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성범죄로 신고를 당하면 아직 경찰조사도
받기 전인데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등
걱정과 동시에 생소한 형사절차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생기죠.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부터
증거 확보, 합의 여부와 시기까지
사건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의자로
신고되었을 때 알아두셔야 할 내용과
실제 상담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사항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성범죄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나요?
경찰 수사관이 이날 출석하라고 연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날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날짜를
조정하시고 그 기간 동안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그에 맞는 대응 방향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 경찰에 출석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일정을 잡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한 후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마친 후
조사에 동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나요?
성범죄 피의자 조사에서는 상대방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부터 사건 당일 만남의
경위, 술을 마신 양, 장소를 이동한 과정,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받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출석했다가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물어보게 되면 당황하여
얼버무리거나 왜곡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요건이나 법리를 잘 알지 못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취지의 발언을
할 수도 있죠.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 직전에 기억나는
내용을 급하게 맞추기보다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전후의 시간대와 이동경로,
메시지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실제 기억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조서 열람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Q3. 피해자 진술밖에 없어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성범죄는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사건도 많습니다.
한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보다
신중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토대로 성범죄
혐의를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정황,
관련 자료와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4.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주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소 여부나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반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5.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범죄의 벌금형은
법률상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적용 죄명과 선고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선고받은
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달라집니다.
❗
-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등 →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형 → 2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형 → 15년
- 벌금형 → 10년
Q6.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을 무고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와 별개로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신고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의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신고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고죄 고소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7.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성범죄로 고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연락이나 우편물
등으로 가족이 수사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서는
별도의 통보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기관에 수사개시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내부 조사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과 신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직업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부터 사건에 필요한 준비를
갖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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