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함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해서 언제나 법정상속분 그대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살펴 실제 상속분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거나 당시의 부동산이 재건축되어 전혀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바뀌었다면 특별수익의 존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생전 증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면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분이 인정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1998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이후 재건축된 상황에서, 해당 생전 증여를 약 7억 6천만 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이를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모친 및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모친과 자녀 5명이었습니다.
이에 법정상속분은 모친이 3/13, 자녀들이 각각 2/13이었습니다.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도 상당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비롯해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이 있었고, 증권계좌의 예수금과 여러 종목의 주식도 존재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적극재산은 약 12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이미 망인의 생전에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상속인은 1998년 망인으로부터 잠실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아파트에는 재건축이 진행됐고, 기존 아파트가 철거된 뒤 신축아파트의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등 재산의 형태와 가치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십 년 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재건축된 아파트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특별수익으로 반영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생전 증여를 고려하지 않고 남은 약 12억 9천만 원의 재산을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998년 이루어진 아파트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반영하고 각 공동상속인의 실질적인 상속분을 다시 산정하여 상속재산을 분할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부동산·예금·주식까지 분할대상 상속재산 확정
먼저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부터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망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소재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채권, 현대차증권의 예수금 및 여러 종목의 주식까지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개시 당시와 심판 당시의 가액을 확인했습니다.
금융재산 역시 금융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조회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부동산과 예금채권, 증권계좌 예수금 및 주식 등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약 1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분할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② 1998년 증여된 재건축 아파트의 특별수익 가액 산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상속인 한 명이 과거 증여받은 잠실 아파트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998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었지만 이후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아파트의 입주권으로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수증자인 공동상속인이 재건축 과정에서 약 3억 3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직접 납부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축아파트의 가액 전체를 곧바로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과거 증여 당시의 금액만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망인으로부터 실제 이전받은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증여 당시 기존 아파트의 성상과 이후 재건축 과정, 수증자가 부담한 추가분담금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야 할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아파트와 관련한 특별수익 가액을 약 7억 6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③ 초과특별수익 반영해 의뢰인 구체적 상속분 11.50% 확보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단순한 법정상속분만으로 최종 상속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분할대상 상속재산 약 12억 9천만 원에 특별수익을 더해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한 뒤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잠실 아파트를 증여받았던 공동상속인은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을 넘어서는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약 4억 2,842만 원의 초과특별수익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됐습니다.
의뢰인 역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일부 현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지 않고 함께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의뢰인의 최종 구체적 상속분율은 11.50%로 산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생전 증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있었던 특별수익까지 함께 반영해 각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생전 증여와 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부동산과 채권, 주식 등은 의뢰인 11.50%, 모친 29.49%, 나머지 세 공동상속인 각 19.67%의 비율로 공유 또는 준공유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반면 1998년 망인으로부터 잠실 아파트를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은 약 7억 6천만 원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해당 상속인에게는 별도의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분할대상 재산 약 12억 9천만 원 확인 → 1998년 아파트 증여 확인 → 재건축 및 3억 3천만 원 추가분담금 반영 → 특별수익 약 7억 6천만 원 인정 → 초과특별수익 약 4억 2,842만 원 반영 → 의뢰인 구체적 상속분 11.50% 확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상속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누군가가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 등 상당한 재산을 미리 받았다면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와 그 가액을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증여가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지고 이후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되었다면 가치평가 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건축 이후 신축아파트의 현재 가치 전체를 그대로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성상과 재건축 과정, 수증자가 직접 부담한 약 3억 3천만 원의 추가분담금까지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약 7억 6천만 원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았고, 해당 상속인이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되면서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 역시 11.50%로 산정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루어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증여 이후 재산의 형태가 변경되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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