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 위자료는 책임과 정신적 손해부터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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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 위자료는 책임과 정신적 손해부터 입증해야! 

주세형 변호사

[이혼] 유책배우자 위자료는 책임과 정신적 손해부터 입증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자녀 때문에 가정을 지켰거나, 반복되는 폭언과 무시를 견디면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이혼하지 못하고 수년간 관계 회복을 시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뒤에는 그동안 참고 살아온 시간만큼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혼인기간 20년이면 얼마, 30년이면 얼마라는 방식으로 위자료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기간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면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오랜 혼인생활에서 무엇을 견뎠는지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과 증거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도·폭력·악의적 유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등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대표적인 유책사유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상습적인 폭행이나 폭언, 배우자를 집에서 내쫓는 행동,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정을 떠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도 사안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 다툼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전혀 다른 돈입니다

이혼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면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재산분할을 받으면 위자료를 별도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과 판단기준이 다른 청구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일률적인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됐는지, 한 차례의 사건인지 반복됐는지,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됐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가 문제라면 행위의 정도와 횟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합니다.

혼인기간 역시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십 년을 참았다면 그 세월 속에 있었던 일을 증거로 바꿔야 합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폭언과 폭행을 기억하고 있어도 당시 신고나 진료기록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과거 외도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관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사실을 무조건 주장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메시지, 사진, 녹음, 진료기록, 경찰 신고자료,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한 각서나 대화 등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이 반복됐다면 발생 시기와 당시 상황,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자료를 제대로 청구하려면 힘들었다는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유책행위가 언제 발생했고 그 결과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거 외도를 용서하고 계속 살았다면 현재 파탄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10년 전 외도했지만 당시에는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이후 오랜 기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뒤 전혀 다른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이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과거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모두 상대방에게 돌릴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과거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가 상대방을 다시 받아들이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며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서, 과거 외도가 현재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자녀 때문에 형식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했을 뿐 갈등이 계속됐거나, 배우자가 다시 외도하거나 다른 유책행위를 반복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살았다는 사정은 참았다는 기간 자체보다 그 기간 동안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오히려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시작한 뒤 집을 나가고 생활비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지, 본인은 이혼을 원하는지, 이혼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를 각각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라면 상간자 위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라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아무런 관계 없이 각각 별개의 손해처럼 중복해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진행할지는 확보한 증거와 현재 혼인관계,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함께 보고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더 받겠다는 마음에 증거를 불법적으로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면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위치를 추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거나 타인의 통신내용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하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설치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한 메시지나 사진, 카드사용내역, 배우자가 인정한 대화 등이 있다면 먼저 그 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새로운 자료를 만들기보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양보받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포기할 때는 합의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배우자가 재산을 더 넘겨주는 대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히 아파트는 내가 갖고 나머지는 각자 정리한다는 식으로 합의하면 이후 해당 재산 이전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 지급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합의 단계에서도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에 동의하기 전에는 그 문구가 현재 알고 있는 외도나 폭력에 관한 위자료청구까지 포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랜 혼인생활 끝에 이혼하는 사건일수록 부동산과 예금, 보험, 퇴직급여 등 재산문제의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위자료만 따로 떼어 협상하기보다 전체적인 이혼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참고 살아온 시간을 위자료 청구에 반영하려면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동입니다. 외도인지, 폭력과 폭언인지, 경제적인 유기인지, 여러 행동이 반복된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그 행동이 언제부터 얼마나 지속됐는지입니다. 장기간 반복된 유책행위라면 각각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남아 있는 증거를 연결합니다.

세 번째는 그 이후 혼인관계가 어떻게 유지됐는지입니다. 한때 용서하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한 것인지, 자녀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함께 생활했을 뿐 갈등과 유책행위가 계속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이혼에서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전체적인 이혼 조건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참았던 세월을 감정적인 주장으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위자료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외도가 반복됐다면 최초 부정행위와 이를 알게 된 시점, 이후 관계가 계속됐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폭력과 폭언이 있었다면 진료기록과 신고자료, 메시지와 녹음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과거 한 차례의 잘못을 용서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현재 파탄과 과거 유책행위의 관계도 따로 검토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잘못이 장기간 반복됐는데 자녀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면 그동안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로 유지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참고 살아온 시간 자체에 가격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의 어떤 행동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입증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그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생활을 오래했으면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혼인기간은 위자료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기간만으로 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장기간 혼인했다면 그 기간 동안 어떤 유책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1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지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이혼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뒤 실제로 혼인관계가 회복됐는지, 이후에도 부정행위나 갈등이 계속됐는지, 현재 파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당시 자료와 이후 혼인생활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언만 있었고 맞은 적은 없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만 유책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언과 모욕의 내용, 반복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언쟁과 장기간 반복된 심각한 부당대우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재산분할도 더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외도에 대한 제재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몫을 그대로 가져오는 제도는 아닙니다. 외도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에서 별도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중으로 배상받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불법행위와 책임관계, 이미 지급된 배상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었는데 외도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 소송 결과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의 유책행위와 현재 혼인관계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를 제대로 청구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폭력, 폭언, 가출과 생활비 미지급 등 혼인 파탄의 원인별로 자료를 나누면 현재 확보된 증거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재산분할까지 함께 진행한다면 부부 재산에 관한 자료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단순히 혼인기간으로 환산해 위자료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부당한 대우가 반복됐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무너졌다면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유책배우자 위자료를 청구할 때 과거의 잘못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혼인 파탄과 연결되는 유책행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오랜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해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각각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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