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한 웹툰의 댓글란에 이틀에 걸쳐 여덟 차례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그 웹툰은 작품 속 표현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댓글은 겉으로는 작가를 응원하는 말투였지만, 논란이 된 유행어를 되풀이해 적은 것이었습니다.
작가는 이 댓글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강욱 변호사의 조력 사항
모욕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가 불쾌했는지보다, 그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를 따집니다. 이 차이를 재판부에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3)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댓글이 작가를 비꼬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표현 자체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무례한 표현, 반어적인 표현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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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일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