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송,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
청구이의 소송,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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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 

김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25년 경력의 경력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그렇다면 확정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채무가 이미 일부 변동되었다고 주장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청구이의의 소가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상환이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소송 사례를 통해,

어떤 사유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일까요?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단순히 “판결 내용이 부당하다”거나 “판결 당시에도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한 뒤 발생한 사유 등으로 집행을 저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의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분쟁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아파트 두 세대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담보하기 위해 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과거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크게 두 가지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지연손해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 상환이행관계이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왜 청구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① 확정판결 전에 존재했던 사정은 새로운 이의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원고들은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정이 기존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정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소송에서 이미 주장하거나 판단받을 수 있었던 사유를 다시 꺼내어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후 새롭게 발생한 변제나 상계 등과 같은 사정과 달리,

기존 소송 당시 이미 존재했던 사정을 근거로 강제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새로운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②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적법한 공탁이 있었다면 집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원고들은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이미 양도되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채권양수인까지 고려하여 적법하게 공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강제집행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의 양도라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존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변제나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존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환이행판결이라고 해서 청구이의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부분은 상환이행판결입니다.

상환이행판결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해야

그에 대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형태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판결에서 정한

동시이행 또는 상환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기존 판결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판결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집행할 수 없다”는 문제와


“애초에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주장한 상환이행관계에 관한 사정만으로

기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내가 지금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데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정이 기존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는지

  • 확정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인지

  • 채무가 변제·상계·면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변경되었는지

  • 채권양도나 공탁 등으로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는지

  • 집행권원에서 정한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특히 변론종결 전부터 존재했던 사정인지, 그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면 강제집행이 멈출까요?

여기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부동산에 대한 경매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소송과 별도로 집행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강제집행을 막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청구이의의 소의 승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양도나 공탁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채권의 귀속관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이후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의 상대방과 금액, 공탁 원인, 공탁 시점 및 공탁의 적법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청구이의 사건에서는 주장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판결문, 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 자료, 공탁서류, 변제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청구이의 소송, 제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모든 사정이 이의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집행권원의 내용 확인
어떤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이의사유의 발생 시점 확인
해당 사유가 기존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했는지, 그 이후 발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③ 채무의 현재 상태 확인
변제, 상계, 면제, 채권양도, 공탁 등으로 채권·채무관계에 변동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현재 집행절차 확인
부동산 강제경매 등 실제 집행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부동산·강제집행 법률지원

강제집행이나 청구이의 사건은 단순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만 확인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권원의 내용과 확정 시점, 이의사유의 발생 시점, 변제·공탁·채권양도 여부,

현재 집행절차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강제집행, 유치권, 청구이의 등 부동산 관련 분쟁에 있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부터 청구이의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사유가 실제로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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