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이 되면서, 술자리 뒤 집까지 가볍게 타고 가다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니 음주운전이 아니다”, “예전에도 킥보드로 걸렸지만 범칙금만 냈으니 이번엔 초범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에 다시 적발되고 나면 “과거 전력까지 합산해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킥보드 음주운전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영역의 재범을 묻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킥보드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을 때 형사 가중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적발 직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도 법상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같은 조 제21호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합쳐 “자동차등”이라고 부릅니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제2조 제26호는 제44조 위반의 경우 운전의 범위를 도로 외의 곳까지 넓혀,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같은 곳에서 탔더라도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규정은 제156조에 따로 있습니다. 제156조 제1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실무에서는 대부분 제162조 이하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음주운전 10만원, 측정 불응 13만원)으로 처리됩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으므로 형사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형사처벌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구간에 머무릅니다.
2. 형사 가중처벌의 “재범”에는 킥보드 운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 가중 대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명문으로 제외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10년 안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같은 가중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이후의 재범 가중 규정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킥보드에도 적용되느냐인데, 조문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괄호 안의 제외 문구가 “위반”을 정의하는 부분에 들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조에서 말하는 ‘위반’은 앞의 전력과 뒤의 이번 행위 양쪽에 똑같이 적용되므로, 과거에 킥보드로 적발된 전력은 가중 요건의 앞 전력이 될 수 없고, 이번에 킥보드로 적발되더라도 가중 구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킥보드로 걸렸으니 이번 자동차 음주운전은 재범으로 가중된다”거나 “이번 킥보드 음주가 징역형 가중 대상이 된다”는 걱정은 형사 영역에서는 조문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로 앞선 전력이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이 확정된 것이라면 사정이 전혀 다르므로, 전력이 어떤 운전수단이었는지 확정 판결문이나 범칙금 납부 내역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가중처벌의 재범 판단은 운전수단이 킥보드인지 자동차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킥보드는 앞뒤 어느 쪽에서도 제외됩니다.
3. 그러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는 킥보드 전력도 재범으로 셉니다
면허 취소·정지 조문은 형사 가중 조문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의 근거는 제93조 제1항입니다.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호는 제44조 제1항 등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합니다.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이 조문들에는 제148조의2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없고, 자동차등에는 앞서 본 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킥보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킥보드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확인되면 보유한 자동차 면허까지 정지 대상이 되고,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걸리면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0.03% 이상 0.08% 미만)이더라도 재량 없이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되면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따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은 범칙금 10만원에 그치더라도, 면허 쪽에서는 생계에 직결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이 ‘재범’으로 인정되는지는 이전 적발이 언제였는지, 그때 음주운전으로 확정된 것인지, 측정 수치가 어땠는지를 시행규칙 제91조와 별표 28의 처분 기준에 대입해야 판단됩니다. 같은 킥보드 전력이라도 이전 적발이 단속 단계에서 끝났는지, 처분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재범이 아니어도, 면허 영역에서는 킥보드 전력이 합산되어 필요적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수치와 전력에 따라 면허 결과가 갈리므로 구제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정지 단계와 필요적 취소 단계는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전 전력이 없는 첫 적발이라면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정지, 0.08% 이상일 때 취소가 기준입니다. 이 단계의 정지·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의 재량 영역이어서, 생계상 운전의 필요성, 운전 경력, 위반 경위, 실제 운행 거리와 장소 같은 사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적발이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재범에 해당한다면 취소가 필요적이어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전력이 정말 음주운전으로 확정되었는지”, “측정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이번 측정 수치가 정지 기준 미만의 오차 범위가 아닌지” 같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중심이 됩니다.
측정 절차는 제44조 제2항·제3항이 정합니다.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가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치가 기준을 간신히 넘은 경우 재측정 요구를 했는지,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가 수치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93조 제4항에 따라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대로 내는 것이 이후 구제의 출발점입니다.
첫 적발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재량권 다툼이 가능한 사건이 되기도, 사실관계 다툼 중심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5. 적발 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사고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범칙금 처리 여부와 면허 처분은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킥보드 음주 사건은 통상 ①현장 호흡조사와 필요 시 재측정 → ②범칙금 납부통고(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장 명의) → ③별도로 시·도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의 면허 정지·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④처분 확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고처분을 받고도 10일 안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제164조 제2항에 따라 가산금이 붙고, 끝내 내지 않으면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하므로,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통고처분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입건됩니다. 이때에는 자동차 음주사고와 다름없는 수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적발 직후에는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적발 건이 범칙금으로 끝났는지, 면허 처분까지 있었는지, 운전수단이 킥보드였는지 자동차였는지를 사건 일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번 측정 수치, 측정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재측정 요구 여부를 기억이 선명할 때 메모하고 단속 서류를 사진으로 보관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생계상 운전 필요성 같은 소명 자료를 그 기한 안에 준비합니다.
이렇게 전력과 수치를 먼저 확정해야 이번 사안이 형사로는 재범이 아니라는 점, 면허로는 필요적 취소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도 아닌데 큰일이야 나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적발 직후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면허 취소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전력의 정확한 내용과 이번 측정 수치부터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 재범이 아니라는 사실과 면허 재범이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한쪽만 보고 안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아직 처분 전 단계에 있는 입장에서도 “범칙금만 내면 끝”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범칙금 납부로 형사 절차는 끝나더라도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 절차를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전력과 같은 수치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번 적발이 재범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킥보드로 걸려 범칙금을 냈는데, 이번에 또 걸리면 징역형 가중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재범 가중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킥보드 전력은 형사 가중의 앞 전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 처분에서는 별개로 따집니다.
Q. 킥보드 음주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에서는 킥보드 전력이 가중 요건의 전력이 되지 않지만, 면허 처분에서는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재범으로 보아 필요적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력의 시기와 처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킥보드 음주로 걸리면 자동차 운전면허도 정지되나요?
A.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1항은 자동차등 운전 시 음주를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킥보드는 자동차등에 포함됩니다. 처분은 보유한 운전면허 전체에 미칩니다.
Q. 범칙금을 내면 면허 처분도 없던 일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제164조 제3항은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면허 행정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별도로 합니다.
Q. 술을 마신 지 몇 시간 지났다면 괜찮은가요?
A.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여부입니다. 마신 양과 체질에 따라 다음 날까지 수치가 남을 수 있습니다.
Q. 킥보드를 타다 사고까지 냈다면 달라지나요?
A. 달라집니다. 제1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고를 낸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되어 통고처분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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