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먼저 시비건 상대를 제압하려다 상해죄,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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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먼저 시비건 상대를 제압하려다 상해죄, 무죄 사례 

천준영 변호사

무죄(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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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선제 시비에 대항해 제압했을 뿐인데 벌금형 유죄… 항소심서 추가 증인 신문으로 '파기자판 무죄'를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 중 억울하게 시비에 휘말려 자신을 방어했을 뿐인데, 상대방의 거짓 진술이나 과장된 진단서로 인해 순식간에 '상해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홀로 대응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받아내기란 사법 구조상 대단히 까다롭고 힘든 싸움이 됩니다.

오늘은 단골 음식점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온 상대방을 제압했다가 1심에서 유죄(벌금형)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시비의 경위 및 다툼이 일어난 자세를 설명하여 상해가능성이 없다는 점 을 설명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평소 자주 찾던 단골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자(시비자)로부터 다짜고짜 "중국인"이라는 비하성 발언과 함께 선제 시비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와 다른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시비자를 음식점 밖으로 불러내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신체적 위협을 가했고, 의뢰인은 이를 막고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누르며 제압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전에 이미 다쳐있던 발목 상해를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먼저 시비를 걸어온 상대방의 멱살잡이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제압했을 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임했던 1심 재판에서 피해자 주장인과 건너편 가게 주인의 편향된 증언으로 인해,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벌금형)을 내렸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1심 유죄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추가 증인신청(단골가게주인)으로 사건 당일의 정황을 재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설명했습니다.

  • 핵심 목격자(단골가게 주인) 증인 신청: 1심에서 누락되었던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단골 음식점 주인을 항소심 증인으로 새로 신청했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최초 시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를 줄이려 경찰 신고 후 밖으로 만류하러 나갔다는 점 등 당시의 객관적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 신체 구조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부정: 상대방이 호소하는 발목 상해 부위와 진단서 내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체를 눌러 제압했던 신체 자세를 설명하면서, 구조적으로 상대방의 발목에 그러한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기존 부상 가능성 제기: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가 이번 사건이 아닌, 과거에 이미 입었던 기존 부상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피해자 주장인이 호소하는 발목 상해가 피고인의 제압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파기자판)를 선고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상해죄 사건에서는 병원에서 발급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진단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상해 발생의 경위와 신체 구조등에 따른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면 1심의 유죄 판결마저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 (재판주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인과관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이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시비에 휘말려 방어 행위를 했을 뿐인데 상대방의 거짓 진술과 과장된 진단서로 인해 1심에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1심에서 변호인 없이 홀로 대응하다가 불리한 증언들이 그대로 인정되면,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본 건처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증인을 발굴하고 당시의 신체 역학적 상황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주장하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낙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과가 남는 리스크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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