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채무, 과태료 등 예상하지 못했던 채무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일부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정리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재산조사를 통해 소액의 금융재산과 노후 차량이 있는 반면 약 4,643만 원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공동상속인 5명 가운데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모두 수리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가족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조사를 진행한 결과 망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등 별도의 주요 재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극재산으로 확인된 것은 1993년식 차량 1대와 여러 금융기관에 남아 있던 합계 약 100만 원의 소액 금융재산이었습니다.
특히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어 실제 사용이 어려웠고 멸실 신청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재산조사 과정에서는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가 확인됐습니다.
망인에게는 보증채무와 대출금, 차량 과태료 등 합계 약 4,643만 원의 소극재산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방식보다는 각 공동상속인의 상황에 맞게 상속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 5명 가운데 1명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 4명은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관계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공동상속인별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재산조회 통해 약 100만 원 재산·4,643만 원 채무 확인
먼저 금융거래조회내역을 비롯한 각종 재산조회 자료를 검토하여 망인이 남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별도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망인 명의의 노후 차량과 여러 금융기관의 소액 예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융재산은 여러 금융기관에 나뉘어 있었으며 확인된 예금 등을 합산하면 약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반면 채무로는 금융기관의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와 차량 과태료 등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에 단순히 금융기관의 대출금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사를 통해 확인된 채무를 하나씩 검토해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적극재산은 소액에 그치는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약 4,643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② 1993년식 노후 차량까지 반영해 상속재산목록 작성
재산조회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 역시 빠뜨리지 않고 적극재산에 반영했습니다.
망인 명의로 남아 있던 차량은 1993년식 노후 차량으로 실제 사용이 어려워 멸실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실질적인 가치가 낮거나 향후 멸실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목록에서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확인되는 재산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노후 차량의 존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확인된 소액 예금과 함께 적극재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차량·금융재산 등 확인된 적극재산과 보증채무·대출금·과태료 등 소극재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③ 1명 한정승인·4명 상속포기로 공동상속인별 절차 진행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확인한 뒤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총 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상속관계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각 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한정승인 신청인에게는 정리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는 등 각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갖췄습니다.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나누어 진행하는 사건인 만큼 각각의 신청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절차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신청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공동상속인 5명 가운데 1명이 신청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4명이 신청한 상속포기 신고 역시 모두 수리했습니다.
이에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망인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상속인 4명은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재산 약 100만 원 및 1993년식 차량 확인 → 보증채무·대출금·과태료 등 약 4,643만 원 채무 확인 → 1명 한정승인·4명 상속포기 신청 → 전원 신고 수리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보인다고 해서 확인 없이 곧바로 상속포기만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재산조회를 통해 어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각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별도의 부동산은 없었지만 약 100만 원의 금융재산과 노후 차량이 존재했고, 반대로 보증채무와 대출금, 과태료 등을 합하면 약 4,643만 원의 채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 5명이 모두 동일한 절차를 선택하는 대신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4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신청이 모두 수리되어 각 상속인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상속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먼저 정확하게 조회한 뒤,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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