사와 운전 보조원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불기소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고, 종사자들의 진술과 운영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근거로 그 부분의 환수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은 환수액 6,383만여 원 가운데 다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소했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누61276 판결)은 그 부분마저 뒤집어 운영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것과 환수·업무정지를 취소시키는 것은 별도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2016고합156 판결의 대표는 허위 등록이 적발되어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시설 명칭을 바꾸어 신고하고 넉 달 동안 지정 없이 같은 입소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했고, 이 부분이 무지정 운영으로 따로 처벌되었습니다. 처분의 효과는 제37조의4에 따라 3년간 양수인이나 같은 장소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승계되므로, 명의를 바꾸는 방식의 우회는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행정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과 집행정지는 사안이 달라 여기서는 형사와 맞물리는 범위만 말씀드렸습니다.
현지조사 때 쓴 확인서가 형사 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형사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현지조사에서 이미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의 증거 목록에는 공단의 고발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 방문·전화 문답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전산 로그인 이력, 근무일의 병원 진료 내역이 올라 있습니다. 2025고정1084 사건에서는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과 진료·이동시간이 겹치는 내역이, 2023고단450 사건에서는 방문요양 태그 기록과 종사자별 세부 근무현황표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운영자가 조사 마지막 날 서명하는 확인서는 특히 무겁습니다. 2018구합67916 판결의 운영자는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하는 확인서와 종사자별 세부 근무현황표에 서명했고, 법원은 과거에도 업무정지를 받은 적이 있어 서명의 의미를 충분히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는 그대로 증명 자료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고치거나 이견을 적어 두어야 하고, 이미 서명했다면 어떤 기재가 어떤 자료와 어긋나는지를 수사 초기에 정리해서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사를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2024고단1971 판결의 사회복지사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제출한 자료를 다시 가져갔으며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조사 거부·방해로 따로 처벌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시설장은 상근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결문에 적힌 표현대로 옮기면 해피콜 이용 내역 등이 대부분 내근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내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불응은 2016고단3182 판결과 2015고단1152 판결에서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혔습니다.
시설장·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도 함께 처벌됩니다
청구 실무를 맡은 직원이 대표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2016고합156 판결에서 대표의 지시로 허위 근무정보를 입력한 시설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청구 담당 직원 두 명은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시에 따른 가담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지만 공범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2023고단450 판결에서는 명목상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서로의 가족을 돌본 것처럼 기록을 남긴 요양보호사 두 명과 허위 퇴사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회복지사가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직원에게는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제37조의5는 종사자가 부당청구에 가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종사자의 급여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면 대표와 직원의 이해가 갈리기 쉽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입력했는지, 직원이 허위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한 사무실에서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전화 문답서가 대부분의 사건에서 핵심 증거였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항목이 하나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환수금을 이미 냈거나 상계로 정리되었고, 법인 운영이어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해 회복 자료를 내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인 명의로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형의 종류가 지정 결격으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둘째, 공단이 산정한 부당금액이 5억 원에 가깝거나 넘는 경우입니다. 셋째, 실제로 근무한 직원이 허위 인력으로 분류되었거나 실수로 볼 수 있는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항목별로 고의와 금액을 다퉈야 합니다. 넷째, 현지조사 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직원이나 가족이 함께 입건된 경우입니다. 여섯째, 과거에도 환수나 업무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환수·업무정지·지정취소에 대한 불복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형사 수사에서 한 진술은 행정소송에서도 증거가 되고 그 반대도 같으므로, 두 절차의 주장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맞춰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출근부나 제공기록지를 뒤늦게 고치는 것. 2018노3524 판결과 2024고단172 판결에서 사후에 맞춘 기록은 고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전산 로그인 이력과 진료 내역 같은 외부 기록이 따로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것. 퇴사한 직원의 전화 문답 한 건이 다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현지조사나 자료제출을 미루고 피하는 것. 그 자체가 제67조 제4항의 처벌 대상이고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제37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적발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를 계속하는 것. 2016고단3182 사건에서 1심 실형의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폐업하거나 가족 명의로 기관을 옮기는 것. 처분 효과가 승계되고, 지정 없이 운영하면 제67조 제2항 제1호로 따로 처벌됩니다.
