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금융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며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면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 카드에 표시된 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고 정보를 전달했지만, 당일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이후 대출을 받는 대가로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이 계좌정보를 전달하게 된 경위와 접근매체 제공에 대한 대가성, 당시의 인식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출 광고 문자부터 카카오톡 상담, 계좌정보 요구로 이어진 과정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대출 사기에 속아 정보를 전달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접근매체 제공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계좌 지급정지 이후 적극적으로 상황 해결을 요청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달 당시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사건을 마치며
이번 사건에서는 계좌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떠한 인식으로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대출 상담 과정과 의뢰인의 행동을 자료에 따라 정리하여, 대출 사기에 속은 경위와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성을 다투었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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