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용자책임, 원장 손해배상 감액
[⚠️민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용자책임, 원장 손해배상 감액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가사 일반

[⚠️민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용자책임, 원장 손해배상 감액 

이동규 변호사

청구금액70%이상방어

● 사건 유형: 어린이집 아동학대 손해배상청구

● 핵심 쟁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벌금형으로 확정된 이후, 아동의 정신과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어린이집 원장인 의뢰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사건 결과: 70%이상 감액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원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가슴과 손 부위를 때리고 머리를 밀거나 손목을 잡아 이동시키고, 혼자 교실 바닥을 청소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아동이 사건 이후 불안 등 장애 진단을 받고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과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근거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인 의뢰인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당한 책임을 지게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이동규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보육교사가 업무 중 행한 아동학대를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인 만큼,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전부에 대해 의뢰인이 배상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의 사용자책임 범위 검토: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직접 학대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문제된 행위가 보육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액의 적정성 :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아동에게 나타난 증상과 치료비 전부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건 전후의 사정, 실제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해아동과 부모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적정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어린이집 원장인 의뢰인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제한하여 원고 측 청구액의 70% 이상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 부담을 크게 줄인 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책임 자체를 다투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 실제 아동학대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손해배상소송은 아동학대사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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