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줄 알고 관계했는데 준강간 미수로 기소됐어요
잠든 줄 알고 관계했는데 준강간 미수로 기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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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잠든 줄 알고 관계했는데 준강간 미수로 기소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잠든 줄 알고 관계했는데 준강간 미수로 기소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술자리가 끝난 뒤 상대방이 곁에서 잠든 것 같아 관계를 시도했는데, 나중에 "깨어 있었다", "의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준강간 미수로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간음까지 가지 않았는데 왜 미수로 기소되느냐", "상대가 실제로는 잠들지 않았다면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도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오해가 큽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런 상태라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가 깨어 있었으니 무죄"라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잠든 줄 알았다"는 말이라도 실제 사건에서 무엇을 인식했는지,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갈립니다. 기소된 시점은 결론이 아니라 다툴 지점이 정리되는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99조가 정한 준강간의 구성요건,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점이 증명되는지입니다. 이 경우 처벌 수준은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300조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의 고의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봅니다. 셋째, 상대가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가 되는지, 그 판단 기준인 '위험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넷째,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중간에 스스로 멈췄다면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섯째, 유죄가 될 경우 형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효과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억울하다"는 말로 묶어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어느 쟁점에서 다툴 수 있고 어느 쟁점은 양형으로 풀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객관 자료로 확정하기


이 유형의 사건에서 핵심은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가"보다 "피고인이 어떤 상태라고 인식했고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가"입니다.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증거로 확정하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당일 시간표를 대화·결제·출입 기록으로 복원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 카드 결제 시각, 숙박업소나 주거지 출입 기록, 택시 이용 기록, 건물 CCTV를 모아 술자리 시작부터 사건 시각까지를 분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대화가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끊겼는지, 상대가 스스로 이동하고 말을 했는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상대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반대로 이 기록이 수사기관 쪽에서 먼저 확보된 상태라면, 어떤 부분이 피고인 진술과 어긋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2) 수사기관 진술 간의 일관성과 표현을 점검합니다.

"잠든 줄 알았다"는 표현이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맥락으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깊이 잠들어 전혀 반응이 없다고 확신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몸을 뒤척이거나 소리를 내는 등 반응이 있어 일부러 확인하며 진행했다는 취지인지에 따라 고의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서의 문답이 질문자의 유도에 따라 한 문장으로 요약된 경우가 적지 않아, 진술 녹화물과 조서를 대조해 실제 진술과 기재가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가려냅니다.

준강간의 고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눈을 뜨고 말을 하거나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등 반응을 보였고 피고인이 그것을 동의 또는 수용으로 인식했다면, 준강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피고인의 주관적 변명으로만 두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대의 반응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대화, 음성, 목격자, 사건 직후 메시지)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객관 자료가 "깊이 잠든 상태로 보였다"는 쪽으로만 모인다면, 고의 부인보다 아래의 양형 구조로 방향을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미수·불능미수의 감경 구조를 활용한 양형 설계


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지만, 미수범에는 감경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형법 제25조는 장애미수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조는 불능미수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점이 기수 사건과 가장 크게 다른 대목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높은 범죄여서 감경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1) 미수의 정도와 실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공소사실에 어디까지 진행된 것으로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신체 접촉에 그쳤는지, 삽입 시도 이전에 멈췄는지, 상대의 반응으로 중단됐는지에 따라 같은 미수라도 행위의 위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한 외부 사정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면 제26조의 중지미수로 형이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되므로, 중단의 계기가 자의였는지를 증거로 따져야 합니다. 이 판단은 상대의 반응이나 제3자의 개입 같은 외부 계기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2)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사과의 방식을 설계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의사를 전하고, 합의서에 담길 내용과 금액의 근거를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성인지 교육 이수 계획 같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3) 유죄 확정 시 따라붙는 부수 처분까지 미리 계산합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재판에서는 수강·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상 자격이나 취업 제한과 연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량만이 아니라 이런 효과를 함께 보고 최종 전략(무죄 다툼과 양형 중심 방어의 비중)을 정해야 후회가 적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선택 전에 증거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론


상대가 실제로 잠들지 않았다고 해서 준강간 미수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잠들어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면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인식이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 근거가 되는 상대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중단됐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바로 그 차이가 고의 인정 여부와 감경의 폭을 정합니다.

이미 기소된 단계라면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수사기록을 먼저 확인해 다툴 부분과 양형으로 풀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가 실제로는 깨어 있었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기수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깨어 있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어떤 사정을 인식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2. 간음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300조가 준강간의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미수가 되고, 어느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행위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가 실제 경과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 미수이면 형이 줄어드나요?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고,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중단한 중지미수로 인정되면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되어 있어, 중단 경위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감경이 이루어지는지는 행위의 경과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4. 상대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준강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곧 불처벌을 뜻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직접 연락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기소된 뒤 재판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피해자 진술, 포렌식 결과, CCTV와 대화 내역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당일 시간표를 정리하고, 조서에 적힌 본인 진술이 실제 말한 내용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이후 고의를 다툴지, 양형 중심으로 갈지를 정해 합의, 반성 자료, 이수 계획 같은 준비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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