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가족동업간 근로관계 책임, 합의로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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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가족동업간 근로관계 책임, 합의로 공소기각판결 

천준영 변호사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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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가족 간 동업 폐업 후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끈질긴 설득과 합의 주도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폐업한 후, 명의상 사업자라는 이유로 친척들에게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와 합의 도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며 형사처벌 위기에서벗어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간에 명의를 나누어 동업 형태로 사업을 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면,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질은 공동 경영이었더라도 형식상 1인의 명의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명의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어 임금 미지급에 대한 모든 형사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가족 간의 합의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까다롭지만, 합의를 통해 1심 재판에서 곧바로 사건이 기각되도록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사촌 등 가족들과 함께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함께 나누는 동업 관계였으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 1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가족들은 '근로자',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놓여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사업이 악화되자 피고인은 가족들의 양해를 구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빌려주었던 차용금을 면제해 주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임금을 갈음하려 노력했으나, 끝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함께 일하던 가족들은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1심 형사재판(고단)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업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폐업하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세우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은 미지급 임금(실질 수익금)뿐만 아니라 과도한 이자와 위로금까지 요구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에, 억울함과 동시에 전과자가 될까 봐 두려운 심정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악의적인 임금 체불이 아닌, '가족 간 동업 실패로 인한 감정 골'에 있다고 판단하여 법리적 의견 제출(근로관계 부인)과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판결을 받는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적 변론

    • 피고인이 비록 명의상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분배했던 동업 관계에 가까웠던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이 과거 가족들에게 대여해 주었던 차용금을 면제해 주는 등 수익금 미지급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던 정황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 합의 진행 (절차상 가장 핵심적인 노력)

    • 가족 간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대화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었지만, 합의를 위해 피고인의 진실된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고소인(가족)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터무니없는 이자와 위로금 요구를 철회시키고, 실질적인 미지급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 결과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인 전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인들의 처벌불원서를 확인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더 이상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하여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며 재판을 종결지었습니다.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 이전에,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으므로 법리적 주장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본 사건은 가족이나 지인 간의 동업이 파탄 났을 때, 명의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형사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으로 넘겨진 상황이라도 감정적 대립에 매몰되지 않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1심 판결 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하면 재판 단계에서도 '공소기각'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6. 참고사항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임금 체불 등 위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동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실질은 공동 경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였거나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초기 수사단계나 1심 재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다 타이밍을 놓쳐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 건처럼 이미 기소되어 재판 단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관련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 전과가 남지 않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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