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자 본인에게만 전송, 반포·제공죄는 안 돼도 처벌되는 이유
불법촬영물 피해자 본인에게만 전송, 반포·제공죄는 안 돼도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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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피해자 본인에게만 전송, 반포·제공죄는 안 돼도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몰래 찍은 영상을 SNS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 아니라 촬영당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흔히 말하는 유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처벌법이 처벌하는 반포·제공은 영상이 촬영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만 전송했다는 사실은 이 죄의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상을 몰래 찍은 행위 자체와 그 영상으로 상대를 압박한 행위는 별도의 죄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반포·제공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본인 전송이 왜 이 개념에서 빠지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어떤 죄가 남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촬영, 반포·제공, 소지가 각각 별개의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한 조문 안에서 행위 단계별로 나뉘어 규율됩니다.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제4항은 그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세 종류의 행위가 서로 독립해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촬영죄는 셔터를 누르거나 녹화를 시작해 영상이 만들어진 순간 이미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 영상을 어떻게 했는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반포·제공죄는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반포·제공이 안 된다'는 결론은 제2항에 대한 판단일 뿐이고, 제1항과 제4항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제1항 촬영 — 의사에 반한 촬영 그 자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반포등 —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 같은 형량.

  • 제3항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4항 소지·저장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제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2항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촬영죄(제1항)와 소지·저장죄(제4항)는 영상을 누구에게 보냈는지와 무관하게 따로 판단된다.

반포와 제공의 뜻 — 대법원 2016도16676 판결이 그은 선

제2항의 핵심 용어인 반포와 제공은 법에 정의 규정이 없어, 대법원이 판례로 그 뜻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할 의사가 있었다면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공'은 이와 별도로 열거된 개념으로,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 즉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 것에 화가 나 그 남성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경우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반포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전송 대상이 특정한 1인이었고 반포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포가 아니라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이 판례가 세운 틀은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영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영상이 그 사람을 넘어 퍼질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 두 질문 모두 '받는 사람이 촬영대상자 이외의 제3자'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만 보낸 경우 — 반포·제공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

반포와 제공은 모두 영상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촬영대상자 밖으로 확장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촬영대상자는 영상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므로, 영상을 본인에게 보내는 것은 새로운 사람에게 그 모습을 노출하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법이 반포등을 별도의 죄로 처벌하는 이유는 촬영물이 유통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 있는데, 촬영대상자에게만 도달한 영상에는 이런 확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촬영대상자 본인 한 사람뿐이라면 반포는 물론이고 제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리상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영상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경우로, 재판부는 제14조 제2항의 '제공'이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자신이 아닌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점유·지배를 옮긴 행위까지 제공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라며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낸 사안이므로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보낸 사안과 사실관계가 똑같지는 않지만, 제공을 '타인에게의 이전'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만 이 결론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실제 전송 경로에서 수신자가 정말 촬영대상자 한 사람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화방에 제3자가 함께 들어와 있었거나, 촬영대상자의 계정을 가족이나 지인이 같이 쓰고 있었거나, 같은 영상이 다른 경로로도 나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보냈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송 기록과 수신 환경이 사실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공은 영상에 대한 점유·지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다. 촬영대상자 본인 한 사람에게만 도달한 경우에는 반포·제공의 구성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그래도 남는 첫 번째 죄 — 촬영죄와 소지·저장죄

반포·제공이 인정되지 않아도 영상을 몰래 찍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알지 못했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평가되고, 촬영한 이상 영상을 본인에게 보여준 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촬영대상자가 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이 몰래 촬영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만 보냈다는 사정은 반포등의 혐의를 벗겨줄 수는 있어도 촬영죄의 증거로 거꾸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촬영물을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죄도 문제가 됩니다. 이 조항은 제1항의 촬영물을 소지·저장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의사에 반해 촬영한 원본 영상이 기기에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사실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원본 파일, 삭제된 파일, 전송 이력을 함께 복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만 보냈다고 주장한 영상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도 저장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흔적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임의로 지우는 행동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 촬영 사실 —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알았는지,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 원본 보관 여부 — 기기·클라우드·외장저장장치 어디에 남아 있는지.

  • 삭제 시점 — 수사 개시 전 삭제인지, 입건 이후 삭제인지.

  • 전송 이력 — 수신자가 정말 촬영대상자 한 사람인지.

