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아청법 영상은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성착취물] 아청법 영상은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성착취물] 아청법 영상은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주세형 변호사

[성착취물] 아청법 영상은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텔레그램 등의 링크를 통해 성적인 영상을 보거나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일반적인 성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을 재생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곧바로 형사책임을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피의자가 그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만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 속 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영상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등장인물, 제목과 설명, 게시된 공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물인 줄 알고 봤다면 미성년자임을 알고 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 피의자가 일반 성인물로 알고 영상을 재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시청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몰랐다고 한마디 말한다고 고의가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자체뿐 아니라 파일명과 게시글 제목, 썸네일, 영상 속 인물의 외관과 대화 내용, 파일을 구한 경로, 검색어, 이전·이후의 대화와 이용내역 등을 통해 피의자가 어떤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인물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이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어려 보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영상 속 인물이 어려 보였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성인 가운데서도 외모만으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의 제목이나 대화, 교복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인식은 단순히 얼굴이 어려 보였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 자체에서는 연령을 구별하기 어려웠고 파일명이나 게시글에도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정은 고의 여부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반대로 제목부터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었거나 관련 검색어를 사용해 직접 찾아간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렀다가 바로 나온 경우와 반복해서 찾아본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SNS나 커뮤니티에서 전달받은 링크를 눌렀는데 예상하지 못한 영상이 재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링크를 어떤 설명과 함께 받았는지, 접속 전 해당 영상의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영상을 확인한 뒤 바로 종료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종류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검색하거나 여러 파일을 저장하고 별도의 폴더에 보관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한 번의 우발적인 접속과 특정 유형의 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반복해 찾아본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몇 번 봤다는 횟수만 기억하기보다 각 파일을 어떤 경로에서 접하게 됐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스트리밍으로 본 사건과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시청뿐 아니라 소지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 영상을 재생한 사건과 직접 파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한 사건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텔레그램이나 일부 메신저에서는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파일이 저장됐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정으로 저장됐는지, 사용자가 직접 저장을 선택했는지, 저장 사실을 인식한 뒤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 다운로드였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소지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인식과 이용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파일명과 검색기록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영상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검색어를 사용했는지, 어느 사이트나 대화방에서 파일을 받았는지, 파일명이 무엇이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성인물을 의미하는 제목으로 공유된 영상을 우연히 접한 사건과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검색어를 이용해 특정 자료를 찾아간 사건은 고의 판단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다른 이용자가 영상 속 인물의 나이를 명확하게 언급한 뒤에도 해당 파일을 내려받거나 반복 시청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 하나의 영상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디지털 자료에서는 문제된 파일뿐 아니라 저장경로와 생성·수정 정보, 관련 대화 등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기억하지 못했던 과거 파일이나 메신저 기록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영상 하나만 문제될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거 이용내역을 추측해 진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이 이루어지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하려는 자료의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파일과 검색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물이라는 말을 들으면 놀라서 휴대전화의 파일과 인터넷 기록부터 지우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인이 해당 영상의 성격을 몰랐던 사건이라면 당시 게시글의 제목과 링크, 대화내용 등은 오히려 어떤 경위로 영상을 접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물이라고 표시된 게시물에서 파일을 받았거나 영상의 성격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는 정황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골라 삭제하기보다 현재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고의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몰랐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성인물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접했는지, 영상을 보기 전에 연령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에 문제가 된 파일과 접촉 경위, 검색 및 다운로드 과정 등을 확인해 피의자가 어느 시점에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중간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 행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영상을 접할 당시에는 일반적인 성인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재생 도중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링크를 클릭한 순간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계속 시청했는지,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시 재생했는지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재생을 종료했다면 그 사실관계 역시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 인식 여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청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파일을 혼자 시청하거나 소지한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는 행위에는 시청·소지와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체대화방에 파일을 다시 올렸는지,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했는지, 링크만 공유했는지 등 실제 행동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단순 시청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출석했다가 파일 전달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혐의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실제 이용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소지는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유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된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시청·소지 등 법에서 정한 행위를 했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물인 줄 알고 접했다는 사건에서는 처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혐의를 전부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몰랐다고 부인하기보다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된 영상 자체입니다. 등장인물과 영상내용, 제목과 파일명 등을 확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로로 영상을 접했는지입니다. 직접 검색했는지, 커뮤니티에서 링크를 눌렀는지, 대화방에서 전달받았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세 번째는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언제 나타났는지입니다. 게시글 제목과 검색어, 영상 내용과 대화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시청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즉시 종료했는지, 저장하거나 반복 재생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파일이 발견됐다는 결과만으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먼저 문제가 된 파일의 내용과 제목, 유입경로, 검색 및 다운로드 과정을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성인물로 알고 접했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당시 게시글과 대화내용, 검색기록 등 실제 인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자동 다운로드나 링크 접속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저장됐고 이후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도 구분합니다.

반대로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검색어를 사용했거나 연령을 알 수 있는 대화를 확인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시청한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수사자료와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인 줄 알고 영상을 봤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는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성인물이라고 인식했다면 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영상의 제목과 내용, 검색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영상 속 사람이 어려 보였는데 실제 나이는 몰랐습니다. 이것만으로 문제가 되나요?

외모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 제목과 설명, 해당 자료를 찾은 검색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령을 인식했는지가 구체적인 쟁점이 됩니다.

SNS에서 링크를 눌렀다가 영상이 나와 바로 껐습니다. 이것도 시청인가요?

링크를 클릭하게 된 경위와 사전에 영상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재생시간과 이후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나타나 즉시 종료한 사건과 내용을 알고 의도적으로 찾아 반복 시청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텔레그램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파일도 소지가 되나요?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자동 다운로드 설정과 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이후 파일을 열어보거나 보관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파일을 삭제해도 되나요?

관련 파일과 대화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입경로나 당시 인식 상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인인 줄 알았는데 영상을 보다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식하게 된 시점과 그 이후 행동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시청하거나 저장·반복 재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접한 순간과 이후 행동을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언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성인물로 알고 접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거나 자동 다운로드·링크 접속이 문제된 경우, 여러 파일이 발견된 경우, 포렌식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초기 검토의 필요성이 큽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문제가 된 파일과 유입경로,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확인하면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었다거나 영상이 재생됐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반적인 성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접한 사건이라면 해당 자료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문제가 된 영상과 파일명, 검색·접속 경로, 대화기록과 저장방식을 토대로 피의자의 실제 인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나 디지털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고의 판단에 사용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세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