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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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다면 

유지은 변호사

재혼한 지 두 해가 지난 어머니가 있다고 해보죠.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새아버지와 한집에서 지내며 학교 준비물에까지 새아버지 성을 쓰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는 전남편에게 "아이 성을 바꾸고 싶다"고 알렸지만, 전남편은 "내 아이인데 왜 마음대로 바꾸느냐"며 거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전남편 도장이 없으면 성을 못 바꾸는 줄 아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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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아니라 허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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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일은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권자는 부, 모, 자녀 본인 세 갈래뿐이고, 상대방 부모의 동의는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남편이 반대한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고, 반대 의사는 법원이 참고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어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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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를 모르면 어머니는 전남편의 거절 한마디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 다음이 진짜 절차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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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는 것은 자녀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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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민법 제781조 제6항의 '필요'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건 부모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입니다. 법원은 성을 바꾸지 않을 경우와 바꿀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 심리적 안정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봅니다. 아이가 새아버지와 수년째 함께 살며 이미 그 성으로 불리고 있다면, 서류상 성과 생활상 성이 다른 데서 오는 혼란이 변경의 필요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법은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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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가 친아버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라면, 법원은 변경이 아이에게 득이 되는지를 더 신중하게 따집니다. 같은 재혼 가정이라도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성을 바꾸고 싶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성을 바꿨을 때 아이가 실제로 얻는 것'입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본인 의견을 직접 듣는 경우가 많고, 이 나이대 자녀가 스스로 변경을 원한다는 사정은 비중 있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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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반대,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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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그 이유를 심문이나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내 성을 왜 빼앗느냐"는 감정적 반대만 있고 아이 생활에 미치는 구체적 불이익을 제시하지 못하면, 반대 사실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전남편이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성 변경이 아이와의 유대를 해칠 구체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그 사정을 무겁게 봅니다. 상대방의 태도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심리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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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남편의 반대 한마디에 신청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고민의 다음 단계는 설득이 아니라 법원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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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과는 다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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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게 친양자 입양입니다. 성만 바꾸는 제781조 제6항 절차는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두고 호적상 성씨만 바꾸는 것이지만, 친양자 입양은 새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만들고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생략하려면 소재불명이나 양육의무 불이행 같은 별도의 사정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새아버지 성을 쓰게 하고 싶다는 목적이 같아도, 성만 바꾸는 신청과 입양까지 가는 신청은 요건도 결과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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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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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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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면 시작할 수 있고, 양식이 간단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접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법원이 상대방 부모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심문기일을 엽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통상 자녀 의견도 함께 듣습니다.

  3.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이 가정환경을 조사합니다.

  4. 법원이 허가 또는 기각 심판을 내립니다. 접수부터 결정까지 통상 2~4개월이 걸리는데, 반대와 조사가 더해지면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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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이후에도 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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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이 바뀌어도 아이와 친아버지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친아버지는 여전히 상속인 지위를 갖고, 양육비 지급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성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꾸는 것이지 친자관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점은, 전남편과의 관계에서 두고두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이 바뀐다고 관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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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성 문제로 가정법원 문턱까지 가야 하나 싶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담은 서류 없이 시작됩니다. 첫 통화에서 변호사가 묻는 건 대개 아이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전 배우자와의 접촉 빈도 세 가지 정도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필요한 자료는 그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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