두 번째 죄 — 영상으로 협박했다면 제14조의3의 무거운 형

본인에게만 보내는 행위가 문제 되는 실제 사건 다수는 사실 영상을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겁을 준 경우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와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영상이 본인에게만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협박의 수단이 되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해악의 대상인 본인에게 영상을 직접 보내거나 보여주며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 '이대로 두면 알려지게 된다'는 취지를 전하는 방식이 전형적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지자는 상대에게 몰래 찍은 영상을 보내며 계속 만나지 않으면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하면 제14조의3 제2항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협박의 의사나 해악의 고지가 없고 단지 영상을 보여준 것에 그친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는 앞서 본 촬영죄와 아래 설명하는 다른 죄로 판단됩니다.

협박이 아닌 경우 —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형법상 협박

영상을 보낸 목적이 협박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조항에서는 '상대방에게 도달'의 요건을 채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고,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점만으로는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도 검토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이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영상 내용과 함께 해악을 암시하는 문구가 곁들여졌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고,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했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반포·제공죄가 빠진 자리에 이런 죄들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신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반포·제공으로 번지는 경계선 — 본인 전송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게 보냈다는 주장이 유지되려면 전송 이후의 사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같은 영상이 시차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별도의 제공 또는 반포가 문제 됩니다. 첫 전송이 본인 한 사람에게 갔다는 사실이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를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둘째, 대법원 2016도16676 판결이 말하듯 특정 소수에게 보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퍼뜨릴 의사가 있었다면 반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보낸 것이 다음 단계의 유포를 위한 예고나 준비였다면 수사기관은 의사를 따져봅니다.

셋째, 전송 수단의 특성도 변수입니다. 단체 대화방, 여러 명이 접근 가능한 공유 폴더, 자동 동기화되는 클라우드 계정, 가족 공용 기기 등은 수신자가 사실상 본인 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영상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제14조 제2항 후단으로 처벌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도 여기 포함됩니다. 결국 본인 전송이라는 사실관계가 증거로 확정되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수사·재판에서 따져볼 쟁점 — 공소사실의 특정과 양형

반포·제공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는 먼저 공소사실이 무엇을 반포·제공으로 보는지 특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상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수단으로 전달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수신자가 촬영대상자 본인으로 확인되면 반포·제공 부분은 무죄를 다투는 쟁점이 됩니다. 이를 위해 대화방 참여자 목록, 수신 기기와 계정의 소유자, 전송 시각, 열람 기록 같은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포렌식 결과에서 다른 수신 흔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이 자료에서 제3자 수신 흔적이 나오면 방어의 방향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반포·제공이 무죄가 되더라도 촬영죄나 협박 혐의가 남는다면 전체 사건의 양형이 관건이 됩니다.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공소가 자동으로 기각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영상의 완전한 삭제와 회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영상 원본을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어떤 방식이 증거 인멸 오해를 받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죄의 불성립이 전체 사건의 종결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몰래 찍은 영상을 피해자에게만 보내도 처벌되나요?

A. 반포·제공죄(제14조 제2항)는 영상이 촬영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인에게만 도달했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몰래 촬영한 행위는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영상으로 협박했다면 제14조의3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Q. 상대방이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제 책임도 되나요?

A. 본인이 영상을 보낸 상대방이 이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의 행위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 상대방을 통해 퍼지도록 할 의사로 보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 전송의 목적과 경위가 증거로 다뤄집니다.

Q. 영상을 이미 지웠으면 소지·저장죄는 문제 되지 않나요?

A. 제14조 제4항은 소지·저장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삭제 이전에 보관한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과 전송 이력까지 복구하는 경우가 많아 삭제 사실이 곧 면책을 뜻하지 않습니다.

Q. 영상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것이므로 제14조의3 제1항의 1년 이상 유기징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Q.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도 동의했던 영상이면 본인에게 보내도 괜찮나요?

A.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은 제1항의 촬영죄가 문제 되지 않고, 본인에게만 전송하는 것은 반포·제공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경우에는 제14조의3 또는 스토킹처벌법 등 별도의 죄가 문제 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성폭력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영상 삭제와 회수, 재범 방지 노력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맺음말

영상을 촬영대상자 본인에게만 보냈다는 사실은 반포·제공죄의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쟁점이고, 법원이 제공을 영상에 대한 점유·지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만큼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제14조 제2항 하나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몰래 촬영한 행위, 영상을 보관한 행위, 영상을 이용해 상대를 압박한 행위는 각각 제1항·제4항·제14조의3과 그 밖의 죄로 따로 심사됩니다.

사건의 향방은 영상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갔는지, 보낸 목적과 말이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전송 기록과 보관 상태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검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어떤 죄명이 어떤 사실에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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