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로 취소
채무자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로 취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채무자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로 취소 

김형민 변호사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면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금융기관에 약 9,169만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확인하던 중,

채무자가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기 직전 피고와 사이에 여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에게 새로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등기가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피고가 해당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의 경우 이미 대출잔액이 상환되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등기만 남아 있었으므로,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먼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체결부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채권 발생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위와

해당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된 사정을 제시하여,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기존에 보유하던 담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한 담보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기존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등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맞추어 청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청구를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양도통지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경매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게 청구를 정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가 해당 경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가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채무자가 재산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체적인 재산상태와 담보 설정의 경위,

해당 행위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는지,

수익자가 당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추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었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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