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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주식리딩방 사용료로 연회비 500만을 결재하고, 4월 29일까지 사용하고 취소 요청하였는데, 5월 23일 현재까지 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음. 3월 27일에 연회비(500만원) 결재 고지되었는데 실제 통장에서 인출되지 않았고 4월 고지에 1개월분 할부금(50만원) 인출되었음. 여기서 계약은 비전컨설팅과 했는데 실제 결재는 전혀 모르는 상호명으로 알게 되어 사기를 의심함. 이에 1개월 사용 후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취소절차 완료 후 연락주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더더욱 사기를 의심함. 카드사에는 앞으로의 카드 결재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한시(1개월) 정지하고 그 이후 결재가 재개된다고 함.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취하라고만 하고 카드사에는 취소 권한이 없다고 함(이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하여 카드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함)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