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은
쉽게 말하면,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해 두고 있는 상속재산을 되찾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겼다면 다른 자녀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한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재산이 10억 원인데 생전에 장남에게 아파트 7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하였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보고 유류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주의할 사항
1.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상속인이나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민법상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중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순위와 상속개시 시점, 증여·유언의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기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이야기해 보고 나중에 소송해야지”라고 미루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시점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히 중요한 것이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중 한 명이 “예전에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조금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증여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증여인지 대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재산 등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상속인의 수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각자의 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내 몫의 상속재산을 달라’는 청구와는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이고, 유류분청구는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유류분청구소송의 핵심은 ‘내 유류분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침해되었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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