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대로 곧바로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다른 상속인이 해당 유언의 진정성이나 형식적 요건을 다툰다면 소송을 통해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자가 이미 사망한 뒤에는 직접 작성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생전에 남긴 필적자료나 유언장의 작성형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진정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유언 작성 이후 별도의 증여나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행위로 기존 유언이 철회된 것인지까지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장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작성 여부와 법정요건, 생전 증여에 따른 철회 여부까지 다투었지만, 생전 필적자료를 활용한 필적감정 등을 통해 유언의 진정성과 효력을 인정받아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과거 피상속인이 작성한 자필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유언장에는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자녀들과 장손이 나누어 갖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발견된 자필유언장을 토대로 검인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상속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점과 발견 당시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언장의 기재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피상속인의 생년월일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고, 주소 역시 상세 주소까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자필유언의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 장손에게 별도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도 문제가 됐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생전 증여로 인해 기존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측에서는 자필유언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유언장이 실제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인지, 이후 생전 증여로 유언이 철회된 것은 아닌지까지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자필유언장의 진정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효 및 철회 주장을 방어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유언 전문·작성일·주소·성명·날인 등 법정요건 검토
먼저 실제 발견된 유언장을 토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법정요건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해당 유언장에 유언의 내용과 작성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 및 날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특히 주소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유언장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피상속인이 실제 거주하던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지적한 생년월일 기재와 유언장의 발견·보관 경위만으로 전체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다퉜습니다.
② 노트·수첩·메모지와 필적감정해 자필 작성 입증
상대방은 형식뿐만 아니라 해당 유언장을 실제 피상속인이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측 주장만으로 진정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필적과 유언장의 필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했던 노트와 수첩, 메모지 등 여러 필적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들과 자필유언장의 필적을 비교하는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유언장과 피상속인의 생전 자료가 동일한 사람의 필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유언장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필적감정 결과는 상대방이 제기한 유언장의 진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고 자필유언의 효력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③ 장손에 대한 생전 부동산 증여가 유언 철회라는 주장 방어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 장손에게 별도의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생전 증여가 기존 유언의 내용과 충돌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종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실제 유언장의 내용을 다시 검토해 피상속인이 장손에게 별도의 재산을 남기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언 이후 이루어진 생전 증여와 기존 유언의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단순히 유언 이후 장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유언 전체가 당연히 철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생전행위가 기존 유언과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대방의 유언 철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자필유언장과 피상속인의 생전 필적자료, 필적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자필유언장에는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 및 날인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필적감정 결과에서도 유언장의 필적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했던 노트·수첩·메모 등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았던 유언장의 발견 경위나 주소 기재 등의 사정만으로도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유언장 작성 이후 피상속인이 장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역시 기존 유언과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유언이 철회됐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상속인이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필유언 발견 → 검인 → 다른 상속인들의 진정성·형식요건 이의 → 생전 필적자료 확보 및 필적감정 → 동일인 필적 확인 → 생전 증여에 따른 철회 주장 배척 → 자필유언 효력 확인 전부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필유언은 공증된 유언과 달리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 이후 다른 상속인이 진정성을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장의 필체가 실제 피상속인의 것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작성방식을 갖추었는지, 이후 이루어진 다른 재산처분으로 기존 유언이 철회된 것은 아닌지 등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장의 발견 경위와 생년월일·주소 기재, 실제 작성 여부 및 이후 생전 증여 등을 근거로 유언의 효력을 다퉜습니다.
이에 유언장 자체의 법정요건을 항목별로 검토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노트와 수첩, 메모지 등을 확보해 필적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언장과 생전 자료가 동일인의 필적으로 확인되었고, 생전 증여 역시 기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자필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필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다면 유언장 자체만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생전 필적자료와 작성경위, 유언 이후의 재산처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언자의 실제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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