환수금 납부 계획 없이 재판을 맞는 것. 제가 살펴본 판결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이유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수금을 전부 냈는데도 사기로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환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른 행정상 징수이고 사기죄는 청구해서 돈을 받은 때에 이미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773 판결은 항소심에서 남은 금액이 공탁되어 전액이 변제되자 1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Q. 요양보호사가 조리나 세탁을 도운 것도 인력배치 기준 위반인가요
도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노3524 판결은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담하거나 주로 맡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노4641 판결은 조리원이 일시적으로 없는 때에 잠시 조리를 한 경우와 상시적으로 조리를 맡긴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기간과 빈도, 조리원 배치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지조사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를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916 판결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서를 증명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툴 여지는 확인서의 기재가 급여이체 내역이나 근무표 같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에 있습니다.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수사 초기에 의견서로 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1971 판결은 벌금 300만 원이었지만, 초범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172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458 판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금액, 기간, 은폐 행위, 피해 회복, 그리고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되는지 정식 기소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환수처분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916 판결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해당 처분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환수와 업무정지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도 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로 유지될 수 있어, 처분에 대한 불복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 부당청구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가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756 판결은 10억 5,801만여 원 사건에서 전액 환수와 고령, 폐업 예정, 초범인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경계에 있다면 월별 재산정으로 5억 원 아래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요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 명의 기관이라면 어렵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제6호와 제37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정 결격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관은 지정취소 대상입니다. 법인은 3개월 안에 대표자를 변경하면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목표를 정할 때 이 규정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Q.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로 일한 직원도 처벌받나요
허위임을 알고 입력하거나 기록을 만든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156 판결에서 시설장과 청구 담당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1971 판결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시설장이 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Q. 몇 년 전 청구분까지 수사 대상이 되나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위반은 5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노3524 판결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청구를,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756 판결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청구를 하나의 사기죄로 묶어 판단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 기간보다 앞선 기간까지 수사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구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6고단6114 판결 — 요양보호사 허위 신고 4억 942만여 원, 1심 무죄
대구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노3524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2633 판결 — 위 무죄 파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상고기각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1노4641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332 판결 — 요양보호사 상시 조리 유죄, 배상책임보험 감산 누락 부분 무죄 유지, 상고기각(1심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고정2118 판결, 벌금 700만 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12. 12. 선고 2024고단172 판결 — 주야간보호 인력배치·가산·정원초과 위반, 고의 부정 주장 배척,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정1084 판결 —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감산 누락과 서비스 미제공 청구, 벌금 2,00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고단1419 판결 — 실제 근무 인정된 인력을 반영한 편취액 재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5노1074, 상고심 대법원 2015도19046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함)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11. 14. 선고 2023고단450 판결 — 방문요양 가산금·허위 태그 청구, 운영자와 종사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고단1971 판결 —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가산 청구와 현지조사 방해, 각 벌금 3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고합597 판결 — 요양병원 간병 겸무, 13억 9,211만여 원,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수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고합756 판결 — 물리치료사 근무시간 허위 등록, 10억 5,801만여 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합156 판결 — 23억 66만여 원 편취와 지정취소 뒤 무지정 운영, 대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등(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2194에서 항소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고단3182 판결, 2016. 11. 24. 선고 2016노1773 판결 — 1심 징역 8월 실형, 항소심 전액 변제 뒤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1152 판결 — 주야간보호 숙박 운영·허위 요양보호사 등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단458 판결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기준 위반 등,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67916 판결 — 불기소 결정에도 환수 처분사유 인정, 환수액 일부 취소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누61276 판결 — 1심 중 공단 패소 부분 취소, 운영자 청구 전부 기각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 위 2016고합597 판결에 인용된 판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제37조의5, 제43조, 제61조, 제67조, 제68조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57조의2 (2026. 10. 7. 조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26. 11. 27.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위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3조, 제67조의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고발 통보에 적힌 죄명과 조사 대상 기간부터 봅니다. 사기만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 함께인지, 2021년 6월 30일 전후로 기간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공단의 환수 예정 통보서와 부당금액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인력배치 기준 위반 감산인지, 인력추가배치 가산인지, 정원초과인지, 서비스 미제공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다릅니다. 현지조사에서 서명한 확인서와 종사자들이 낸 사실확인서의 내용, 문제 된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 내역, 출근부와 제공기록지가 실제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운영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과거에 환수나 업무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환수금이 상계로 처리되고 있는지, 함께 입건된 직원이나 가족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운영 주체와 과거 처분 이력은 목표로 삼을 형의 종류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위반 항목을 셋으로 분류합니다. 실제 근무가 증명되어 사실 자체를 다툴 항목, 관리상 실수로 볼 수 있어 고의를 다툴 항목,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으로 돌릴 항목입니다. 다툴 항목은 급여이체 내역, 근무표, 동료 직원의 진술, 통신·출입 기록으로 누가 어느 달에 몇 시간 일했는지를 특정하고, 그 결과를 넣어 월별 결원율과 감산율을 다시 계산한 표를 의견서에 붙입니다. 인정할 항목은 환수금의 납부·상계 현황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의 변제 계획을 세워 수사 단계부터 제출합니다. 은폐로 오해될 수 있는 자료 정리는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대표와 직원의 책임 범위가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진술이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환수·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이 함께 진행되면 형사 절차에서 한 주장과 행정 절차에서 한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하나의 사실관계로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판결에서 보듯 같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라도 일부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편취액의 계산, 고의를 다툴 항목의 선별, 피해 회복의 시점, 그리고 조사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운영자에게는 형의 종류가 곧 기관의 존속 문제여서, 재판이 끝난 뒤에야 지정 결격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공판, 환수·업무정지·지정취소에 대한 대응을 한 팀이 맡아 사건 전체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이 서로 발목을 잡지 않도록 두 절차의 순서와 제출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현지조사 뒤 환수 통보에 이어 사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단이 계산한 금액 가운데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그리고 어떤 형을 목표로 삼을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피해 회복의 순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보서와 산정 내역을 확인한 뒤 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의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