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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트레이딩카드 뽑기(오리파) 사이트 운영의 법적 문제 여부가 궁금하여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제가 구상 중인 서비스는 일본의 Clove Oripa와 유사한 형태의 온라인 뽑기(오리파) 서비스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국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가 돈을 지불하고 오리파를 구매 * 모든 결과물은 실물 트레이딩카드이며 꽝은 없음 * 당첨된 카드는 반드시 존재하는 실물 카드 * 이용자는 당첨 카드를 실제로 배송받을 수 있음 * 배송받지 않을 경우 사이트 내 포인트로 회수 가능 * 회수 시 지급되는 포인트는 사이트 내에서만 사용 가능 * 포인트의 현금 환전, 계좌 출금, 상품권 교환 등은 불가 * 운영자는 포인트 매입이나 현금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회수된 포인트는 오리파 구매에만 사용 가능 * 전통적인 일본 오리파·쿠지와 유사한 구조 추가로 현재 한국의 여러 카드샵에서도 오프라인 형태의 오리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지맨, 티프 등 국내에서 운영 중인 일부 뽑기형 앱들도 실물 상품 지급 및 포인트 회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운영 중인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한국에서 운영할 경우 도박개장죄,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게임산업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실물 카드를 포인트로 회수하고 그 포인트를 이용해 다시 오리파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국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수준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본의 Clove Oripa와 유사한 서비스를 한국에서 운영한다면 어떤 법적 리스크를 가장 주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