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데 펜타닐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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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데 펜타닐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의사인데 펜타닐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진료실에서는 환자가 암성 통증이 아니더라도 만성 통증을 호소하며 펜타닐 패치나 구강정을 계속 써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바쁜 외래 시간에 기존 환자의 재처방을 내다가 처방소프트웨어의 투약내역 조회 단계를 건너뛰었거나, 전산 연계 오류가 있어 조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뒤에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약처 점검 결과를 통보받았거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나서 상담을 청해 오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 의무가 어디에서 나오고 위반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입니다. 펜타닐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의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즉 이 의무를 빠뜨린 것 자체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로서의 과태료 문제입니다.

다만 "과태료일 뿐"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방이 과다·중복 처방이었거나 처방 목적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처방 전반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인 의무 위반 그 자체의 책임과, 그 처방이 적정했는지의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처방한 약이 확인 의무의 대상인지입니다. 법 제30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하고,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이를 펜타닐과 그 염류 중 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 형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사제 등 다른 제형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제30조 제3항 단서가 정한 예외 사유(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시행령 제11조 제3항과 제4항이 정한 구체적 예외, 즉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의 경우, 입원환자의 퇴원 처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전산장애로 시스템을 쓸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넷째,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는지"의 사실관계입니다. 법 제30조 제3항은 제11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하는데, 처방소프트웨어가 조회 기록을 남기는지, 어느 시점에 조회가 이루어졌는지가 증거로 남습니다. 다섯째, 확인 의무 위반과 별개로 그 처방이 의료 목적에 부합했는지, 즉 과다·중복 처방에 해당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 = 처벌"이라는 단순한 틀에 갇혀 방어의 여지를 놓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의무 대상과 예외 사유를 조문 단위로 대입해 과태료 부과 자체를 다투기


과태료는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부과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의 입증 책임은 부과 행정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제30조 제3항 본문과 단서, 시행령 제11조를 문언 그대로 의뢰인의 사안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1) 처방된 약이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대상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대상은 펜타닐과 그 염류 중 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입니다. 패치나 구강정 같은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처방전에 실제로 기재된 품목의 제형과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 사본과 처방소프트웨어 출력물을 확보해 품목명과 제형을 대조하면, 처음부터 의무 대상이 아닌 약이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2)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 사실을 진료기록으로 입증합니다.

암환자의 통증 완화 목적이었다면 상병명과 진단 근거, 암성 통증 평가 기록이 핵심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나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라면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인정 절차를 거쳤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지속 치료를 위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라면 입원 및 퇴원 기록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3) 전산장애로 시스템을 쓸 수 없었다면 그 시점과 사유를 객관 자료로 남깁니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전산장애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내 쪽 프로그램이 느렸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장애 발생 일시, 처방소프트웨어 업체의 장애 확인서, 시스템 접속 실패 기록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곧바로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긴급한 사유"는 추상적으로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환자가 내원한 시각, 통증의 정도, 대체 처방이 어려웠던 이유, 조회를 기다릴 수 없었던 사정을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법리로 다투면 과태료 부과 자체를 면하거나,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에서 감경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확인 의무 위반과 처방 적정성 문제를 분리해 수사·행정 대응하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것과, 그 처방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였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 사건이나 행정조사로 번지는 경우는 대개 후자가 쟁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처방 하나하나의 의학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1) 사후 조회로 과다·중복 처방이 실제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법 제30조 제4항은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 절차의 취지는 오남용 차단입니다. 확인을 놓쳤더라도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을 사후에 조회해 다른 기관에서 중복 처방받은 이력이 없었다면, 의무 위반의 실질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상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진료기록으로 처방의 의학적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통증 평가 척도 기록, 이전 치료 경과, 다른 진통제 사용 이력, 용량 조절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처방이 환자의 통증 치료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의료 목적을 벗어난 처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별도 벌칙 조항이 문제되는 영역이고, 그 요건은 투약내역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처방 목적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조사나 의견제출에서는 진술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식약처나 관할 기관의 조사에서 "조회를 안 했다"고만 진술하면 그것이 처방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예외 사유 해당 사안인지, 단순 누락인지가 구별되지 않은 채 기록됩니다. 조사 전에 진료기록과 처방 이력, 조회 로그를 먼저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후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기초가 됩니다.

4) 과태료 사전통지·이의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있고, 부과 후에도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시행령 제29조, 별표 10), 위반 횟수와 정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기준표에 사안을 대입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론


펜타닐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을 빠뜨린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반으로, 제69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과태료 조항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예외 사유(암환자 통증 완화, 난치성 만성 통증, 퇴원 처방, 전산장애, 긴급한 사유)에 해당했는지에 따라 과태료 자체가 달라지고, 그 처방의 적정성이 문제되면 별개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진료기록과 조회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툴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펜타닐을 처방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투약내역 확인 의무 위반 자체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69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이 의료 목적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벌칙 조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확인 의무 위반과 처방 적정성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2. 모든 마약성 진통제가 확인 의무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30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하고,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펜타닐과 그 염류 중 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 형태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한 품목의 성분과 제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 암환자라면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는 법 제30조 제3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로 암성 통증 치료 목적이었음을 진료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병명, 통증 평가, 치료 경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처방프로그램 오류로 조회가 안 됐는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전산장애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장애 일시, 업체 확인서, 접속 실패 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사정이 단순히 불편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5.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통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 환자, 처방 품목과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해당 처방의 진료기록, 처방전 사본, 처방소프트웨어의 조회 로그를 확보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없이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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